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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떼와 문제 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죠??(3)

Views : 246 2025-08-24 13:11
질문과답변 12756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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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떼와 6개월정도 함께 살면서
한달 월급을 2만 페소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일 데이오프 주었구요
그러다 이사를 했는데
집이 좀 더 큰곳으로 왔는데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하니깐
그다음날 아침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이틀뒤 다시 일하면 안되냐고 해서
벌써 다른 아떼를 구했다고 했죠
그러니깐 필리핀은 13개월 월급이 있다고 만페소를 요구해서 당연히 주어야 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더가 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은 sss 가 있는데 그돈을 자기에게 주어야 한다고요 얼마냐고 하나깐 6천페소라고 하길래 귀찮아서
알겠다고 하니깐 자기가 잘못 계산 했다고 14400페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짜증이나서 기다려라고하고
이리저리 검색을 하니깐
한국에 건강보험 ? 같은 개념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돈을 내가 왜 아떼 에게 주냐 이거는 나라에 돈은 내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깐
아니라고 자기에게 그돈만 주면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랑 일을 할때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구요
그래서 너와 내가 처음에 계약서를 썼으면 그걸 토대로 sss가입 했어야 하는거다
계약서 없이 내가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
자기가 그돈을 계속 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시켜 달라고 하니깐 저보고 검색을 해봐라고 하면서
자기 id 카드를 보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때는 거짓말 같거든요 그냥 돈 필요하니깐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원래 sss 그돈은 나라에 내는것 아닌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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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ti789 [쪽지 보내기] 2025-08-24 16:15 No. 1275661862
Sss비용 지불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2일 쉬는데 2만페소면 엄청 많이 주고계시군요.
조절 [쪽지 보내기] 2025-08-24 16:15 No. 1275661863
월급은 스테이인 하우스헬퍼는 마닐라면 법적으로 7천 입니다. 그러니 월급 2만이면 엄청 주신건데 물론 식비나 용돈등으로 한 몇천이상 더 주기도 합니다. 이건 주인마음인거고요.

문제라면 sss라는건데 원래 3대보험 들어주는건 맞습니다만 고용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셨지만 이제껏 급여 지급내용들이 증명되면 변호사 상의한번 하면 끝납니다. 안그러면 무식한 애들은 남의말 듣고 신고나 기타 보복성으로 귀찮게 굴 것입니다. 고로 처음에 고용계약서도 안쓰고 한거면 일단은 님도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러니 13면스등 금액을 준 증거가 많으니 조정은 가능하겠죠.
변호사 상담후 굽여 과잉지급했다고 레터같은거 써서 법적대응한다 해보세요
Uzen [쪽지 보내기] 2025-08-24 17:50 No. 1275661878
큰돈 아닌데 당연한듯 주지 마시고 좀 뜸들이다가 그냥 주세요.. 필에선 그게 지혜임
질문과답변
No. 1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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