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재산권리(1)![]()
Views : 215
2025-09-04 21:51
1275665005
|
제가알고있는 합법적인 필리핀 부부의 이야기 입니다.
어린자녀를 두고있는 필리핀국적에 합법적인 부부인데 어린자녀가 4살무렵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갔고 팬데믹 시기를 포함하여 약 5년동안
양육비는 물론 생계비조차 지원하지않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나간 남편의 소식을 우연하게 알게되었고 그 남편은 다른여자와
동거하며 살림을 차렸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출전에 살던집은 아내의 소유 집 이었고 그 아내는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는 약간의 토지도 취득하였고 새로운집도 장만해서 조금이나마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문제없이 외롭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그녀의 주변 생활권내에서 집나간 남편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그녀의 걱정은 혹시 별거중 이지만 그녀가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별거중인 남편이
재산권을 요구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법을 잘몰라서 ...
별거중인 남편이 재산분할요구 한다면 가능한가요?
(양육비 및 생활비 1페소도 지원하지않은 비열한 인간이 이런행동을..)
어린자녀를 두고있는 필리핀국적에 합법적인 부부인데 어린자녀가 4살무렵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갔고 팬데믹 시기를 포함하여 약 5년동안
양육비는 물론 생계비조차 지원하지않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나간 남편의 소식을 우연하게 알게되었고 그 남편은 다른여자와
동거하며 살림을 차렸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출전에 살던집은 아내의 소유 집 이었고 그 아내는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는 약간의 토지도 취득하였고 새로운집도 장만해서 조금이나마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문제없이 외롭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그녀의 주변 생활권내에서 집나간 남편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그녀의 걱정은 혹시 별거중 이지만 그녀가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별거중인 남편이
재산권을 요구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법을 잘몰라서 ...
별거중인 남편이 재산분할요구 한다면 가능한가요?
(양육비 및 생활비 1페소도 지원하지않은 비열한 인간이 이런행동을..)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재산권과 양육권 관련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재산 분할이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결혼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내가 결혼 후에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은 양육비 및 생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혼인재산법**: 필리핀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아내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에 아내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2. **정신적 고통 및 양육비**: 남편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점은 법원에서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만약 남편이 재산권을 요구해 온다면, 아내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주변인의 목격**: 남편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해서 아내의 재산권이나 양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법적 행동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내가 결혼 후에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은 양육비 및 생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혼인재산법**: 필리핀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아내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에 아내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2. **정신적 고통 및 양육비**: 남편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점은 법원에서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만약 남편이 재산권을 요구해 온다면, 아내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주변인의 목격**: 남편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해서 아내의 재산권이나 양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법적 행동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9-05 00:39
No.
1275665031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것 필리핀에서 가능할까요?
남편이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이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별거중이거나, 기타 모든 상황을 악하게 만든다면,
아내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아내가 혼자 벌어서 모든 재산이라도, 남편이 남편이 맞고, 배우자가 맞고, 법률상 정식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법률적으로 별거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남편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 법도 모르고 필리핀 법도 모르지만,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아무리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분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겠죠. 특히 아내분 명의로 되어져 있고, 아내분이 그럴 마음이 없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겠죠. 그러면 남편이 많이 불리해 지겠죠.
아내분은 지금이라도, 남편이 불륜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증거를 모아 놓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5년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나 경찰에 미리 상담을 하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것 필리핀에서 가능할까요?
남편이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이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별거중이거나, 기타 모든 상황을 악하게 만든다면,
아내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아내가 혼자 벌어서 모든 재산이라도, 남편이 남편이 맞고, 배우자가 맞고, 법률상 정식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법률적으로 별거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남편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 법도 모르고 필리핀 법도 모르지만,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아무리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분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겠죠. 특히 아내분 명의로 되어져 있고, 아내분이 그럴 마음이 없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겠죠. 그러면 남편이 많이 불리해 지겠죠.
아내분은 지금이라도, 남편이 불륜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증거를 모아 놓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5년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나 경찰에 미리 상담을 하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9390
Page 1988

도박중독으로 가족 버리고 전재산 날렸는데
Limliho
227
00:47


법적인 재산권리 (1)
Yoon ~~
215
25-09-04


미국(캘리포니아) 온라인 로스쿨 (14)
Justin Kang (강태...
608
25-09-0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cebublossom
302
25-09-03



Deleted ... !
(2)
123321
1,612
25-09-03



은퇴비자 공인 가맹점 파트너
paxnostra
664
25-09-03



필리핀에서의 크리스마스
이하루도
828
25-09-02

지난 7년간 150명 이상 입상 지원!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아이비...
(1)
Eduspot Marketing
606
25-09-01


우베잼 수입 (1)
이정환-2
863
25-09-01

아가씨 나오는 가게 (4)
99907765432
2,663
25-09-01

마닐라 카지노 에이전트 모집
코리아쿠야
1,553
25-09-01

필리핀 망고 맛있네요 (5)
1d8820
1,012
25-09-01

필리핀 내 중국 스파이 조사 착수
필리핀뉴스룸
1,363
25-08-31

필리핀 자살율 높을까요? (21)
나무늘보123
2,480
25-08-30

ATM에서 벌어진일 (10)
리알쾌손
2,803
25-08-30

Deleted ... ! (5)
팔라완 김소장
830
25-08-29

레몬하숙 방화 (4)
Kimkim8888
2,451
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