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꾼이라 올리는 세상(8)![]()
Views : 2,786
2025-06-05 19:38
자유게시판
1275635788
|
요즘 필고에서 스스로 못난이 인증 하는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으면 사기꾼이라 글올리는게…우습네요..
빌려줄때 누가 빌려주라고 협박 하고 강요 했나 보네요…
그리고 거의 연락처는 텔레그램으로 ㅋㅋㅋ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으면 사기꾼이라 글올리는게…우습네요..
빌려줄때 누가 빌려주라고 협박 하고 강요 했나 보네요…
그리고 거의 연락처는 텔레그램으로 ㅋㅋㅋ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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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5-06-05 21:51
No.
1275635834
뜻하지 않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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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5-06-05 21:52
No.
1275635835
뜻하지 않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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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5-06-05 23:07
No.
1275635845
당한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로 생각하죠.
협박이나 강요를 받앗으면 사기가 아니라 강도겠죠.
자유게시판에 사기글 올리는 것도 별로고
너무 같은 글이 자주올라오는것도 피곤하긴 한데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것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언제 본인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
글 올리는것 가지고 뭐라고 할지언정
사기당하는게 못났다 얘기하는건 좀 자제하시길....
협박이나 강요를 받앗으면 사기가 아니라 강도겠죠.
자유게시판에 사기글 올리는 것도 별로고
너무 같은 글이 자주올라오는것도 피곤하긴 한데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것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언제 본인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
글 올리는것 가지고 뭐라고 할지언정
사기당하는게 못났다 얘기하는건 좀 자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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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히 [쪽지 보내기]
2025-06-05 23:27
No.
1275635852
외롭다보면 틀린 유혹에 끌리기도 하는게 사람 이니깐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판치지만 피해자는 그래도 동정의 대상이지 비난까지는 너무 간 것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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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speed70 [쪽지 보내기]
2025-06-06 00:11
No.
1275635866
이사람은 참... 세상 보는 시선이 진짜 삐뚤기 그지없네...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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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6-06 03:09
No.
1275635886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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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이 [쪽지 보내기]
2025-06-06 04:35
No.
1275635896
왜 못받는걸까요? 안주니 못받는거겠죠?
돈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는데
정말 없어서 못갚는거면 몰라도
있으면서 안갚는건 사기꾼이죠
이걸 왜 빌려준사람 탓을하나요
빌리고 갚을생각없는놈들이 잘못아닌가요?
당신 가족들이 누군가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으면
지금 올린 글 그대로 얘기해주길 바랍니다
돈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는데
정말 없어서 못갚는거면 몰라도
있으면서 안갚는건 사기꾼이죠
이걸 왜 빌려준사람 탓을하나요
빌리고 갚을생각없는놈들이 잘못아닌가요?
당신 가족들이 누군가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으면
지금 올린 글 그대로 얘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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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6-06 20:50
No.
1275636084
@ 복동이 님에게...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빌린 돈을 안갚는 것은 사기를 포함하여 범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놈일수 있지만 형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당시 본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변제능력이 생겨도 갚을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그 빌린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을 빌린행위에 관한 것이지, 이후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을께" 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채무당시 사실/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돈을 빌린 것은 사기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빌린 돈을 실제로 갚지 않는 것은 더더욱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도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은 해당 채무의 불이행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폭력이나 사고의 책임을 통한 치료비, 자녀 양육비, 나라돈을 내가 잠시 수금해서 들고 있었을 뿐인 부가세 관련등은 안주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아닌데 상대방의 신상과 함께 거짓을 유포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는 채권자가 내 가족, 내 지인, 나라고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빌린 돈을 안갚는 것은 사기를 포함하여 범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놈일수 있지만 형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당시 본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변제능력이 생겨도 갚을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그 빌린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을 빌린행위에 관한 것이지, 이후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을께" 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채무당시 사실/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돈을 빌린 것은 사기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빌린 돈을 실제로 갚지 않는 것은 더더욱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도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은 해당 채무의 불이행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폭력이나 사고의 책임을 통한 치료비, 자녀 양육비, 나라돈을 내가 잠시 수금해서 들고 있었을 뿐인 부가세 관련등은 안주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아닌데 상대방의 신상과 함께 거짓을 유포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는 채권자가 내 가족, 내 지인, 나라고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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