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추방 아시는 분(3)![]()
Views : 1,139
2025-09-03 18:26
1275664531
|
이민국에서 서류들고 316호 가라고 하던데 3,4번에 밀린 비자 비용이 면제 아니면 납부하고 29일전까지 한국에 가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유머 [쪽지 보내기]
2025-09-03 21:38
No.
1275664639
납부해야 할 금액
₱50,000 Waiver of Exclusion Fee
₱5,000 Express Lane Fee
₱15,000 Immigration Arrears Release Certificate (IARC) Fee
→ 총 ₱70,000
추가로 **2022년 9월 25일부터 발생한 연체·미납 수수료(Deferred Fees)**도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
반드시 2025년 9월 29일 이전에 필리핀을 출국해야 함.
추후 재입국 시 위 금액 납부 및 조건 준수 필요.
불이행 시
조건([1]~[4]) 불이행 시 즉시 강제추방(summary deportation) 절차 진행.
이미 BI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기록에 “Indigency: Deferred Fees …” 라는 메모가 남음.
정리
이 사람은 추방 명령이 확정된 상태이며,
출국 시 또는 재입국을 원할 경우 최소 ₱70,000 + 연체 수수료를 이민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기한(2025년 9월 29일)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강제추방됩니다.
1. 자진 출국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70,000 + 미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출국하면 기록상 "조건부 출국"으로 남고, 추후 재입국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기한을 어기거나 조건 불이행 → 강제추방(summary deportation)
이 경우는 행정적으로 강제 집행이므로, 본인이 비용을 정식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방 처리되면 블랙리스트 영구 등재로 이어져서, 사실상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민국 측에서도 체류자 본인 대신 강제송환 비용을 청구하거나 외국인 구금 후 항공편 송환을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직접 납부보다는 국가 비용(또는 항공사·대사관 협조)**으로 처리됩니다.
✅ 정리하자면
돈을 내고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 가능성을 남길 수 있음.
돈 안내고 강제추방당하면: 돈은 안 내도 되지만, 영구 블랙리스트로 필리핀에는 다시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큼.
₱50,000 Waiver of Exclusion Fee
₱5,000 Express Lane Fee
₱15,000 Immigration Arrears Release Certificate (IARC) Fee
→ 총 ₱70,000
추가로 **2022년 9월 25일부터 발생한 연체·미납 수수료(Deferred Fees)**도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
반드시 2025년 9월 29일 이전에 필리핀을 출국해야 함.
추후 재입국 시 위 금액 납부 및 조건 준수 필요.
불이행 시
조건([1]~[4]) 불이행 시 즉시 강제추방(summary deportation) 절차 진행.
이미 BI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기록에 “Indigency: Deferred Fees …” 라는 메모가 남음.
정리
이 사람은 추방 명령이 확정된 상태이며,
출국 시 또는 재입국을 원할 경우 최소 ₱70,000 + 연체 수수료를 이민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기한(2025년 9월 29일)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강제추방됩니다.
1. 자진 출국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70,000 + 미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출국하면 기록상 "조건부 출국"으로 남고, 추후 재입국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기한을 어기거나 조건 불이행 → 강제추방(summary deportation)
이 경우는 행정적으로 강제 집행이므로, 본인이 비용을 정식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방 처리되면 블랙리스트 영구 등재로 이어져서, 사실상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민국 측에서도 체류자 본인 대신 강제송환 비용을 청구하거나 외국인 구금 후 항공편 송환을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직접 납부보다는 국가 비용(또는 항공사·대사관 협조)**으로 처리됩니다.
✅ 정리하자면
돈을 내고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 가능성을 남길 수 있음.
돈 안내고 강제추방당하면: 돈은 안 내도 되지만, 영구 블랙리스트로 필리핀에는 다시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큼.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123321 [쪽지 보내기]
2025-09-03 22:05
No.
1275664645
@ 유머 님에게...
돈을 못 내면 강제추방 된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에 한국영사님에 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혹시 강제추방 되면 기간이 얼마나 인지 알수도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
돈을 못 내면 강제추방 된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에 한국영사님에 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혹시 강제추방 되면 기간이 얼마나 인지 알수도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5-09-04 10:54
No.
1275664787
한번 나가며 다시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9388
Page 1988

미국(캘리포니아) 온라인 로스쿨 (4)
Justin Kang (강태...
294
07:29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cebublossom
190
25-09-03



자진추방 아시는 분
(3)
123321
1,139
25-09-03



은퇴비자 공인 가맹점 파트너
paxnostra
557
25-09-03



필리핀에서의 크리스마스
이하루도
798
25-09-02

지난 7년간 150명 이상 입상 지원!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아이비...
(1)
Eduspot Marketing
533
25-09-01


우베잼 수입 (1)
이정환-2
721
25-09-01

아가씨 나오는 가게 (4)
99907765432
2,515
25-09-01

마닐라 카지노 에이전트 모집
코리아쿠야
1,470
25-09-01

필리핀 망고 맛있네요 (5)
1d8820
958
25-09-01

필리핀 내 중국 스파이 조사 착수
필리핀뉴스룸
1,335
25-08-31

필리핀 자살율 높을까요? (21)
나무늘보123
2,415
25-08-30

ATM에서 벌어진일 (10)
리알쾌손
2,728
25-08-30

Deleted ... ! (5)
팔라완 김소장
805
25-08-29

레몬하숙 방화 (4)
Kimkim8888
2,397
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