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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관련 조언좀...(7)

Views : 5,319 2025-02-02 02:10
질문과답변 127559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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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f2비자이여

이번에 자녀 국적취득을 할려고합니다
인지신고완료 국적취득수리통지서 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주한필리핀대사관 가서

국적불이행서약서을 받기먼 하면되는데

대사관에서 필요서류가
자녀기준 기존증명서 가족증명서 인데

동사무소에서 자녀기준으로 발급받을려고하니
자녀기준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저인 부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ㅠ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며 부 기준으로 발급후 제출하면되는지.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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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2-02 02:21 No. 1275597864
자녀기준 가족증명서가 아니라....본인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로 발급받아서 영문 번역 공증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5-02-02 07:15 No. 1275597884
국적불이행서약서는 만18세이후, 만 22세 이전에만 하면 됩니다.
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77
참조하세요
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5-02-02 11:57 No. 1275597935
@ burlbed86 님에게...
22세 이전이란 말은 21세까지란 말인가요 22세까지란 말인가요?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2-02 10:52 No. 1275597921
@ burlbed86 님에게...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18세 이후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호치민대추 [쪽지 보내기] 2025-02-02 09:38 No. 1275597894
@ burlbed86 님에게...가능합니다.필리핀경우 미성년자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기에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2-02 10:50 No. 1275597915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경험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입력란에 추가정보 확인칸이 있는데 자녀 성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증 후 새 페이지가 열리면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체크하면 자녀 이름이 주루룩 뜹니다.
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6번 출력해야 되네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려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직원에게 알려주면 될겁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2-02 11:20 No. 1275597932
증명서에는 자녀 이름이 위에 있고 아래에 부와 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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