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811772Image at ../data/upload/5/2811215Image at ../data/upload/5/2811205Image at ../data/upload/1/2810961Image at ../data/upload/4/2810754Image at ../data/upload/6/2810746Image at ../data/upload/5/2810185Image at ../data/upload/2/2809842Image at ../data/upload/1/280963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41,389
Yesterday View: 43,808
30 Days View: 286,937

중고차 판매 어떻게하나요?(6)

Views : 1,160 2025-06-23 19:49
자유게시판 1275641771
Report List New Post

중고차를 팔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한국인 중고차딜러가 있을까요?
차팔면 그날 돈 받고 거래하는건가요? 명의이전 해드리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스타트업 [쪽지 보내기] 2025-06-23 20:24 No. 1275641777
차에 for sale을 붙이고 다니셔도 되고, 필리피노 딜러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사시는 지역에 카톡방에 올리셔도 됩니다. 파는 쪽이시면 deed of sale이라는 종이와 여권 복사 하시고 OR과 CR 구비하셔서 팔기 원하는 가격주는 사람 만나서 그자리에서 DEED OF SALE에 사인하시고 돈 받으시고 위의 서류들 넘겨주고 열쇠 주시면 끝입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5-06-24 02:08 No. 1275641838
명의 이전은 구매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파실때 필요한 서류 다 전달해주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Deed of Sale은 national book store 가면 팝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5-06-24 13:12 No. 12756419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전 집 밖에 차 세워 놓고 가격표 붙여놓으니 이틀만에 연락 와서 처리. 단, 가격이 마음에 들어야 전화 오겠죠. 페북에 올리면 그지들 밖에 연락 안와요. 어떻게든 깍아볼까... 1.Deed of sale 2.차(OR, CR) 주고 돈 받기 3.명의 이전은 알아서 하니 별 신경 안써도 됨
star3 [쪽지 보내기] 2025-06-24 16:14 No. 1275642031
파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고...
필요 서류는 Deed of sale :1. 매매 계약서(양식), 2.매도자 신분증 카피,3. 자동자 OR과 CR
4. 매매 계약서 Deed of sale의 변호사 공증
*참고로 매매 계약서 변호사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같이 가서 상호 날인 하시든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해당 자동차와 함께있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채취하여 매수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없던 변호사 공증은 LTO 이전등록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경험담 참조하세요.
주의 : 지난번 보니 Deed of sale 6부 개별날인도 요구하는 것 같던데.....
긴또깡 [쪽지 보내기] 2025-06-25 00:10 No. 1275642189
한국인이 딜러일 못합니다
직접 파셔야하는데 절차를 모르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금방 팔리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필리핀 딜러한테 시세 (얼마에 팔아줄수있는지) 물어보고
구매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막탄 딜러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만달루융 [쪽지 보내기] 2025-06-25 11:30 No. 12756422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 알아보시면서 천천히 파세요. 로컬도 절반은 사기꾼임ㆍ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8538
Page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