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와 탄핵재판 관련성(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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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20:16
자유게시판
12756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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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란 모래로 쌓은 허구의 모래성은 지나가는 판결 하나에 다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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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의 결정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이니 도주 우려는 거의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이미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임.
윤석열은 탄핵 파면된다에 1천페소 걸어 봅니다 ㅎㅎ
오전에 왠일로 자게판이 조용하다 싶었더니
낮, 저녁에 활동들 하는 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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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함
2. 내란죄 증거 자료 없음
3. 수사과정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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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해서 쓰지 맙시다 ㅎㅎ
공수처 발족시 고위 공무원이 설마 내란죄를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명문 규정에 빠진 것 뿐이므로
저게 예시규정인지 열거 규정인지 등 다퉈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안 되므로 일단 구속을 취소해 준 것 뿐입니다.
구속 취소가 되더라도 기소와
중대본의 내란죄 수사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한 것은 따져볼 일이고
고위 공직자가 설마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므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란죄 증거자료및 증언은 차고 넘지므로
단정해서 호도하지 말고 추후 수사 진행 사항 및 결과를 보면 됩니다
수사과정이 위법함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단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의문의 여지 해소를 위해서 일단 피의자의 불이익을 차단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확정해서 얘기하면
헌재에서 탄핵 파면은 될 것이고 (99.99%)
내란죄 관련 증거와 증언 차고 넘치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 지는 것이고
내란죄에 의거 피의자를 가석방 및 특별 사면 없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처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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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위에 이미지 안보임? 재판부라고 쓴거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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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뭐요?
그럼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부가 하지 검사나 경찰이 합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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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때 공소 기각됨. 형사법 327조. 형사재판은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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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지 맙시다 ㅎ
구속 취소 결정과 공소 제기의 절차와는 관계가 없고
직접 올린 이미지 조차도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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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절차적 흠결은 공소기각을 부름. 수사기관에서 모은 수사자료는 모두 무효기 됨. 헌재는 이 무효가될 수사자료로 헌재 재판을 해왔음.
위법이란 모래로 쌓은 허구의 모래성은 지나가는 판결 하나에 다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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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단지 이겁니다
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 해석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공소 기각이야 말고 그대의 희망회로 일 뿐
윤석열이 탄핵 파면되고 내란죄로 기소 최종 구속되면
님 댓글 볼 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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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법과 절차를 따르는게 목적임. 그렇게 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서 잘못된 원님재판을 모두 거르는 거임. 한마디로 그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재판이 유효함. 결국 공소기각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 모든게 무효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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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은 그렇게 믿고 또 주장하고 싶겠지
법과 절차는 국힘당 사람들이 많이 어겼으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거기 커뮤니티 가서 많이 따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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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327조 찾아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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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다는 사람 간*첩이라서 자꾸 방해하는 거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차단 수없이 당했다가 다른 아이디로 요즘 다시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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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했다가
걱정되니까 간*첩으로 바꾸었네요.
이렇게 자게판 그것도 필리핀 자게판에서 열일을 하시면
탄핵 파면될 사람이 안 되고
또 국힘쪽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나요?
아닌 거 아시면서 왜 계속 선거철만 되면 무리를 하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종교인 과세는 꼭 이루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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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what?
나는 국힘 싫어함.
간*첩도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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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위 간첩 좋아 하는 사람은 없고
댁이 엄한 사람을 간첩으로 모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그리고 이재명을 악마로 묘사한 사진 등을 올리고 있지?
이재명이 빨갱이이며 종북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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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것임?
You 한테 설명하기 귀챦음.
나 피곤하고 졸려서 나감.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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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아이디를 차단해야 함
그렇죠 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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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아이디 차단 당하면 글쓸때 좀 부담가죠. 그나마 요샌 완장님이 좀 룰을 완화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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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계엄령 이후 민주당의 횡포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안가졌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공산화되어갔다는 걸 알게됐어요.
지금 시국에 정치에 괸심없다거나 자기는 중도라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여요.
선조들이 피땀흘려서 지키고 일구어낸 자유대한민국이쟎아요.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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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건 당연한것 같아요. 필리핀 살면서 시간이 꽤 됐는데도 이런일이 나니 온 관심이 집중되는게 어쩔수가 없군요. 하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의 문제들을 모르고 지나갔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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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이런 공유하거나 자료제공하는 단톡방이 있나 봅니다?
2012년 자료가 올라오고 또 동접자는 1만 4천명이나 되네요?
일은 할 만은 하신가요?
페이는 넉넉히 줘야 할 텐데...
즉시 항고를 하든 일반 항고를 하든
헌재의 탄핵 파면과는 상관이 없고
불구속 수사는 중대본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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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될 수사자료로 헌재가 탄핵재판 하고 있었음. 간단한걸 이해 못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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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될 수사자료라는 건 단지 그대의 희망회로 및 우기기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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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327조 찾아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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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항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관한 조문이오
구금 51일만에 취소 청구 인용은 기존 관례 상 "일"로 계산한 것을 시간대로 재계산 한 것이오.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 하여 판단.
즉 법원은 윤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원은 윤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 뿐임.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 뿐임.
즉 공소기각과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은 같다고 믿고 싶겠지만
같은 것도 아니고 공소 취소의 사유도 아니라니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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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라서 자꾸 방해하는 거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차단 수없이 당했다가 다른 아이디로 요즘 다시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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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맘에 안들면 간첩이고 공산당이고
와 무식도 정도껏 하쇼 알리사 할매.
정말 진료좀 받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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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오랜만임.
You 는 너무 싫지만 간첩이나 공산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음.
상대방을 정신병으로 모는게 좌파들의 종특인건 다들 알고있음.
'나는 중도..' 라는 사람들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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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신고했더니
그 사이 간*첩이라고 바꾼 것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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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구속취소 사유 중요부분.
1.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함
2. 내란죄 증거 자료 없음
3. 수사과정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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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댁은 단순히 피의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해준 것을 가지고
공소기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유도하고 싶겠지만
아니라니깐 ㅎㅎ
불구속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시 일반 항소를 통해 구속되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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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다시 붙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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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 희망이 아예 없다면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깔끔히 손을 뗄 수 있겠으나,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 절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려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저들은 고문당하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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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와 탄핵재판이 과연 상관이 없을까?: 응 전혀 상관 없습니다
위법이란 모래로 쌓은 허구의 모래성은 지나가는 판결 하나에 다 무너집니다.:아닌 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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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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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드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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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워 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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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석방·구속 취소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ㅎㅎ 결론은 개뿔
조썬일보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 두가지 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석방지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이게 팩트인거죠?
어차피 파면이지만 석방 안되고 파면당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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