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꾼이라 올리는 세상(11)![]()
Views : 2,935
2025-06-05 19:38
자유게시판
1275635788
|
요즘 필고에서 스스로 못난이 인증 하는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으면 사기꾼이라 글올리는게…우습네요..
빌려줄때 누가 빌려주라고 협박 하고 강요 했나 보네요…
그리고 거의 연락처는 텔레그램으로 ㅋㅋㅋ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으면 사기꾼이라 글올리는게…우습네요..
빌려줄때 누가 빌려주라고 협박 하고 강요 했나 보네요…
그리고 거의 연락처는 텔레그램으로 ㅋㅋㅋ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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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5-06-05 21:51
No.
1275635834
뜻하지 않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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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5-06-05 21:52
No.
1275635835
뜻하지 않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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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5-06-05 23:07
No.
1275635845
당한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로 생각하죠.
협박이나 강요를 받앗으면 사기가 아니라 강도겠죠.
자유게시판에 사기글 올리는 것도 별로고
너무 같은 글이 자주올라오는것도 피곤하긴 한데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것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언제 본인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
글 올리는것 가지고 뭐라고 할지언정
사기당하는게 못났다 얘기하는건 좀 자제하시길....
협박이나 강요를 받앗으면 사기가 아니라 강도겠죠.
자유게시판에 사기글 올리는 것도 별로고
너무 같은 글이 자주올라오는것도 피곤하긴 한데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것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언제 본인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
글 올리는것 가지고 뭐라고 할지언정
사기당하는게 못났다 얘기하는건 좀 자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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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히 [쪽지 보내기]
2025-06-05 23:27
No.
1275635852
외롭다보면 틀린 유혹에 끌리기도 하는게 사람 이니깐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판치지만 피해자는 그래도 동정의 대상이지 비난까지는 너무 간 것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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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speed70 [쪽지 보내기]
2025-06-06 00:11
No.
1275635866
이사람은 참... 세상 보는 시선이 진짜 삐뚤기 그지없네...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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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6-06 03:09
No.
1275635886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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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이 [쪽지 보내기]
2025-06-06 04:35
No.
1275635896
왜 못받는걸까요? 안주니 못받는거겠죠?
돈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는데
정말 없어서 못갚는거면 몰라도
있으면서 안갚는건 사기꾼이죠
이걸 왜 빌려준사람 탓을하나요
빌리고 갚을생각없는놈들이 잘못아닌가요?
당신 가족들이 누군가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으면
지금 올린 글 그대로 얘기해주길 바랍니다
돈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는데
정말 없어서 못갚는거면 몰라도
있으면서 안갚는건 사기꾼이죠
이걸 왜 빌려준사람 탓을하나요
빌리고 갚을생각없는놈들이 잘못아닌가요?
당신 가족들이 누군가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으면
지금 올린 글 그대로 얘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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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6-06 20:50
No.
1275636084
@ 복동이 님에게...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빌린 돈을 안갚는 것은 사기를 포함하여 범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놈일수 있지만 형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당시 본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변제능력이 생겨도 갚을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그 빌린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을 빌린행위에 관한 것이지, 이후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을께" 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채무당시 사실/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돈을 빌린 것은 사기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빌린 돈을 실제로 갚지 않는 것은 더더욱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도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은 해당 채무의 불이행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폭력이나 사고의 책임을 통한 치료비, 자녀 양육비, 나라돈을 내가 잠시 수금해서 들고 있었을 뿐인 부가세 관련등은 안주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아닌데 상대방의 신상과 함께 거짓을 유포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는 채권자가 내 가족, 내 지인, 나라고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빌린 돈을 안갚는 것은 사기를 포함하여 범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놈일수 있지만 형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당시 본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변제능력이 생겨도 갚을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그 빌린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을 빌린행위에 관한 것이지, 이후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을께" 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채무당시 사실/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돈을 빌린 것은 사기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빌린 돈을 실제로 갚지 않는 것은 더더욱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도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은 해당 채무의 불이행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폭력이나 사고의 책임을 통한 치료비, 자녀 양육비, 나라돈을 내가 잠시 수금해서 들고 있었을 뿐인 부가세 관련등은 안주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아닌데 상대방의 신상과 함께 거짓을 유포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쩔쩔매고 있는 채권자가 내 가족, 내 지인, 나라고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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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이 [쪽지 보내기]
2025-06-07 06:15
No.
1275636184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지식이나 알고있는 정보공유를 하시건 감사하지만
세상이 꼭 아는것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돈 빌려가고 갚지 않은 인간 두명중 1명은 징역6개월,(사기전과있음) 한명은 집행유예 처분나오게 하였고 징역간 인간은 민사까지 걸어서 종국결과 지급명령 받은후 당시 신불자라 신용회복될때까지 기간 계산하여 회복된후 추심업체 통하여 압박, 대출받게하여 변제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놈은 종국결과 기다리는중이고요
언급하신것처럼 변제능력이 없다는걸 스스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빌리고
수년동안 거짓으로 일관된 행동을 하며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되며 사기로 성립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명할수록 사기꾼은 빠져나갈수없습니다
저도 가운데 껴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채무자의 씀씀이부터,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있다는 채무자 본인이 다른 지인과 대화한
카톡 대화내용 등
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있다는
정황을 모았고요
당연히 돈을 빌린후 일정금액이라도 변제를 이행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상태이고
앞으로도 조금씩 변제하겠다고 하면 사기는 성립이 안됩니다
돈빌리고 갚지않는 놈들은 애초에 돈빌리는 이유부터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놈들은 변제를 독촉할때마다 여러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죠
개인 채무라도 변제를 이행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꾼입니다
개인채무에 있어서 갚지않는 놈들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한게 거슬리신건지 뭔지 몰라도
형법상 사기꾼이다 아니다의 정의가 아닌
돈을 빌려가고 의도적으로 갚지않으면 빌려준사람 입장에서는 사기꾼인겁니다
그게 사기꾼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하실건가요? 경찰? 검사? 장사꾼? 그냥 선량한 민간인???
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나 증거유무에 의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소,소송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식이나 알고있는 정보공유를 하시건 감사하지만
세상이 꼭 아는것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돈 빌려가고 갚지 않은 인간 두명중 1명은 징역6개월,(사기전과있음) 한명은 집행유예 처분나오게 하였고 징역간 인간은 민사까지 걸어서 종국결과 지급명령 받은후 당시 신불자라 신용회복될때까지 기간 계산하여 회복된후 추심업체 통하여 압박, 대출받게하여 변제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놈은 종국결과 기다리는중이고요
언급하신것처럼 변제능력이 없다는걸 스스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빌리고
수년동안 거짓으로 일관된 행동을 하며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되며 사기로 성립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명할수록 사기꾼은 빠져나갈수없습니다
저도 가운데 껴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채무자의 씀씀이부터,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있다는 채무자 본인이 다른 지인과 대화한
카톡 대화내용 등
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있다는
정황을 모았고요
당연히 돈을 빌린후 일정금액이라도 변제를 이행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상태이고
앞으로도 조금씩 변제하겠다고 하면 사기는 성립이 안됩니다
돈빌리고 갚지않는 놈들은 애초에 돈빌리는 이유부터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놈들은 변제를 독촉할때마다 여러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죠
개인 채무라도 변제를 이행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꾼입니다
개인채무에 있어서 갚지않는 놈들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한게 거슬리신건지 뭔지 몰라도
형법상 사기꾼이다 아니다의 정의가 아닌
돈을 빌려가고 의도적으로 갚지않으면 빌려준사람 입장에서는 사기꾼인겁니다
그게 사기꾼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하실건가요? 경찰? 검사? 장사꾼? 그냥 선량한 민간인???
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나 증거유무에 의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소,소송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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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han [쪽지 보내기]
2025-06-07 11:42
No.
1275636257
빌려주는놈이나 빌려달라는놈이나 똑같음, 돈거래는 가족끼리도 하는거아님, 정신똑바로 박힌 성인이면 다 아는사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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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5-06-07 23:12
No.
127563643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와 민사상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 거짓말을 해서 교부받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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