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분의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4)
예쁜지연ㅋ
쪽지전송
Views : 6,020
2025-02-03 17:50
질문과답변
1275598260
|
안녕하세요.
친한 언니 부부께서 필리핀에서 꽤 오래 거주하시다가 얼마전에 한국에 잠깐 휴가차 방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생기셔서 형부는 돌아가셨고 언니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몸이 많이 다치셔서 아직도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언니가 추후에 퇴원을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한국에는 별다른 보험을 들지 않으셔서 필리핀에 있는 돌아가신 형부 명의의 콘도를 팔고 또 현지 은행에 예금된 돈을 찾고 싶어하시는데요.
언니가 가족도 아닌 3자인 제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일처리를 도와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친한 언니 부부께서 필리핀에서 꽤 오래 거주하시다가 얼마전에 한국에 잠깐 휴가차 방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생기셔서 형부는 돌아가셨고 언니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몸이 많이 다치셔서 아직도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언니가 추후에 퇴원을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한국에는 별다른 보험을 들지 않으셔서 필리핀에 있는 돌아가신 형부 명의의 콘도를 팔고 또 현지 은행에 예금된 돈을 찾고 싶어하시는데요.
언니가 가족도 아닌 3자인 제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일처리를 도와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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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ina [쪽지 보내기]
2025-02-03 19:01
No.
1275598272
콘도 소유자가 사망했으니 일단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대상이 될테고 이후에 이들이 공동소유주가 될테니 이들 모두가 새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자녀가 없다하더라도 부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이 된 이후 직접와서 매도하든 SPA로 다른이가 대리하든 하겠지요.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수 있구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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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5-02-04 10:54
No.
127559846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족도 본인들이 직접하기는 어려워요... 제 3자는 불가능 합니다. 부인께서 직접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진행 하셔야 될듯 합니다. 그게 1년이던 2년이던 한번 오셔서 진행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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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세 [쪽지 보내기]
2025-02-04 17:05
No.
1275598568
제3자는 당연히 안될거 같네요 부인이 하셔도 절차가 간단하진 않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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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o1 [쪽지 보내기]
2025-02-04 22:12
No.
1275598704
필리핀에서 절차대로 하려면 많은시간과 많은증명서류 추가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겠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인의 가족들이 동의를 하셨으면 콘도 타이틀과 사망자의 id 복사본(id유효기간내) 몇개와 사인. 사인은 사망자의 사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겠죠. 이렇게해서 정리 하시면 될듯하고.
예치금은 고인의 Check이 있는경우면 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사인이 고인의 사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겠죠. 예치금은 여러번에 나누어서 출금 하시면 될듯한데.
참고로 저의 부제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저의 Check을 와이프가 저의 사인을 비슷하게 하여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정리 해야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위방법이 어려우면
콘도 에이전트에게 상황을 문의하면 에이전트가 정리해 줄겁니다.
사망자의 자동차 명의 변경(유족들의 동의하에)에도 2년가까이 (펜다믹 + 사고등) 소요된적이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인의 가족들이 동의를 하셨으면 콘도 타이틀과 사망자의 id 복사본(id유효기간내) 몇개와 사인. 사인은 사망자의 사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겠죠. 이렇게해서 정리 하시면 될듯하고.
예치금은 고인의 Check이 있는경우면 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사인이 고인의 사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겠죠. 예치금은 여러번에 나누어서 출금 하시면 될듯한데.
참고로 저의 부제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저의 Check을 와이프가 저의 사인을 비슷하게 하여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정리 해야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위방법이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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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자동차 명의 변경(유족들의 동의하에)에도 2년가까이 (펜다믹 + 사고등) 소요된적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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