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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께...(4)

Views : 5,898 2025-10-05 05:15
질문과답변 12756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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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비자 가지고 필리핀에서 15년이상 계셨던 분들은 한국에 주민등록 어떻게 하셨나요?

해외이주신고 하셔서 주민등록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졌나요? 그러면 우편물이라던지 부동산 세금 납세 우편물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지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1년에 한국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요.

인터넷에 보니 해외체류신고 라는 것이 있어서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면 출국하기전에 신고해야하는데 13a비자는 영주비자라 해당이 안되고 여행,학업이나 직업상 비자일 경우만 해당되는것 같은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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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보내기] 2025-10-05 09:31 No. 127567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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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 소지자는 해외이주신고와 해외체류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유지되지만,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됩니다.
대신 재산을 정리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주소지를 부모나 친지 주소로 등록하거나 읍면동사무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는 일시 중지되지만, 귀국 후 언제든지 자격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주민센터로 등록하면 각종 우편물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체되어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5-10-05 09:59 No. 1275673775
15 포인트 획득. 축하!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 해외체류신고는 영주권자는 제외라고 본것 같아서요...해외체류신고할때 비자나 입학허가서등을 제출하는데 영주비자면 이주신고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쪽지 보내기] 2025-10-05 21:07 No. 1275673870
15 포인트 획득. 축하!
해외이주신고 안해도 재외국민 등록 되있으면 국민연금 해지는 가능합니다.
[쪽지 보내기] 2025-10-05 21:05 No. 127567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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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에서 해외체류신고를 한국에 가족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영주권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체류신고 되있는데 한국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한국에 보내서 가족이 직접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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