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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소송 기각(10)

Views : 3,365 2025-05-17 00:43
자유게시판 12756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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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코필 가족입니다.
둘 사이에 7세 여아가 있고요.
하지만 애엄마와 딸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애엄마가 전 남편과의 혼인이 아직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년간 브로커한테 사기 2번 당하고
2년전에는 정식 변호사 계약해서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변호사는 거의 100프로 승산이 있다고 장담하더니
기각되니 황당합니다.
기각되자 마자 항고하고 항고시 또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한다고 수임료 보내라고 하네요.
그저 변호사 배만 불려주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참 힘든 나라네요.
여러분 돈은 좀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좀 알고 있거나
혹시 이러한 경우에 성공하신 분 계시거나
혹은 진짜로 유능한 변호사 계시면
진심으로 좋은 정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엄마가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 보기도 답답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여기서 끝내자니
너무 허망한것도 있구요.
애기의 장래를 생각하면 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겠고
참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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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히 [쪽지 보내기] 2025-05-17 01:54 No. 1275628960
제가 정확하게는 안해봐서 모르는데 친자인 자녀 관련해서는 한국법원에서 인지 소송이 가능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유전자검사 필수고요 국내변호사 통해 상담 알아보셔요
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5-05-17 10:42 No. 1275629002
@ 김신히 님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왜 국내 변호사랑 상의를 하나요 각 나라별 법이 다른데.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5-17 07:44 No. 1275628977
차선책으로 자녀라도 우선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주필리핀대사관에 인지 신고와 국적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지 신고는 신고만 하면 가족관계 등록이 되며,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비롯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5&page=2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5-17 08:06 No. 1275628980
혼인 무효 소송은 필리핀 대형 로펌 소속 최일영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링크 사진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나올겁니다.

syciplaw.com/?s=Choi&id=771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25 No. 1275628985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를 다시 구하세요
마카티 쪽에 전문 로펌들 많이 있씁니다 최영일 변호사는 가족관계전문 변호사는 아닌걸로 알아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27 No. 1275628986
구글검색하면 가족관계 전문 로펌 상위 TOP 10까지 나옵니다

대형로펌이 아니라 혼인 무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좋은 로펌 혹은 변호사들 있습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31 No. 1275628990
컨팩을 하면 사무장 혹은 사무실 직원들이 캐이스 설문조사지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답변을 솔직히 하시면 사무실에서 가능 불가능 평가를 하고 가능한 상황이면 바로 접수 진행합니다
대략 기간은 1년 비용은 38만 페소가 들어갔습니다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17 09:38 No. 1275628993
어떤 변호사와 계약하신거에요
머 오랫된 혼인관계 정리하는건데 항고에 고등법원까지 ...수임료 뽕을 뽀을려고 한거같은데요

욕이 나오는 변호사네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무지 많아요 좀 어려운케이스면..판사에게 뒷돈주던가..전 남편쪽 찾아서 뒷돈좀 주든가...하면.....처리 될 사항인데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5-17 11:37 No. 1275629013
일부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네요.
판사에게 돈 줘본 경험도 없으면서 전문가처럼 얘기하며 개나소나 돈주면 다 받는줄 안다는...

혼인할 당시에 필리핀 가족법 제45조,46조에 해당되지 않는한 혼인 무효소송 전부 기각.
제45조 혼인당시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존재해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부모의 혼인에 대한 동의 결여 (필리핀에서는 21세 미만 결혼시 부모 동의 필요)
2.정신이상
3.사기
4.강박(협박)
5.발기부전
6.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 등의 사유가 결혼 당시에 존재

제46조에서 결혼 당시 다른 남성에 의한 임신 사실을 숨기는 행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는 행위, 약물 중독, 습관성 알코올 중독 또는 동성애 사실을 숨기는 행위,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에만 소송 제기 가능.

혼인무효 상담 변호사들의 유형을 보면,
첫번째, 가능성이 없으므로 돈 낭비 시간 낭비이니 시도하지 마라,
두번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해 볼만하다,
세번째, 자기가 맡으면 무조건 가능하다 걱정하지 말라

첫번째 유형의 변호사는 양심있는 변호사이고,
나머지 두 유형은 필리핀 법에 무지한 외국인을 이용해서 돈 벌이를 하려는 유형에 해당.

이것은 필리핀에서 혼인 무효소송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런지..
3in1kape [쪽지 보내기] 2025-05-17 11:45 No. 1275629017
@ YouToBiz 님에게...
뼈 때리는 글 좋네요.
엉뚱한 정보 주는 사람이나, 줫도 모르면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르는게 아니면 답변을 안 달던지,
본인 생각이라는걸 밝혀야 하는데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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