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광 비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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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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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왕복 항공권과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30일간 필리핀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광비자 또는 여행비자라고 합니다.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필리핀 입국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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