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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이혼신청 혼자서 할 수 있나요?(6)

Views : 459 2025-06-23 23:26
질문과답변 12756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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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인사 후 올린 글이 이혼글이라 송구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주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혼신청은 재판출석이 필수라 못할듯 하고 (한국가서 재판참석 안해준다 했습니다) 재판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 없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진행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협의이혼 서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도 작성하고 필리핀 남편의 폭행 (목조름, 현장 증거는 없지만 사건 이후에 싸운 대화 내용을 녹화해놨습니다.) 매번 대화할 때마다 시비조로 싸움을 걸어서 녹음하고 그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챗gpt 한테 조언구해서 덕분에 증거(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모은듯 합니다.
분할재산 없구요 양육권은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기 데리고 한국 가라 가 아주 입버릇이었네요)

쓰다보니 오늘 일어난 일이라 주저리주저리 두서가 없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Q1. 배우자의 폭행 (목조름) 에 저정도 증거면 될까요?
Q2. 양육권 포기 관련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혼인신고가 양국에 다 되어 있고 출생등록도 둘 다 되어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가능할까요?
Q4. 동사무소에 있는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될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소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든 댓글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이혼 및 관련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Q1: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
폭행의 경우, 증거는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음된 대화와 같은 증거는 법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가 있을 경우 더욱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Q2: 양육권 포기 관련 서류
양육권 포기 또는 양육권에 관한 합의는 따로 서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Q3: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가능 여부
법적으로 혼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법률사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여러 법적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Q4: 동사무소에 있는 협의 이혼 서류 작성
동사무소에 비치된 협의 이혼 서류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힘든 일이니, 주변의 지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실 때는 적절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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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6-24 02:19 No. 1275641839
한국에서 혼자서 이혼 수속이 가능하기는 할텐데.
혼자서 진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협의 이혼서류 동의서 ,그리고 해외거주에 따라서 한국 법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등등 준비해서 해외결혼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스카이플레이크 [쪽지 보내기] 2025-06-24 11:21 No. 1275641919
@ 프로바이버 님에게...
따뜻한 댓글 감사드려요~ 이혼동의서, 법정불참 증거 등을 수집하고 귀국해야겠습니다!
DanielJo [쪽지 보내기] 2025-06-24 11:50 No. 1275641927
예 혼자서도 이혼 신청가능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주거 하시고자 하는 곳에 주소 등록을 먼저 하시고 주거 신고하신 도시 가정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이혼 신청서 양식이 비치 되어 있고 거기에 민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시면 자세하게 방법을 가르켜 주실겁니다. 그러나 양육권 문제는 법적인 상담도 해야 되는데, 먼저 민원실 상담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구요.
스카이플레이크 [쪽지 보내기] 2025-06-25 12:40 No. 1275642310
@ DanielJo 님에게...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스크린샷 해놨다가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감사해용 ㅠㅠㅠ
flyingcrow [쪽지 보내기] 2025-06-24 12:19 No. 1275641946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더 그렇구요. 협의 이혼은 변호사 필요없고, 재판상 이혼일 때 변호사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얘기 잘 하셔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게 편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를 보신 후에 서류를 작성하셔서 관할 가정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접수한 서류를 필리핀 공관에 보내서 상대방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다시 서류가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판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글링 하면 자세한 정보들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스카이플레이크 [쪽지 보내기] 2025-06-25 12:43 No. 1275642311
@ flyingcrow 님에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 웬만하면 가능하면 합의서류 작성
2. 필리핀 대사관에 보내서 사실 확인 뒤 리턴되면 최종
구글링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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