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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추방 아시는 분(3)

Views : 1,110 2025-09-03 18:26
12756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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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서류들고 316호 가라고 하던데 3,4번에 밀린 비자 비용이 면제 아니면 납부하고 29일전까지 한국에 가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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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쪽지 보내기] 2025-09-03 21:38 No. 1275664639
납부해야 할 금액

₱50,000 Waiver of Exclusion Fee

₱5,000 Express Lane Fee

₱15,000 Immigration Arrears Release Certificate (IARC) Fee
→ 총 ₱70,000

추가로 **2022년 9월 25일부터 발생한 연체·미납 수수료(Deferred Fees)**도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

반드시 2025년 9월 29일 이전에 필리핀을 출국해야 함.

추후 재입국 시 위 금액 납부 및 조건 준수 필요.

불이행 시

조건([1]~[4]) 불이행 시 즉시 강제추방(summary deportation) 절차 진행.

이미 BI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기록에 “Indigency: Deferred Fees …” 라는 메모가 남음.

정리

이 사람은 추방 명령이 확정된 상태이며,

출국 시 또는 재입국을 원할 경우 최소 ₱70,000 + 연체 수수료를 이민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기한(2025년 9월 29일)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강제추방됩니다.



1. 자진 출국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70,000 + 미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출국하면 기록상 "조건부 출국"으로 남고, 추후 재입국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기한을 어기거나 조건 불이행 → 강제추방(summary deportation)

이 경우는 행정적으로 강제 집행이므로, 본인이 비용을 정식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방 처리되면 블랙리스트 영구 등재로 이어져서, 사실상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민국 측에서도 체류자 본인 대신 강제송환 비용을 청구하거나 외국인 구금 후 항공편 송환을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직접 납부보다는 국가 비용(또는 항공사·대사관 협조)**으로 처리됩니다.

✅ 정리하자면

돈을 내고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 가능성을 남길 수 있음.

돈 안내고 강제추방당하면: 돈은 안 내도 되지만, 영구 블랙리스트로 필리핀에는 다시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큼.
123321 [쪽지 보내기] 2025-09-03 22:05 No. 1275664645
@ 유머 님에게...
돈을 못 내면 강제추방 된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에 한국영사님에 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혹시 강제추방 되면 기간이 얼마나 인지 알수도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5-09-04 10:54 No. 127566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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