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질문좀 드립니다.(3)![]()
Views : 2,546
2023-03-17 00:54
1275411926
|
현재 F6비자를 준비중인데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해당비자를 받으면 비자기간동안은 자유롭게 한국과 필리핀을 오갈수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90일짜리 단수비자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비자를 받은후 한국에 입국을 한후에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올경우
1회성으로 이용한다는 뜻인건가요?
한국에 입국한후에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3년연장을 함께진행할 예정인데요(자녀있음)
그렇게 하면 3년동안은 자유롭게 오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단기방문비자(C3)를 받으면 한국에 갈때마다 비자신청을 해야하고 소문에 가끔 비자발급이
거부도 된다고하여 F6비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자신청서에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표기해야 f6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90일이하로 해도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몇가지가 되는데 정확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비자를 받으면 비자기간동안은 자유롭게 한국과 필리핀을 오갈수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90일짜리 단수비자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비자를 받은후 한국에 입국을 한후에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올경우
1회성으로 이용한다는 뜻인건가요?
한국에 입국한후에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3년연장을 함께진행할 예정인데요(자녀있음)
그렇게 하면 3년동안은 자유롭게 오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단기방문비자(C3)를 받으면 한국에 갈때마다 비자신청을 해야하고 소문에 가끔 비자발급이
거부도 된다고하여 F6비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자신청서에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표기해야 f6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90일이하로 해도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몇가지가 되는데 정확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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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가 [쪽지 보내기]
2023-03-17 02:57
No.
1275411940
네 맞습니다.
F6비자는 1회 단수용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소멸됩니다.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기 방문 비자 보다는 F6 비자를 만드셔서 한국에 들어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시면, 외국인 등록증이 만료될 때까지 자유롭게 한국과 필리핀 왕복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세미나 교육을 받으면 체류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교육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만료전에 출입국 관리소 가서 다시 연장하시면 됩니다.
자녀 분이 있으면 F6비자를 더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출하는 서류들이 적어요. F6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이라서 단기방문이라 말하지 마시고 1년 이상 거주한다고 신청서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꼭 필요한데 4페이지 정도 사진을 부쳐서 아니면 프린팅해서 함께 여행 및 방문했던 스토리들을 간단히 기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둘 사이가 진짜 교제해서 결혼한 관계인지 확인하는 사진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외 필리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결혼 비자 파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F6비자는 1회 단수용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소멸됩니다.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기 방문 비자 보다는 F6 비자를 만드셔서 한국에 들어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시면, 외국인 등록증이 만료될 때까지 자유롭게 한국과 필리핀 왕복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세미나 교육을 받으면 체류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교육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만료전에 출입국 관리소 가서 다시 연장하시면 됩니다.
자녀 분이 있으면 F6비자를 더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출하는 서류들이 적어요. F6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이라서 단기방문이라 말하지 마시고 1년 이상 거주한다고 신청서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꼭 필요한데 4페이지 정도 사진을 부쳐서 아니면 프린팅해서 함께 여행 및 방문했던 스토리들을 간단히 기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둘 사이가 진짜 교제해서 결혼한 관계인지 확인하는 사진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외 필리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결혼 비자 파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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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n001 [쪽지 보내기]
2023-03-17 11:00
No.
1275411994
@ 이노가 님에게...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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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3-03-18 23:11
No.
12754123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F6는 1회용이 아니고 결혼 비자로써 처음 받을 때 체류 기간이 90일이며, 90일이 되기 전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비자는 90일이 되는 날부터 취소가 됩니다. 연장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증도 만들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하심 됩니다. 연장은 보통 처음에는 1년, 두번째부터는 2년을 해 주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 기한내에는 언제든지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면 반드시 1년내에 귀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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