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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

Views : 24,372 2020-07-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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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 (부모 없이 인솔자 동행 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가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심사 시, 입국 심사관(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1) 부모 동의서(소아 위탁 요청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서 부모 동의서(소아 위탁 요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영문 번역하여 공증
    • -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 -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레드 리본 / 발급 수수료 33,500원)

    [외교부 별관]

    •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중앙청사 별관
    • 연락처 :02-796-7387

    [주한 필리핀 대사관]

    •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필리핀 대사관
    • 연락처 :02-796-7387

    • 2) 영문 주민등록등본


    • 위탁하는 부모와 유/소아의 가족 관계 확인 용도이며, 만약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공증 받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 3)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의 여권 사본 모두 필요

    • 4) 왕복 티켓 또는 제 3국행 티켓 사본

      유/소아, 인솔자 모두 필요

    • 5) 수수료 3,120페소 (2018년 1월 기준)

      * 영수증을 받아 출국시까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심사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 (부 또는 모 동행 시)

      • 부모와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자녀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부(父)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Last Name / Sur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영문 번역 공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모(母)와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자녀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모(母)의 성이 아이와 같거나 남편 성이 표시되어 있는 여권을 지참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영문) 필요

        만약, 주민등록 등본에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문 번역 공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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