중고냉동트럭(4)![]()
Views : 3,944
2025-06-30 15:16
질문과답변
1275644038
|
안녕하세요 중고 냉동 트럭을 한국에서 세부로 들여올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중고트럭 못들어 온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중고트럭 못들어 온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중고 냉동 트럭을 필리핀인 세부로 수입하는 것에 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필리핀에서는 중고 차량 및 트럭 수입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제한되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더 많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 냉동 트럭을 필리핀으로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규제 확인**: 필리핀 정부의 수입 규제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연식, 엔진 배기량, 그리고 환경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및 관세**: 수입 시에는 세금 및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입 허가**: 필요한 경우 수입 허가를 받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의 수입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또는 대행 업체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운송 비용 및 절차**: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트럭을 운송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수입 관련 법규는 종종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중고 냉동 트럭을 필리핀으로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규제 확인**: 필리핀 정부의 수입 규제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연식, 엔진 배기량, 그리고 환경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및 관세**: 수입 시에는 세금 및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입 허가**: 필요한 경우 수입 허가를 받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의 수입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또는 대행 업체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운송 비용 및 절차**: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트럭을 운송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수입 관련 법규는 종종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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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5-06-30 15:21
No.
1275644047
가능이야 한데 다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하는거죠. 거의 중고차 한대 가격에 맞먹을 정도로 들어올때 돈이 들어가서요 ㅠ
한국에서 말소하고 부품도 다 나눠야 할겁니다(일명 찹찹?) 그 후 통관비나 운송비 포함하면 웬만한 중고차값 한대 나와서 대부분 포기하는겁니다. 필리핀은 합법적으로 중고차 수입 안하는 나라라서요 ㅠ
한국에서 말소하고 부품도 다 나눠야 할겁니다(일명 찹찹?) 그 후 통관비나 운송비 포함하면 웬만한 중고차값 한대 나와서 대부분 포기하는겁니다. 필리핀은 합법적으로 중고차 수입 안하는 나라라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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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냐옹 [쪽지 보내기]
2025-06-30 17:24
No.
1275644067
음...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고트럭의 경우 가능할수도 있다고 기억합니다. 2.5톤인가??? 초과중량이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봤어요. 검색해봤는데 DTI – Bureau of Import Services (BIS) 쪽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근데 이거저거 복잡한게 많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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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민 [쪽지 보내기]
2025-06-30 18:21
No.
1275644079
쪽지 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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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6-30 18:33
No.
1275644081
명나옹님이 이야기 하신것처럼 상업용 중장비? 뭐 그렇게 들어가는 차들은 중고차 수입이 가능할꺼에요. 다만 수입하는 사람이 중고차 취급할 수 있게 등록된 사업자가 있어야 하던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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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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