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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2
301
18:59
Imf..내년 말까지도 코로나 종식 어렵다(14)
담배한모금
쪽지전송
Views : 11,664
2021-07-25 12:49
자유게시판
1275241174
|
Imf 총재왈
"내년말까지도 코로나 종식 어렵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6%예상"
"백신접종속도와 국가경제력에따라 국가별 경제발전 확연히 차이".
이렇게 말햇슴다
필핀 경제전망치
피치...올해 필경제전망치.. 셰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하향조정
무디스.. 신용등급 부정적시각,
Uk싱크탱크...필경제 올 하반기부터 델타로 인해 심각타격예상
현재 필 백신접종
1차..1천6백만 돌파, 2차접종..5백5십만 돌파중..
필정부 올해 70% 백신접종률 자신!확신!
필정부 내년 백신예산 450억페소 이미배정!!!
안좋은 소식만 있네요!!!
동남아는 특히 경제적으로나 코로나 극복으로나 가장더딘지역으로써 내년에도 기대하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것 같슴다
그러나 예상대로 다 맞는것은 아니닌깐
필정부의 능력을 믿어 보자구요...흐미 필정부 능력을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엄청 짜증이 나네 ㅋㅋ
암튼 점심이나 하자구요!!!
"내년말까지도 코로나 종식 어렵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6%예상"
"백신접종속도와 국가경제력에따라 국가별 경제발전 확연히 차이".
이렇게 말햇슴다
필핀 경제전망치
피치...올해 필경제전망치.. 셰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하향조정
무디스.. 신용등급 부정적시각,
Uk싱크탱크...필경제 올 하반기부터 델타로 인해 심각타격예상
현재 필 백신접종
1차..1천6백만 돌파, 2차접종..5백5십만 돌파중..
필정부 올해 70% 백신접종률 자신!확신!
필정부 내년 백신예산 450억페소 이미배정!!!
안좋은 소식만 있네요!!!
동남아는 특히 경제적으로나 코로나 극복으로나 가장더딘지역으로써 내년에도 기대하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것 같슴다
그러나 예상대로 다 맞는것은 아니닌깐
필정부의 능력을 믿어 보자구요...흐미 필정부 능력을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엄청 짜증이 나네 ㅋㅋ
암튼 점심이나 하자구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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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7-25 13:05
No.
1275241180
정보 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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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꾼 [쪽지 보내기]
2021-07-25 13:26
No.
1275241185
인류와 함께 공존합니다.
사람 동물 전염
동물 사람 전염
아직 큰 문제는 시작도 안한거임.
애완동물 문제 발생합니다.
사람 동물 전염
동물 사람 전염
아직 큰 문제는 시작도 안한거임.
애완동물 문제 발생합니다.
마스크 쓴 사기꾼
마스크 파는 사기꾼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니가 젤 나빠
우린 그들을 마기꾼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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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ady0284 [쪽지 보내기]
2021-07-25 14:20
No.
1275241221
앞으로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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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지 보내기]
2021-07-25 21:59
No.
1275241390
올해내로 필에 가서 갱신해야할 것들이 많은데.. 큰일이군요.,.,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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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라 [쪽지 보내기]
2021-07-26 03:32
No.
1275241454
극복은 먼 훗날 얘기일꺼 같구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일꺼 같아요
접종률 50프로 근처라도 가서 빨리 하늘길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일꺼 같아요
접종률 50프로 근처라도 가서 빨리 하늘길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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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07-26 12:20
No.
1275241648
이제 포기하게 되네요...
확실한건 내년 연말까지 이상황은 이어질것이다...
내후년에도 아직 희망은 안보인다.
작년까진 그래도 좀 기대했으나
개인적으로 2025년까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건 내년 연말까지 이상황은 이어질것이다...
내후년에도 아직 희망은 안보인다.
작년까진 그래도 좀 기대했으나
개인적으로 2025년까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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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라 [쪽지 보내기]
2021-07-26 22:21
No.
1275241962
@ papago 님에게...
2025년에 코로나 종식이면
23년 이후 아마 필리핀은 베네수엘라 레바논에 이은 폭망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천천히 입국하시는분들한테는 좋을수도 있겠네요 환율 폭락
2025년에 코로나 종식이면
23년 이후 아마 필리핀은 베네수엘라 레바논에 이은 폭망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천천히 입국하시는분들한테는 좋을수도 있겠네요 환율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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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26 15:16
No.
1275241732
@ papago 님에게...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되요.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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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07-26 16:24
No.
1275241802
@ 산들산바람 님에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사실 올해도 글렀고 내년 연말까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같은 후진국은 선진국 종식후 2년을 더 봐야하고요...
빨라도 2024년... 예상으론 2025년 필리핀 종식이 보이네요 ㅠ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사실 올해도 글렀고 내년 연말까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같은 후진국은 선진국 종식후 2년을 더 봐야하고요...
빨라도 2024년... 예상으론 2025년 필리핀 종식이 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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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26 16:52
No.
1275241818
@ papago 님에게...
2023까지 안되면 필리핀 밖으로 누구 불러내서 결혼해서라도 들어갈겁니다.
2023까지 안되면 필리핀 밖으로 누구 불러내서 결혼해서라도 들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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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07-26 17:53
No.
1275241843
@ 산들산바람 님에게...
아쉽지만 필리핀 입국을안하시면 결혼이 불가능 합니다 ㅜㅜ
아쉽지만 필리핀 입국을안하시면 결혼이 불가능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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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26 22:35
No.
1275241965
@ papago 님에게...
에휴. 뭔가 바뀌든 방법이 생기든 길이 열리든 하겠죠. 그전까지는
근데 여기 보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되는건가요?
ammanpe.dfa.gov.ph/sample-sites/2016-06-30-07-29-13/88-consular-services/marriage/100-marriage-between-filipino-and-foreigner-abroad
에휴. 뭔가 바뀌든 방법이 생기든 길이 열리든 하겠죠. 그전까지는
근데 여기 보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되는건가요?
ammanpe.dfa.gov.ph/sample-sites/2016-06-30-07-29-13/88-consular-services/marriage/100-marriage-between-filipino-and-foreigner-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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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07-27 10:55
No.
1275242151
@ 산들산바람 님에게...
말씀주신 사이트는 필리핀 국민과 외국인이 타국에서 결혼했을때 절차이나
대한민국 혼인신고 성립요건을 보면 타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해서 와야 함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판단되네요
-------------------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말씀주신 사이트는 필리핀 국민과 외국인이 타국에서 결혼했을때 절차이나
대한민국 혼인신고 성립요건을 보면 타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해서 와야 함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판단되네요
-------------------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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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27 13:35
No.
1275242299
@ papago 님에게...
필리핀 여친을 취업, 관광, 학생비자 등으로,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 비자없이 방문 가능한 제 3국으로 초청해서, 그 나라에서 약식으로 법원이나 시청에서 결혼하고 그 나라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제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은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대로라면 3국에서 결혼하고 그대로 한국에도 혼인신고 해 주면 되는거 같은데요?
요지는 필리핀에 들어가서 결혼하는게 정 어려우면, 약혼자를 필리핀 밖으로 불러내서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들아가겠다는 거죠.
필리핀 여친을 취업, 관광, 학생비자 등으로,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 비자없이 방문 가능한 제 3국으로 초청해서, 그 나라에서 약식으로 법원이나 시청에서 결혼하고 그 나라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제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은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대로라면 3국에서 결혼하고 그대로 한국에도 혼인신고 해 주면 되는거 같은데요?
요지는 필리핀에 들어가서 결혼하는게 정 어려우면, 약혼자를 필리핀 밖으로 불러내서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들아가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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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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