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관련 서류및 영수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15)![]()
Views : 9,204
2025-08-17 16:00
질문과답변
1275659483
|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현재 필리핀에 불법체류중입니다.
기간은 22개월초과.
자진신고 출국은 벌금이 면제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사관을 거쳐 이민국을 통해 비자연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출국도 비자 연장.여권연장을 하는지요.
그리고 벌금이라하여 영수증 2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벌금인지 비자연장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9월28일까지 유효하다 하는데 그전에 180만원을 지불하면 7일이내 한국으로 들어올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점은 영수증은 돈을 지불했을때 나오는게 아닌가요?
벌금이라해서 이렇게 영수증 2장을 보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몸이 안좋아서 들어오신다고 하여 이렇게 서류를 보내왔는데..정말 맞는 서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필리핀에 불법체류중입니다.
기간은 22개월초과.
자진신고 출국은 벌금이 면제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사관을 거쳐 이민국을 통해 비자연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출국도 비자 연장.여권연장을 하는지요.
그리고 벌금이라하여 영수증 2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벌금인지 비자연장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9월28일까지 유효하다 하는데 그전에 180만원을 지불하면 7일이내 한국으로 들어올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점은 영수증은 돈을 지불했을때 나오는게 아닌가요?
벌금이라해서 이렇게 영수증 2장을 보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몸이 안좋아서 들어오신다고 하여 이렇게 서류를 보내왔는데..정말 맞는 서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의 자진출국 및 비자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1. **자진신고 출국과 비자 연장**: 자진신고 출국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벌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상태의 경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출국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수증의 내용**: 영수증 두 개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벌금과 비자 연장 비용은 별도의 항목입니다.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받은 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180만원의 지불**: 180만원을 지불하고 7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출국 시 필요한 비용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비용이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영수증 수령**: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돈을 지불했을 때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차 사전 진행을 위해 미리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국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직접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자진신고 출국과 비자 연장**: 자진신고 출국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벌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상태의 경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출국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수증의 내용**: 영수증 두 개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벌금과 비자 연장 비용은 별도의 항목입니다.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받은 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180만원의 지불**: 180만원을 지불하고 7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출국 시 필요한 비용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비용이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영수증 수령**: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돈을 지불했을 때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차 사전 진행을 위해 미리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국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직접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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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17 16:48
No.
1275659505
4만페소 영수증에 벌금과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거 같습니다
이미 다 납부하고 처리가 된거같은데
다른 고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실듯 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왜 연장안하시고 오버스테이를 오랫동안;;;
이미 다 납부하고 처리가 된거같은데
다른 고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실듯 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왜 연장안하시고 오버스테이를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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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남 [쪽지 보내기]
2025-08-17 19:44
No.
1275659542
@ 포브 님에게...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지불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지불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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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5-08-17 22:29
No.
1275659577
이건 이민국 본청에 추방 신청을 한게 아니라 MR 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버스테이를 정리 한겁니다 영수증이 나온건 MR절차가 마무리 됐다는거니 ecc 마치고 15일안에 출국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출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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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5-08-19 10:22
No.
1275660039
@ JJ비자컨설팅 님에게... Order Payment Sli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수증인가요?
이민국 영수증은 양쪽에 구멍 뽕뽕 나 있는 종이에 도트 프린터로 출력해 주던데...
몇달 사이에 바뀐걸까요? 아니면 이민청 지점마다 다를까요?
비자 창구에서 접수 하면 창구에서 저 Order Payment Slip 내주면서 Casher 창구로 가서 돈내라고 안내 해 주던데... 저기 적힌 금액 납부 하라는거 아닌가요?
OPS 위에 W#27 이라고 볼펜으로 적어놓은게 27번 캐셔 창구로 가라고 적어 준걸텐데...
Cashier 에 저 Order Payment Slip 종이와 현금을 납부하면 그때 Official Receipt 이라고 적힌 영수증 나오는거고...
혹시 몇달 사이에 시스템이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이민국 영수증은 양쪽에 구멍 뽕뽕 나 있는 종이에 도트 프린터로 출력해 주던데...
몇달 사이에 바뀐걸까요? 아니면 이민청 지점마다 다를까요?
비자 창구에서 접수 하면 창구에서 저 Order Payment Slip 내주면서 Casher 창구로 가서 돈내라고 안내 해 주던데... 저기 적힌 금액 납부 하라는거 아닌가요?
OPS 위에 W#27 이라고 볼펜으로 적어놓은게 27번 캐셔 창구로 가라고 적어 준걸텐데...
Cashier 에 저 Order Payment Slip 종이와 현금을 납부하면 그때 Official Receipt 이라고 적힌 영수증 나오는거고...
혹시 몇달 사이에 시스템이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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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남 [쪽지 보내기]
2025-08-18 09:54
No.
1275659638
@ JJ비자컨설팅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영수증에 나온내역서는 모두 지불한 상태네요.
그리고 비자연장이 얼마나 된지도 알수있을까요?
그전에 출국을 못하면 또다시 오버스테이인가요?
그러면 ecc가 무엇인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영수증에 나온내역서는 모두 지불한 상태네요.
그리고 비자연장이 얼마나 된지도 알수있을까요?
그전에 출국을 못하면 또다시 오버스테이인가요?
그러면 ecc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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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18 10:15
No.
1275659651
@ 김지남 님에게...
9월28일까지 연장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9월28일까지 비자연장을 안하거나 미출국시 또다시 오버스테이가 됩니다
ECC 는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약자이며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국후 180일(6개월) 이상 체류시 출국을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ECC발급후 보름안에 출국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월28일까지 연장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9월28일까지 비자연장을 안하거나 미출국시 또다시 오버스테이가 됩니다
ECC 는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약자이며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국후 180일(6개월) 이상 체류시 출국을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ECC발급후 보름안에 출국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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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남 [쪽지 보내기]
2025-08-18 15:08
No.
1275659784
@ 포브 님에게...
포브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알수가 없어서..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실까요?
어느 누구에게 알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는데 생각을 해 봐
모든 서류 준비해서 범죄사실증명서 변호사공증 여권등을 준비했어.
이나라 법무부에 제출하니까 앞으로는 여권없이는 활동하기에 불편 할거 아니니?
그래서 앞전에 보낸 사진은 쓰여진 그대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항공티켓을 사서 창구에 제출할때 그제서야 여권을 받고 출국할수 있는거야 .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회사에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사진 보여 줘서 확인해 봐.
이것도 못 믿는다면 여기 법무부에 직접가서 카톡으로 너 한테 전화해서 연결해 줄테니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줘.
또 하나의 방법은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증명 할수있는 방법은 직접 여기와서 눈으로 확인 하는수밖에 없어.
얼마나 너희들에 신뢰를 못받고 살아 왔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창피하네. 아무튼 한번만 더 부탁한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법무부.공증. 이런얘기가 없었는데 법무부 확인도 받는건지요?
포브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알수가 없어서..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실까요?
어느 누구에게 알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는데 생각을 해 봐
모든 서류 준비해서 범죄사실증명서 변호사공증 여권등을 준비했어.
이나라 법무부에 제출하니까 앞으로는 여권없이는 활동하기에 불편 할거 아니니?
그래서 앞전에 보낸 사진은 쓰여진 그대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항공티켓을 사서 창구에 제출할때 그제서야 여권을 받고 출국할수 있는거야 .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회사에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사진 보여 줘서 확인해 봐.
이것도 못 믿는다면 여기 법무부에 직접가서 카톡으로 너 한테 전화해서 연결해 줄테니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줘.
또 하나의 방법은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증명 할수있는 방법은 직접 여기와서 눈으로 확인 하는수밖에 없어.
얼마나 너희들에 신뢰를 못받고 살아 왔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창피하네. 아무튼 한번만 더 부탁한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법무부.공증. 이런얘기가 없었는데 법무부 확인도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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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5-08-19 05:42
No.
1275659989
@ 김지남 님에게...
보아하니 가족분이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빌리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자진출국(추방)절차 밟았으니 그비용 다시 한번 보내달라하는건가 보네요. 문제는 자진출국 비용이 아니라 비자연장처리한거라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게...
자진출국(추방)이 여권을 항공기안에서 준다는 얘기도 있죠. 여기까진 사실인데...
출국을 위한 범죄조회경력서 ECC 서류가 2주만 유효하단 것이니 보름안에 출국안해도 사는데는 무방하지요.
또 돈 빌리고 한국 안 돌아갈 듯 한...
보통 3년까지는 관광비자 연장하며, 한국 1번도 안가고 살 수는 있거든요. 관광비자연장도 3년 넘어가면,새로 워킹비자 전환하지 않는한 더이상 연장 안되고 출국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자진출국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협의되어야할 사항이라 외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텐데 그게 사실이 아닐듯 해서 굳이 확인해 본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보아하니 가족분이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빌리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자진출국(추방)절차 밟았으니 그비용 다시 한번 보내달라하는건가 보네요. 문제는 자진출국 비용이 아니라 비자연장처리한거라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게...
자진출국(추방)이 여권을 항공기안에서 준다는 얘기도 있죠. 여기까진 사실인데...
출국을 위한 범죄조회경력서 ECC 서류가 2주만 유효하단 것이니 보름안에 출국안해도 사는데는 무방하지요.
또 돈 빌리고 한국 안 돌아갈 듯 한...
보통 3년까지는 관광비자 연장하며, 한국 1번도 안가고 살 수는 있거든요. 관광비자연장도 3년 넘어가면,새로 워킹비자 전환하지 않는한 더이상 연장 안되고 출국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자진출국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협의되어야할 사항이라 외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텐데 그게 사실이 아닐듯 해서 굳이 확인해 본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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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18 16:08
No.
1275659814
@ 김지남 님에게...
이미 여권연장이 9월28일까지 되었다고 영수증에 나와있는데
무슨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질않네요;;
여권 비자연장이 되었다는건 이미 벌금과 연장비용 모두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미 여권연장이 9월28일까지 되었다고 영수증에 나와있는데
무슨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질않네요;;
여권 비자연장이 되었다는건 이미 벌금과 연장비용 모두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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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남 [쪽지 보내기]
2025-08-18 17:45
No.
1275659833
@ 포브 님에게...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수증 아래에 적힌문구
이것은 공식 영수증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수증 아래에 적힌문구
이것은 공식 영수증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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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5-08-19 05:52
No.
1275659992
@ 김지남 님에게...
원래 OFFICIAL RECEIPT는 따로 요청받아 별도로 작성해주는거라 일반영수증은 형식적으로 그런 내용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원래 OFFICIAL RECEIPT는 따로 요청받아 별도로 작성해주는거라 일반영수증은 형식적으로 그런 내용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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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5-08-19 10:40
No.
1275660047
@ 토깽이821 님에게... Order of Payment Slip (OPS)는 청구서 입니다.
저거 가지고 지정된 캐셔 창구에 가서 돈 내면 Official Receipt 줘요.
그리고 Official Receipt 가지고 원래 접수 창구로 다시 가면 다음 단계 진행 해 줍니다.
저거 가지고 지정된 캐셔 창구에 가서 돈 내면 Official Receipt 줘요.
그리고 Official Receipt 가지고 원래 접수 창구로 다시 가면 다음 단계 진행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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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쪽지 보내기]
2025-08-18 18:17
No.
1275659842
공신력 잇는 여행사나 비자처리 등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출국할 수 있게 도움주시면 될것 같네요.
모두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겠죠. @ 김지남 님에게...
모두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겠죠. @ 김지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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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5-08-19 06:45
No.
1275659994
이건 자진 출국이나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연장에 괸한 내용이지 영수증이 아닙니다.
• 7월 16일 비자연장 신청
• 8월 11일 승인과 동시에 지급 명령서 (OPS: order of pay slips)를 발행한것으로 9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신속 진행료(Express Lane Fee) p14,000 과 비자 연장비 및 연체료 P42,598 을 9웥 28일까지 납부하시면 정상적인 비자로 되돌아 온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는 15일 이내에 한국인은 30일 무비자이기에 그 기간안에 출국을 하시던지 비자를 연장할수 있겠네요.( 이 기간 부분에서는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질문 하시길요~~
• 7월 16일 비자연장 신청
• 8월 11일 승인과 동시에 지급 명령서 (OPS: order of pay slips)를 발행한것으로 9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신속 진행료(Express Lane Fee) p14,000 과 비자 연장비 및 연체료 P42,598 을 9웥 28일까지 납부하시면 정상적인 비자로 되돌아 온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는 15일 이내에 한국인은 30일 무비자이기에 그 기간안에 출국을 하시던지 비자를 연장할수 있겠네요.( 이 기간 부분에서는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질문 하시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뿌꾸 [쪽지 보내기]
2025-08-19 10:34
No.
1275660045
@ 바다에누워 님에게... 8월 11일에 Order of Payment Slip (청구서? 납부요구서? 아무튼...) 이 발행된 것은 맞는데, 저 서류는 발행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만 유효할거예요.
OPS 아래쪽에 보면
This OPS must be paid within working hours of the date of issuance or not later than 8:00am of next working day.
라고 적혀 있어요.
OPS 아래쪽에 보면
This OPS must be paid within working hours of the date of issuance or not later than 8:00am of next working day.
라고 적혀 있어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10642
Page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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