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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콘도미니엄(아파트) 구매하기(2)

Views : 223,189 2012-08-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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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전문가 칼럼 95337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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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콘도미니엄(아파트) 구매하기

 

작성 : 송재호
출처 : www.philgo.com www.philview.com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콘도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절차가 간단하며 비교적 쉽습니다.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콘도의 시공사, 건축 기간, 대출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진행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당장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Turn-Over(입주)시기가 1년 이상 많이 남은 Pre-Selling(선분양)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개월 이내의 Turn-Over 나 이미 완공이 된 신축 콘도미니엄을 선호하게 됩니다.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5개월 이내에 완공이 되며 완공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콘도미니엄입니다.

물론 완공이 된지 1개월 미만이라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의 콘도미니엄은 시공전에 70% 이상 선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Turn-Over 시점 1년 이전에 100% 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2012년 말)에는 올티가스내의 좋은 자리에도 선분양이 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콘도미니엄 빌딩들이 있습니다.

 

예약금과 계약금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 칼럼에 작성해 놓은 '예약금'과 '계약금'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자본이 있는 분이라면 일시불로 지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대출을 받을 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콘도를 사고자 한다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라고 해 봐야 별 것 없습니다.

Valid ID, 영문 주민등록증(인터넷으로 출력 또는 한국으로 전화해서 스캔하여 메일로 전송 받음) 등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며

Post Check, Proof of Billing, Proof of Income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며

TIN Number 나 Tax Certificate 등은 외국인이므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콘도미니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약금(Reservation Fee)를 지불하고, 한달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기간내에 선불금(Downpayment)을 지불하면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불금 납부가 완료 될 때가지 입주 할 수 없습니다.

선불금을 납부 완료하면 그리고 당연히 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입주 가능하며 집이 자신의 소유로 되고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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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여행 [쪽지 보내기] 2016-11-12 16:05 No. 1272353598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sm****@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9-12-20 09:58 No. 1274515155
취득세나등록세등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필리핀 부동산 전문가 칼럼
No.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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