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경찰서(파출소?)(6)![]()
Views : 768
2025-09-21 12:25
질문과답변
1275670345
|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 사기건을 신고해눟고, 한달 뒤인 6월쯤에 메일을 받았는데,,신속히 처리하겠다였습니다.
지금 9월인데 몇 번 메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원래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수사할 의지가 없어서 아예 안하고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지금 9월인데 몇 번 메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원래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수사할 의지가 없어서 아예 안하고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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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형 [쪽지 보내기]
2025-09-21 14:55
No.
1275670364
한국 경찰도 경범죄 신고해도 조사하는 척 하다가 유야무야 되는데
필리핀이 그것도 외국인 사기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 것 같습니까? ㅋㅋㅋ
돈 찔러줘야 그제서야 하는척 해줄듯
필리핀이 그것도 외국인 사기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 것 같습니까? ㅋㅋㅋ
돈 찔러줘야 그제서야 하는척 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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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9-21 17:09
No.
1275670390
외국인에게 필리핀 경찰은 폴리스리포트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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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9-21 17:53
No.
1275670397
현지인이 접수를 해도 수사비 없다고 둘러대고
그 명목으로 돈뜯기 시전할거예요
외국인은..말할것도 없겠죠
그 명목으로 돈뜯기 시전할거예요
외국인은..말할것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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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5-09-21 22:45
No.
1275670477
너무 큰 기대라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조사계 하면 프린트용지 그리고 사진인화 요금 받습니다.
도둑을 잡아서 데리고 가면 법원까지 갈 주유비 요구 합니다.
때에따라 식대로 줘야하고...
교통사고 조사계 하면 프린트용지 그리고 사진인화 요금 받습니다.
도둑을 잡아서 데리고 가면 법원까지 갈 주유비 요구 합니다.
때에따라 식대로 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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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phil [쪽지 보내기]
2025-09-22 00:36
No.
1275670494
필리핀 경찰은 따로 책정되는 수사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고인으로 부터 수사비를 받아서 수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처로 가서 사건의 담당 경찰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필요한 수사비는 실비 수준에서 지급을 하면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님이 여유가 있으면 범인 검거에 인센트브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접수처로 가서 사건의 담당 경찰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필요한 수사비는 실비 수준에서 지급을 하면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님이 여유가 있으면 범인 검거에 인센트브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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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E [쪽지 보내기]
2025-09-22 07:54
No.
1275670525
필리핀에서는 폴리스스테이션(외국인전담 스테이션이 있음)에서 폴리스리포트를, 그다음 시청에 저스티스센터가서 레귤러리포팅을 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수사 및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까지 정상적인 절차는 무료이며, 약간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어렵사리 수사비 등을 이야기하는 경찰이 있다면, 미미한 수준에서 지원은 해 주는 것이 좋고요, 직위가 어느정도 있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음은 물론, 수사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문서들을 요구하고, 문서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 차라리 수사 거부는 물론, 리포팅 자체가 불가하게하여 사건 접수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보세요.
어떤 사기사건인지 몰라도, 대부분 한국인끼리의 사기사건은 현지 경찰 및 필리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접수가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접수인이 정상적인 비자, 퍼밋, 주거지 등의 계약서 기타 등등 정상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피해 사실입증을 위한 가해자의 신변확보 등에 대한 문서화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경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하지만, 우선, 한국인의 정상적인 체류와 사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기사건인지 몰라도, 대부분 한국인끼리의 사기사건은 현지 경찰 및 필리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접수가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접수인이 정상적인 비자, 퍼밋, 주거지 등의 계약서 기타 등등 정상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피해 사실입증을 위한 가해자의 신변확보 등에 대한 문서화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경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하지만, 우선, 한국인의 정상적인 체류와 사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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