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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석유·가스 탐사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수당’ 제공
September 30, 2025 | Lenie Lectura | BusinessMirror
석유 업스트림 산업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부(DOE)는 한계 석유 광구, 신규 및 미개척 지역 운영자들에게 ‘특별 수당(special allowance)’을 제공할 예정이다.
DOE 셰런 가린 장관이 9월 23일에 서명한 부령 제2025-3-17호에 따르면, 특별 수당은 국가에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유 탐사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민간 기업에도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이는 필리핀의 서비스 계약 제도를 투자 유치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석유·가스 탐사의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현재 국내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상황은 석유 시추 사업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더 많은 탐사 및 생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탐사 활동을 촉진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발견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계약자들에게 개선된 재정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간 운영비용이 비용 회수 한도인 70%를 초과할 경우, 한계적 석유 사업에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DOE는 운영비용을 석유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정의하되, 개발 및 탐사 비용과 자본 지출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OE는 “뉴 플레이(new plays)”를 생산성이 있는 분지에서 아직 시험되지 않은 지질학적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이 범주에서는 최초 상업 개발에 대해서만 총수익의 5%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동일한 수당은 DOE가 “유의미한 생산 활동이 없는 분지”로 정의하는 프런티어 지역에도 적용된다.
또한, 인도 시장으로부터 200km 이상 400km 미만 떨어진 외곽 지역의 가스 개발에는 2.5%의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이 수당은 400km 이상 800km 미만 지역에서는 5%로, 800km 이상 지역에서는 7.5%로 증가한다.
신규 플레이, 프런티어, 또는 외곽 지역에서 토종 가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총수익의 30%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DOE는 또한 대통령령 87호(PD 87)에 따라 부여된 계획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30/doe-grants-special-allowance-to-lure-oil-gas-exploration-firms/
September 30, 2025 | Lenie Lectura | BusinessMirror
석유 업스트림 산업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부(DOE)는 한계 석유 광구, 신규 및 미개척 지역 운영자들에게 ‘특별 수당(special allowance)’을 제공할 예정이다.
DOE 셰런 가린 장관이 9월 23일에 서명한 부령 제2025-3-17호에 따르면, 특별 수당은 국가에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유 탐사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민간 기업에도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이는 필리핀의 서비스 계약 제도를 투자 유치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석유·가스 탐사의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현재 국내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상황은 석유 시추 사업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더 많은 탐사 및 생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탐사 활동을 촉진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발견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계약자들에게 개선된 재정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간 운영비용이 비용 회수 한도인 70%를 초과할 경우, 한계적 석유 사업에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DOE는 운영비용을 석유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정의하되, 개발 및 탐사 비용과 자본 지출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OE는 “뉴 플레이(new plays)”를 생산성이 있는 분지에서 아직 시험되지 않은 지질학적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이 범주에서는 최초 상업 개발에 대해서만 총수익의 5%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동일한 수당은 DOE가 “유의미한 생산 활동이 없는 분지”로 정의하는 프런티어 지역에도 적용된다.
또한, 인도 시장으로부터 200km 이상 400km 미만 떨어진 외곽 지역의 가스 개발에는 2.5%의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이 수당은 400km 이상 800km 미만 지역에서는 5%로, 800km 이상 지역에서는 7.5%로 증가한다.
신규 플레이, 프런티어, 또는 외곽 지역에서 토종 가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총수익의 30%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DOE는 또한 대통령령 87호(PD 87)에 따라 부여된 계획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30/doe-grants-special-allowance-to-lure-oil-gas-exploratio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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