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4/2843974Image at ../data/upload/1/2843811Image at ../data/upload/8/2841598Image at ../data/upload/8/2841528Image at ../data/upload/4/2834734Image at ../data/upload/1/2833271Image at ../data/upload/0/2830850Image at ../data/upload/7/2827857Image at ../data/upload/3/282735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8,021
Yesterday View: 375,413
30 Days View: 11,964,715

창업(11)

Views : 555 2025-09-10 07:37
질문과답변 1275666616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네일아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창업하려면 필리핀 사람이름으로 해야 한다는데 직원을구해서 변호사님끼고 계약을 하면되는지 변호사님은 어디서알아봐야 하는지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떼는 어디서 구하는지...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틀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네일아트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니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아래에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사업체 설립
- **법인 형식**: 필리핀에서 사업을 설립할 때 외국인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필리핀 시민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법인은 '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사업 설립을 위해 필리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 현지 한국 커뮤니티에서 추천받기 등이 있습니다.

### 2. 사업 등록
- **SEC 등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 **행정 구역청(BARANGAY) 라이센스**: 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바랑가이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세무 등록**: 국세청(BIR)에서 세금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하며, 사업 운영 전에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 3. 직원 고용 및 아떼
- **직원 구하기**: 필리핀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현지 구인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아떼**: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아떼'는 누나 또는 언니를 의미하며, 가사 일을 도와주는 보모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떼를 구하는 방법은 구인사이트 또는 서비스 에이전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4. 주택 찾기
- **주택 임대**: 필리핀에는 다양한 부동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예: Lamudi, Property24 등) 이를 통해 원하시는 지역의 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기타
- **비자 문제**: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비자(Business Visa)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현지 문화나 사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9-10 07:43 No. 1275666617
1년정도 필리핀에서 살아본후에 창업준비를 하셔야 힐듯으로 보입니다..필리핀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바로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상태로 보시면 창업준비하시면서 셋업이나 사기당해서 날리가 쉬워보이네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9-10 07:46 No. 1275666618
1.집은 페이스북에서 보면 활동중인 부동산 브로커들 많습니다 컨택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2. 아떼도 페이스 북에서 구할수 있으나 검정안된 안때 구하면 좃됩니다..그러면 어떻게 검정된 아떼 구하느냐구요? 지인소개나 개인적인 노하우로...개인적인 노하우는 필리핀에 오래 사셔야 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9-10 07:48 No. 1275666619
단 모든 선택은 항상 잘못될수 있으므로 초보자들은 실패를 많이 결험합니다 집계약 잘못하고 아떼 잘못구해서 고생하고..가게 창업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직원에게 사기당하고 변호사에게 사기다와고 돈만 쭉빨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에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9-10 07:49 No. 1275666620
필리핀에서는 한국처럼 그런 틀이 없어요 그리고 사기당하면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9-10 09:27 No. 1275666634
이정도로 아예 준비가 안되셨으면 창업을 하지 않으시는게 맞긴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다가 정 안되는 부분을 물어보셔야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달라 하면 당연히 다들 좋은 소리가 안나오죠.

우선 네일아트 같은 소매샵은 일정자본금 이상 조건 충족하지 않는 한 외국인 100% 지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최대 40% 지분을 갖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동업을 하거나 혹은 더미(불법이지만)로 필리핀인 3명 / 외국인 2명이서 각기 지분을 20%씩해서 여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더미로 사장을 세우시는건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도 벌금 최대 50만페소 혹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혹은 더미로 세운 사람들이 맘먹고 소유권 뺏어가려고 덤벼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BIR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사업체에 대해 단속 쎄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맘편하게 필리핀 아내분 명의로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은 사시려는 지역을 임대사이트 보고 시세 파악하셔서 (저는 rentpad.com 주로 씁니다. 제일 보기 편하더라구요.) 해당 매물들의 브로커들에게 연락하셔서 실사하시고, 조건 맞춰 계약하심 됩니다.

가정부의 경우는 편하게 업체에서 파견해주는 아떼가 있는데 가격대가 좀 있구요.
가장 좋은 건 주변 지인들에게 믿을만한 아떼 소개해달라는게 제일 빠릅니다.
24bb14 [쪽지 보내기] 2025-09-10 12:48 No. 1275666769
@ 독고구패 님에게...
네 2년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뭘 알아봐야 하나 해서 올린거에요. 차분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중간 중간 한번씩 가보려고도 하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9-10 20:20 No. 1275666904
@ 24bb14 님에게...중간중간 필리핀 방문하면서 준비하신 다는 거 같은데...혼자힘으로는 진행못하실것 같고..건설팅업체에게 비싼돈주고 하실것같네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5-09-10 11:07 No. 1275666719
아는게 하나도 없으시면 창업을 하시면 안돤다고 봅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9-10 11:29 No. 1275666730
안녕하세요
필리핀 창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관련 행정절차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복잡하기도 해서 주요 쟁점만 안내를 드립니다.

1.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개인사업자 설립이 불가능
2.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은 위법
3. 외국인은 법인사업자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
4. 외국인의 법인사업자는 네거티브리스트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업종에 따른 제한과 조건이 따름
5. 네일아트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기에, 100% 한국인 명의로 법인사업자 설립 가능
6. 외국인 설립자 1인 명의로 단일주주법인 (OPC)도 설립이 가능하며,
7. 외국인 설립자 2인~15인 명의로 일반주식회사 (CORP, INC 등)도 설립이 가능
8. 단, 미화 20만불의 자본금이 투자된 형태의 회사로 설립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름
9. 유사한 업종의 마사지샵은 공공보건법에 의거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10. 위 6,7번의 형태로, 8번의 조건이 수반된 외국인투자법인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설립 방법이며, 추후 워킹비자까지 안전하게 취득이 가능함

이외, 거주하실 주거지역의 임대와 메이드분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웹사이트 SNS등의 정보 취득, 직접 발품을 파시면서 확인하는 방법, 주변 지인의 도움 및 소개를 통한 방법 등 여러 경로가 있기에,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 난스컨설팅 -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5-09-10 15:03 No. 1275666811
어느정도 적은기간 6개월은 더 알아보시고...
[쪽지 보내기] 2025-09-10 16:17 No. 1275666828
25 포인트 획득. 축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시작해 보세요.
링크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이 실행됩니다.

필리핀 창업 / 필리핀 소자본 창업 / 컨설팅
open.kakao.com/o/gKTLQKEh

문의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10715
Page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