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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소송 기각(14)

Views : 5,411 2025-05-17 00:43
자유게시판 12756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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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코필 가족입니다.
둘 사이에 7세 여아가 있고요.
하지만 애엄마와 딸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애엄마가 전 남편과의 혼인이 아직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년간 브로커한테 사기 2번 당하고
2년전에는 정식 변호사 계약해서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변호사는 거의 100프로 승산이 있다고 장담하더니
기각되니 황당합니다.
기각되자 마자 항고하고 항고시 또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한다고 수임료 보내라고 하네요.
그저 변호사 배만 불려주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참 힘든 나라네요.
여러분 돈은 좀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좀 알고 있거나
혹시 이러한 경우에 성공하신 분 계시거나
혹은 진짜로 유능한 변호사 계시면
진심으로 좋은 정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엄마가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 보기도 답답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여기서 끝내자니
너무 허망한것도 있구요.
애기의 장래를 생각하면 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겠고
참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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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히 [쪽지 보내기] 2025-05-17 01:54 No. 1275628960
제가 정확하게는 안해봐서 모르는데 친자인 자녀 관련해서는 한국법원에서 인지 소송이 가능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유전자검사 필수고요 국내변호사 통해 상담 알아보셔요
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5-05-17 10:42 No. 1275629002
@ 김신히 님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왜 국내 변호사랑 상의를 하나요 각 나라별 법이 다른데.
김신히 [쪽지 보내기] 2025-05-17 13:18 No. 1275629048
@ min@카카오톡-72 님에게...
아이라도 먼저 한국 국적 부여하려는 임시방편이죠..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5-17 07:44 No. 1275628977
차선책으로 자녀라도 우선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주필리핀대사관에 인지 신고와 국적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지 신고는 신고만 하면 가족관계 등록이 되며,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비롯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5&page=2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5-17 08:06 No. 1275628980
혼인 무효 소송은 필리핀 대형 로펌 소속 최일영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링크 사진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나올겁니다.

syciplaw.com/?s=Choi&id=771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25 No. 1275628985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를 다시 구하세요
마카티 쪽에 전문 로펌들 많이 있씁니다 최영일 변호사는 가족관계전문 변호사는 아닌걸로 알아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27 No. 1275628986
구글검색하면 가족관계 전문 로펌 상위 TOP 10까지 나옵니다

대형로펌이 아니라 혼인 무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좋은 로펌 혹은 변호사들 있습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31 No. 1275628990
컨팩을 하면 사무장 혹은 사무실 직원들이 캐이스 설문조사지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답변을 솔직히 하시면 사무실에서 가능 불가능 평가를 하고 가능한 상황이면 바로 접수 진행합니다
대략 기간은 1년 비용은 38만 페소가 들어갔습니다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38 No. 1275628993
어떤 변호사와 계약하신거에요
머 오랫된 혼인관계 정리하는건데 항고에 고등법원까지 ...수임료 뽕을 뽀을려고 한거같은데요

욕이 나오는 변호사네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무지 많아요 좀 어려운케이스면..판사에게 뒷돈주던가..전 남편쪽 찾아서 뒷돈좀 주든가...하면.....처리 될 사항인데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5-17 11:37 No. 1275629013
일부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네요.
판사에게 돈 줘본 경험도 없으면서 전문가처럼 얘기하며 개나소나 돈주면 다 받는줄 안다는...

혼인할 당시에 필리핀 가족법 제45조,46조에 해당되지 않는한 혼인 무효소송 전부 기각.
제45조 혼인당시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존재해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부모의 혼인에 대한 동의 결여 (필리핀에서는 21세 미만 결혼시 부모 동의 필요)
2.정신이상
3.사기
4.강박(협박)
5.발기부전
6.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 등의 사유가 결혼 당시에 존재

제46조에서 결혼 당시 다른 남성에 의한 임신 사실을 숨기는 행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는 행위, 약물 중독, 습관성 알코올 중독 또는 동성애 사실을 숨기는 행위,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에만 소송 제기 가능.

혼인무효 상담 변호사들의 유형을 보면,
첫번째, 가능성이 없으므로 돈 낭비 시간 낭비이니 시도하지 마라,
두번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해 볼만하다,
세번째, 자기가 맡으면 무조건 가능하다 걱정하지 말라

첫번째 유형의 변호사는 양심있는 변호사이고,
나머지 두 유형은 필리핀 법에 무지한 외국인을 이용해서 돈 벌이를 하려는 유형에 해당.

이것은 필리핀에서 혼인 무효소송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런지..
3in1kape [쪽지 보내기] 2025-05-17 11:45 No. 1275629017
@ YouToBiz 님에게...
뼈 때리는 글 좋네요.
엉뚱한 정보 주는 사람이나, 줫도 모르면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르는게 아니면 답변을 안 달던지,
본인 생각이라는걸 밝혀야 하는데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여...
땀복 [쪽지 보내기] 2025-05-17 12:14 No. 1275629027
일단 일이 이렇게 되신거에 대해 유감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1. 소송기각이 된 것은 앞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던지, 아님 기각 사유에 따라 재 소송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각 사유를 먼저 확인 해보시고 진행여부 확인 해보세요.

2. 어짜피 승소했다고 해도 와이프분의 한국국적이 바로 취득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짜피 아이는 혼외자로 인지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이 취득이 되기에, 한국 가정법원에 친생자에 대한 인지청구 소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아이가 님의 친자가 맞다는 민사를 진행 해야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윗 분이 국내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신것 같네요. 서류만 완벽 하다면 몇개월내로 끝난다 합니다.

3. 민사 진행 후 아이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후에, 윗 소송의 결과지 등을 가지고 와이프분의 한국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성년자 자녀의 친모 자격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F2 비자신청 및 연장이 가능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관에 다시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5-17 14:02 No. 1275629071
@ 땀복 님에게...

참고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미혼모는 자녀 출생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아무리 DNA 자료를 제출해도 자신의 친 자식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죠.

한국에서 태어난 내 친자식도 아버지가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못해서 학교도 못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못받습니다. 의료보험도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인지신고, 출생신고 가능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혼모는 혼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여자와 동거하다 여자가 아이 낳고 도망가면, 남자가 혼자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니...
DNA 검사, 소송 전부 필요없음.. 법률에 의해 미혼부 인정 안됨. 아이 출생신고 불가.

그런데 더 웃긴건, 아버지가 아이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면,
고아라서 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주민번호 부여도 가능하다는것..
참 미친 나라죠 대한민국....

부모가 전부 내다 버리면 아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미혼부 아버지가 혼자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는
미혼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정치인들은 법 개정 발의 조차 안하고 있다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Bryan2007 [쪽지 보내기] 2025-05-17 13:32 No. 1275629057
[현상황]
1. 과거 브로커를 통해서 2번 사기
: (추정1)브로커가 청구소장만 제출 후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았다.
(추정2)정식 재판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2. 정식 변호사를 통해서 기각을 당했다.
: (추정2가 있는 경우) 100% 필리핀 OSG에 과거 재판 기록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과거 재판에 대한 설명을 담당 변호사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민사재판을 통해서 처리되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를 설명했다면 해당 양심적인 필리핀 변호사는 절대로 이 소송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이에 필리핀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면 무조건 필리핀 OSG에 검열/심사 명목으로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이때 과거 기각된 기록 결과가 있거나 제45조/제46조 미해당 그리고 제55조에 대한 증거불충분, 전남편의 반대의사 등으로
OSG에서는 100% 기각 의견으로 해당 RCT(지방법원)으로 보내고,
이 서류를 통보받은 해당 RCT에서는 100% 기각처리된 최종판결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 (추정1/2 모두 해당 없는 경우) 해당 RCT에서는 혼인해소에 해당이 안되다고 판단하여 자체 기각을 결정 했거나, 혼인해소 판결을 했으나 이 판결을 OSG 심의 후 기각의견을 받으면 해당 소송을 판결한 판사는 뒷감당때문에 대부분 100% OSG 의견에 따라 기각 처분을 내립니다.

3. 질문자의 상황 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
: 질문자의 동거인도 질문자 사이에 자녀를 출생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제46조에 해당되므로 반듯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남편(다른 여자와 동거 및 자녀출산 증거)과 별거합의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소송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날먼트 소송을 승소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처리상황]
1. 자녀를 한국 호적에 인지(출생)신고를 한다
: (현 상황)절대로 못합니다. 이유는 자녀가 태어난 당시 모가 미혼이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기혼자이므로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도 못합니다. 제출서류로 PSA CENOMAR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과 달리 필리핀으로 혼인해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 사이에 자녀가 출생해도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록은 가능하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기록 중에 부모의 혼인여부에 NAT MARRIED로 표기되며, 출생신고 지연 및 인지신고 대상자는 뒷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PSA 출생증명서 발급하면 2장으로 발급됩니다.

: (처리방안)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혼인해소를 통해서 혼인과 함께 인지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100% 진짜같은 가짜(내용만) PSA CENOMAR(혼인해소 또는 미혼)를 2부(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신고 필요)를 어떻게든 발급 받아 필리핀 DFA에 아포스티유(가짜는 여기서 전부 색출됩니다)를 하여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 방법은 불법이므로 음성적으로 처리해 주는 브로커를 만나야 하며, 대부분 지방 PSA에서 전용용지를 빼돌려 혼인해소가 안된 PSA CENOMAR의 문서번호를 기입하고,내용은 다르게 기입 후 출력하는 것으로 영수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받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지폐의 위변조방지장치와 같이 PSA 증명서의 전용용지에도 12가지 위변조방지장치가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2. 혼인무효소송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도 99%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필리핀 법원 소송 순서) 소장청구->재판->판결->OSG 심의->최종판결 순서인데, 기각을 당하면 항소.
: 항소를 하는 것은 1심의 판결(판사 단독 또는 OSG 기각 의견)에 대한 불복의사인데, 1심 판사 및 OSG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필리핀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설사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자의 조건이 승소하는데 일반인이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처리방안) 전남편과 무조건 개인합의를 하세요. 그런 다음 질문자의 동거인이 피고가 되고 전남편이 원고가 되어 1심에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일 것입니다.(역이용)

: 이는 누가 원고/피고 따지는게 아니라 최종목적인 혼인해소를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할 겁니다.
: 음성(편법)적인 방법은 전남편과 무조건 모종의 합의를 했다면, 불법/편법이지만 당사자 모두 종교를 무슬림으로 개종해서 다시 무슬림 결혼증명서를 만들고, 민다나오 지역의 무슬림 법원에 이혼을 반듯이 남편이 원고가 되어 처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PSA 결혼증명서 및 CENOMAR에도 혼인해소 등록이 됩니다.

: 이러한 행위를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필리핀 브로커->민다나오 무슬림 법원 주변 브로커->법원 관계자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가급적 확실한 브로커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2022년 기준 무슬림 결혼증명서+무슬림 법원 최종판결문까지 처리되는 비용이 30만페소 전후였고, 혼인한 시청 및 PSA 등록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의견]
경험에 의해서 올린 정보이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필리핀 기관의 관계자에게 직접 꼭 문의하시고, 필리핀 브로커 중에서도 A급(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브로커 활동하는 자)을 만나서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건강, 금융피해, 대책방안에 이롭고, 그외 브로커들은 경험을 해 보셨으니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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