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843958Image at ../data/upload/3/2843673Image at ../data/upload/2/2843672Image at ../data/upload/7/2843577Image at ../data/upload/9/2843489Image at ../data/upload/5/2843385Image at ../data/upload/7/2842897Image at ../data/upload/1/2842831Image at ../data/upload/6/2842666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47,246
Yesterday View: 551,907
30 Days View: 17,037,997
Image at ../data/upload/6/2572706

필리핀 바랑가이 땅 나라땅 구매(9)

Views : 944 2025-09-08 22:58
1275666158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바랑가이이름 타이틀아님 집이있는 땅을 구매했어요 필리핀 헌지이름 빌려서하는조건으로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바랑가이 땅을 장기임대로 법적으로 가능 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바랑가이(Barangay) 내의 땅이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데는 몇 가지 법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1. **필리핀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정**: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의 전유부분(물론 총 면적의 40% 이내) 또는 필리핀 국민과 합작하여 소유하는 법인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임대 계약**: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바랑가이에서의 땅 구매 및 헌지명의 사용**: 만약 바랑가이 이름으로 구입한 땅이 헌지명의 상태라면, 법적 조언을 받아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지명(사용권, 임대권 등)으로 땅을 사용하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리핀 현지의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들은 필리핀의 복잡한 법률 체계와 공정 거래를 잘 알고 있어 더 정확하고 안전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한 [쪽지 보내기] 2025-09-09 04:07 No. 1275666203
필분 이름 빌려서 땅산후 제대로 유지되는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겐 더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일인데.. 미국인인가 일본인인가 국적은 가물한데.. 필분 이름 빌려서 땅사고 건물짓고 해서, 나중되어서 돌려받을려고 했더니 필분이 유인해서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좀 지난일이긴 한데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의외로 이런일이 빈번합니다.
절대로 이름 빌려서는 어떤것도 필에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카톡 aa11bb88 [쪽지 보내기] 2025-09-10 05:14 No. 1275666604
@ 한 님에게...감사합니다 대략1500만원 짜리 저렴 한것도 위험 할까요?
한 [쪽지 보내기] 2025-09-10 05:21 No. 1275666608
@ 카톡 aa11bb88 님에게...
그게 한국분들에게나 저렴한거지 필 로컬분들에겐 엄청 큰돈입니다. 사람 청부할때도 50만이나 백만 또는 일이십에도 살인을 합니다.

천오백이면 당연히 필분에겐 눈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5-09-09 11:48 No. 1275666320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뒤는요?
마누라한테도 집때문에 죽는 경우 생기는데,
필리핀 사람이름으로 하면, 자기꺼 아니잖아요.
변호사한테 공증 받으면,
본인만 없으면 필리핀 사람꺼잖아요.
그럼 결론은 나오네요.
설마 그 필리핀사람을 믿는건 아니겠죠?
마누라가 집뺏을려고 한국인 전남편 죽이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사용료를 매달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카톡 aa11bb88 [쪽지 보내기] 2025-09-10 05:20 No. 1275666606
@ 그리메 님에게.댓글 감사드립니다.저가 궁금한것은 이땅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즉 나랑땅 바랑가이땅 바랑가이안데 사용료를 내는 나라땅입니다 나라땅도 팔고사고 하나봐요 즉우리나라 옛날달동네가 집만 본인것 이고 땅은 나라땅 같은것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5-09-10 06:32 No. 1275666614
@ 카톡 aa11bb88 님에게...
나라땅을 바랑가이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팔겠습니까?
시골 지방에서는 바랑가이 캡틴이 중세 영주이고, 부동산 매매도 바랑가이 캡틴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합니다. 경찰들은 캡틴 사병이나 마찬가지고, 선거때 강력한 상대후보가 나오면 경찰들이 가서 살해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전에 협박부터 먼저 해보겠지만요.

바랑가이 캡틴이 나라땅을 자기 사유지인것처럼 돈받고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서류는 전산화도 안되어 있고, 원본을 자기가 관할하고 최종 보관하니까 그냥 없애버려도 그만이죠. 물론 부정부패도 비지니스이고 신용이니까 큰돈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야 않겠죠.

하지만 액수가 좀 크거나, 나중에 바랑가이 캡틴이 바뀌거나, 시청에서 조사 나오거나 등등 문제 소지는 많습니다. 500만원이면 깡시골에서는 1헥타르 밭 달린 넓은 집도 살 수 있고, 서민은 평생 못만져 볼만큼 큰 돈입니다.

그동네에서 서로 다 알고 지내는 현지끼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외국인이 현지인 명의로 끼어들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쪽지 보내기] 2025-09-10 05:24 No. 1275666609
@ 카톡 aa11bb88 님에게...
오히려 더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필 부패는 최악입니다. 특히 지방쪽은 바랑가이캡틴이 왕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조작.. 일도 아닙니다. 그게 개인이 아니고. 바랑가이라면.. 아예 생각도 마세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5-09-10 03:15 No. 1275666585
@ 그리메 님에게...
변호사한테 공증 받아봤자, 필리핀 사람이 그거 들고 법원 찾아가면 더미방지법 때문에 다 소용 없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뺏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 찾아가서 시간하고 돈 써서 뺏아가는 것보다 잠보앙가 서핑여행 가자고 하는게 더 편해 보이겠지만요.
카톡 aa11bb88 [쪽지 보내기] 2025-09-10 05:21 No. 1275666607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9428
Page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