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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법인을 만들수 없나요(2)

Views : 103 2025-08-29 17:09
질문과답변 12756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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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제가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외국인은 대표이사를 할수가 없다 하네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특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소유권은 최대 40%로 제한되어 있으며, 나머지 60%는 필리핀 시민이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역할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필리핀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 형태 및 산업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현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은행에서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일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필리핀 현지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현지 법인 또는 자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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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5-08-29 17:53 No. 1275663179
어디서부터 설명 들여야 할지 막막한데요~
어떤 법인이신지?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8-29 18:35 No. 1275663186
안녕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도 한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조건에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지분 제한 업종과
2. 자본금의 크기로 구분이 됩니다.
즉, 필리핀 상법상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업종이되, 업종별 설정되어 있는 최소자본금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외국인도 대표이사는 물론 재무이사와 같은 직책 등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흔히들 6:4법인으로 표현들을 하십니다만, 보유 혹은 소속되신 법인에 등재된 주주의 국적별 지분 내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형태라면 외국인은 대표이사 직책으로 등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6:4 구조의 형태로 설립이 되셨다고 해도 영위하실 업종이 상법상 지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업종이라면,
보유주식의 매각 혹은 외국인 보유지분의 증자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한뒤 직책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의 서류검토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자문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난스컨설팅-
질문과답변
No. 1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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