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문제로 문의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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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22:35
질문과답변
1275637498
|
23년9월6일입사.(첫날부터 상대방과실로 접촉사고)
24년2월19일 (혼자밥먹으러가면서 본인과실로 사고)-그이후 차량 수리로 9개월이상 차 못탐
24년 후반기( 상대방과실로 뒤에서 사고100프로)
25년 5월9일 저와 기사와 집에 귀가길에 사고
약 2년기간이라는동안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중입니다.
5월9일 상대방차 필리핀여자와 사고가 났는데
100프로 인정하에 CDC에가서 합의하고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합의에 내용은 차수리비만 받기로
하지만 돈이 없다하여 3번에 나눠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총 합의금 3만페소입니다(차량수리비만)
첫날 3천페소..
두번째 5월31일 12000페소를 주기로 한날
연락두절(핸드폰 연결이 안됨)
그래서 6월2일날 CDC를 갔더니 그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사고가나고 일처리가 안끝난상태에서 면허증도 돌려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많은일로 드라이버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기도 하며 짜증도 저에게 냅니다.
오히려 해고하라고까지 합니다.
저도 당장 끝내고 싶지만, 해결이 안된 사건이 있기에
불편함을 갖고 말한마디 안하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에게 사고난부분에 대해서 그녀를 찾아 책임감있게 해결하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에 필리핀그룹이라 그곳에 사고난 현장사진과 그녀의 아이디를 올리며 우리의상황을 글을 쓰고 그 다음날 새벽
그녀가 드라이버에게 채팅이 왔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아무말하지 않고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만 합니다. 드라이버입장에서는 그녀를 찾아야하는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올린사유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상황에 드라이버를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도 저에게 문제를 삼을것 같아서요. 뭐 저야 사고난 부분에 책임감갖고 해결하라했지. 저렇게 시킨적은 없었으니깐요
모른척할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드라이버와 매일보면서 모른척하며 목적지만 말하고 아이 픽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드라이버는 저에게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너는 그돈을 안받을래? 나를(드라이버) 변호사 선임해줄래?
어의가 없더라구요
변호사가 한두푼도 아니고 3만페소에 그것도 드라이버의 변호사를....? 참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드라이버에게 우선 우리가 잘못 한건 없다. 먼저 그쪽에서 약속한날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없어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할 방법이 없어 페이스북에 올린것 뿐이다. 본인도 알았다고 했죠
변호사비용이 3만페소의 몇배가 되는데 내가 변호사를 쓰겠냐고 안쓴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내일 모레 월급이라 길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고싶은데 괜히 딴지 걸어 신고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2월19일 (혼자밥먹으러가면서 본인과실로 사고)-그이후 차량 수리로 9개월이상 차 못탐
24년 후반기( 상대방과실로 뒤에서 사고100프로)
25년 5월9일 저와 기사와 집에 귀가길에 사고
약 2년기간이라는동안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중입니다.
5월9일 상대방차 필리핀여자와 사고가 났는데
100프로 인정하에 CDC에가서 합의하고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합의에 내용은 차수리비만 받기로
하지만 돈이 없다하여 3번에 나눠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총 합의금 3만페소입니다(차량수리비만)
첫날 3천페소..
두번째 5월31일 12000페소를 주기로 한날
연락두절(핸드폰 연결이 안됨)
그래서 6월2일날 CDC를 갔더니 그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사고가나고 일처리가 안끝난상태에서 면허증도 돌려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많은일로 드라이버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기도 하며 짜증도 저에게 냅니다.
오히려 해고하라고까지 합니다.
저도 당장 끝내고 싶지만, 해결이 안된 사건이 있기에
불편함을 갖고 말한마디 안하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에게 사고난부분에 대해서 그녀를 찾아 책임감있게 해결하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에 필리핀그룹이라 그곳에 사고난 현장사진과 그녀의 아이디를 올리며 우리의상황을 글을 쓰고 그 다음날 새벽
그녀가 드라이버에게 채팅이 왔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아무말하지 않고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만 합니다. 드라이버입장에서는 그녀를 찾아야하는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올린사유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상황에 드라이버를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도 저에게 문제를 삼을것 같아서요. 뭐 저야 사고난 부분에 책임감갖고 해결하라했지. 저렇게 시킨적은 없었으니깐요
모른척할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드라이버와 매일보면서 모른척하며 목적지만 말하고 아이 픽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드라이버는 저에게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너는 그돈을 안받을래? 나를(드라이버) 변호사 선임해줄래?
어의가 없더라구요
변호사가 한두푼도 아니고 3만페소에 그것도 드라이버의 변호사를....? 참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드라이버에게 우선 우리가 잘못 한건 없다. 먼저 그쪽에서 약속한날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없어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할 방법이 없어 페이스북에 올린것 뿐이다. 본인도 알았다고 했죠
변호사비용이 3만페소의 몇배가 되는데 내가 변호사를 쓰겠냐고 안쓴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내일 모레 월급이라 길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고싶은데 괜히 딴지 걸어 신고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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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6-10 23:41
No.
1275637522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특히, 글 쓴 분께서 운전기사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네요.
저는 클락/앙헬레스 및 마닐라에서 여러 명의 운전 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집에서 같이 먹이고 재우며 장기간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동안 단 한번도 운전기사에게 끌려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고용을 한 적이 없고 맨파워 서비스에서 기사를 받아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한번은 기억나는 것이, 하룻밤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해고 통보, 아니 정확히는 교체 통보를 하고 짜른 적이 있네요.
운전기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 한번도 없었고, 13번째 월급, 3대 보험, 퇴직금, 노동부와의 문제 등등 아무런 걸림이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 하우스메이드도 100% 맨파워에서 받아서 이용했었네요.
그리고 운전기사 모두 큰 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해 줬네요. 가벼운 접촉사고 한번 난적이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잡설이었구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전문가(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상담 비용이 있는데, 얼마하지 않습니다.
글 쓴분의 글 내용을 읽어 보니, 상황이 조금 답답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운전기사와의 관계
직접 고용했다는 말이 없으니, 그리고 맨파워를 통해서 고용했으면 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으므로 직접 고용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본인 과실로 차량 사고,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대하는 태도(따지거나 짜증, 해고하라라는 발언 등)는 필리핀 노동법상으로 정해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물론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야하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일단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면 해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잘 봐야하고, 3대 보험을 잘 납부해줬는지 따져야합니다.
만약, 3대 보험을 납부는 고용주의 의무이며, 납부 해 주지 않았다면, 특히 외국인 고용인인데 납부해주지 않았다면 매우 큰 약점이 됩니다. 직접 고용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겉으로라도, 친하게 지내세요.
- 페이스북 게시글 및 명예훼손 협박 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만, 당사자(필리핀 운전기사)는 불안에 떨 수 있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잘 설득을 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여성의 신분증을 그대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 계산을 해 주는 손해산정사도 없을 뿐더러, 필리핀의 어느 정신나간 변호사가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까.
고용주는 단순히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말을 했을 뿐, 운전기사에게 상대방 운전자의 아이디를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의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파급력이 충분히 큰 매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과 필리핀 사람끼리의 문제이고, 사실에 기반했고,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 연락이 되고 글/사진을 삭제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큰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운전기사를 설득해서 사진 등록건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했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걸로 고소까지 간다고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사고 합의금 회수 방안:
공증된 합의서의 효력: 100% 과실을 인정하고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CDC(교통사고 처리반 또는 관련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계없이 합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CDC 가 면허증을 돌려준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합의서 공증까지 받았다면 이것은 빼도 밖도 못하는 꼼짝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명확하고 가장 설득력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합의금)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명예훼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교통사고와 합의금 문제)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세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빨리 고소하라고하세요.
상대 운전기사의 집 주소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은 변호사의 최후 통첩 레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최후 통첩 레터를 페이스북 등에 올리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레터를 쓰면 몇 천 페소하겠지만, 공증만 받으면 300 페소 정도면 변호사 타이틀 헤드를 박은 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는 특정 시일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 부터, 모든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정말 최강 모드로 레터를 써야 합니다.
운전기사 놀면 뭐합니까, 변호사 없이도 소송 청구하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아래의 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respicio.ph/commentaries/small-claims-court-filing-requirements-and-monetary-limits-in-the-philippines
www.lawyer-philippines.com/articles/understanding-filing-fees-for-small-claims-in-the-philippines
참고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도장 (attorney stamp 또는 attorney seal) 이 있는 매우 강한 레터이면 해결이 됩니다. 저도 오랜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변호사 레터에 다들 쫄고 숙이고 들어오더라구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쿨하게,
금전적으로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열받으면,
변호사 레터로 아주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운전기사와의 관계는
무조건 급 친한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까워 지는 관계로 만들고, 돈 없어서 더 이상 운전기사 못데리고 있겠다고 하고, 두달치 월급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일으킨 큰 사고가 있으니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됩니다.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를 해고 할 때에는 다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를 짜르게되면 Separation pay 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3대 보험을 안해줬다면,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살 구슬려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글 쓴 분께서 운전기사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네요.
저는 클락/앙헬레스 및 마닐라에서 여러 명의 운전 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집에서 같이 먹이고 재우며 장기간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동안 단 한번도 운전기사에게 끌려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고용을 한 적이 없고 맨파워 서비스에서 기사를 받아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한번은 기억나는 것이, 하룻밤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해고 통보, 아니 정확히는 교체 통보를 하고 짜른 적이 있네요.
운전기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 한번도 없었고, 13번째 월급, 3대 보험, 퇴직금, 노동부와의 문제 등등 아무런 걸림이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 하우스메이드도 100% 맨파워에서 받아서 이용했었네요.
그리고 운전기사 모두 큰 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해 줬네요. 가벼운 접촉사고 한번 난적이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잡설이었구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전문가(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상담 비용이 있는데, 얼마하지 않습니다.
글 쓴분의 글 내용을 읽어 보니, 상황이 조금 답답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운전기사와의 관계
직접 고용했다는 말이 없으니, 그리고 맨파워를 통해서 고용했으면 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으므로 직접 고용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본인 과실로 차량 사고,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대하는 태도(따지거나 짜증, 해고하라라는 발언 등)는 필리핀 노동법상으로 정해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물론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야하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일단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면 해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잘 봐야하고, 3대 보험을 잘 납부해줬는지 따져야합니다.
만약, 3대 보험을 납부는 고용주의 의무이며, 납부 해 주지 않았다면, 특히 외국인 고용인인데 납부해주지 않았다면 매우 큰 약점이 됩니다. 직접 고용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겉으로라도, 친하게 지내세요.
- 페이스북 게시글 및 명예훼손 협박 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만, 당사자(필리핀 운전기사)는 불안에 떨 수 있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잘 설득을 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여성의 신분증을 그대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 계산을 해 주는 손해산정사도 없을 뿐더러, 필리핀의 어느 정신나간 변호사가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까.
고용주는 단순히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말을 했을 뿐, 운전기사에게 상대방 운전자의 아이디를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의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파급력이 충분히 큰 매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과 필리핀 사람끼리의 문제이고, 사실에 기반했고,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 연락이 되고 글/사진을 삭제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큰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운전기사를 설득해서 사진 등록건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했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걸로 고소까지 간다고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사고 합의금 회수 방안:
공증된 합의서의 효력: 100% 과실을 인정하고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CDC(교통사고 처리반 또는 관련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계없이 합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CDC 가 면허증을 돌려준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합의서 공증까지 받았다면 이것은 빼도 밖도 못하는 꼼짝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명확하고 가장 설득력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합의금)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명예훼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교통사고와 합의금 문제)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세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빨리 고소하라고하세요.
상대 운전기사의 집 주소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은 변호사의 최후 통첩 레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최후 통첩 레터를 페이스북 등에 올리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레터를 쓰면 몇 천 페소하겠지만, 공증만 받으면 300 페소 정도면 변호사 타이틀 헤드를 박은 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는 특정 시일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 부터, 모든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정말 최강 모드로 레터를 써야 합니다.
운전기사 놀면 뭐합니까, 변호사 없이도 소송 청구하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아래의 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respicio.ph/commentaries/small-claims-court-filing-requirements-and-monetary-limits-in-the-philippines
www.lawyer-philippines.com/articles/understanding-filing-fees-for-small-claims-in-the-philippines
참고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도장 (attorney stamp 또는 attorney seal) 이 있는 매우 강한 레터이면 해결이 됩니다. 저도 오랜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변호사 레터에 다들 쫄고 숙이고 들어오더라구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쿨하게,
금전적으로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열받으면,
변호사 레터로 아주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운전기사와의 관계는
무조건 급 친한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까워 지는 관계로 만들고, 돈 없어서 더 이상 운전기사 못데리고 있겠다고 하고, 두달치 월급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일으킨 큰 사고가 있으니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됩니다.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를 해고 할 때에는 다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를 짜르게되면 Separation pay 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3대 보험을 안해줬다면,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살 구슬려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클락입니다 [쪽지 보내기]
2025-06-11 09:16
No.
1275637582
@ 육남매 님에게...
지나칠수있는 하나의 글이지만,진심담아 답변을 해주신거에 감사드립니다. 해결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기는 하지만.. 육남매님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지나칠수있는 하나의 글이지만,진심담아 답변을 해주신거에 감사드립니다. 해결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기는 하지만.. 육남매님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6-11 13:21
No.
1275637679
1.드라이버는 해고하세요 ..직접운전한더고 하고 사인받고 퇴직금도 하면 전혀문제없습니다
2.개인 운전사의 해고는 어렵지 않아요
3.합의서 공정받으셧다고 하니..윗분말씀처럼 변호사 레버 보내세요
4.페이스북에 올린걸로 명예회손? 별로 신경안쓰셔도 될듯..명예회손르로 고서하면 그쪽도 변호사 고룡해야할텐데 돈 없다면서요
2.개인 운전사의 해고는 어렵지 않아요
3.합의서 공정받으셧다고 하니..윗분말씀처럼 변호사 레버 보내세요
4.페이스북에 올린걸로 명예회손? 별로 신경안쓰셔도 될듯..명예회손르로 고서하면 그쪽도 변호사 고룡해야할텐데 돈 없다면서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10418
Page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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