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과 환치기 차이(4)
영원한하루
쪽지전송
Views : 19,921
2021-04-18 10:33
질문과답변
1275173667
|
요즘 비트코인 차익으로 인해 한국에서 해외송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4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달에 해외송금 액수가 전달에 비해 6배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송금의 70프로는 중국송금이며 나머진 일본,동남아,미국,유럽쪽 송금이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송금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2019년 외국환 거래법이 완화가 되면서 많은 업체가 생겼습니다.
한패스, 와이어바알리,센트비를 비롯해 현재 등록된 업체가 20개 이상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온라인 송금 업체에 가입을 하면 1년 한도가 5만달러로 나옵니다. 제가 업체에 문의할 결과...이 한도는 업체별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한패스에서 5만달러를 모두 송금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 새로 가입하면 5만달러 한도네에서 송금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즉, 업체가 서로 한도를 공유하는게 아니라 업체별 5만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게 여러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을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가 입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신 준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P2P 개인 사설 환전을 이용하면 추후에 보이싱피싱 같은 불법 계좌에 연류되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절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온라인 송금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가요???
현재 4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달에 해외송금 액수가 전달에 비해 6배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송금의 70프로는 중국송금이며 나머진 일본,동남아,미국,유럽쪽 송금이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송금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2019년 외국환 거래법이 완화가 되면서 많은 업체가 생겼습니다.
한패스, 와이어바알리,센트비를 비롯해 현재 등록된 업체가 20개 이상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온라인 송금 업체에 가입을 하면 1년 한도가 5만달러로 나옵니다. 제가 업체에 문의할 결과...이 한도는 업체별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한패스에서 5만달러를 모두 송금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 새로 가입하면 5만달러 한도네에서 송금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즉, 업체가 서로 한도를 공유하는게 아니라 업체별 5만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게 여러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을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가 입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신 준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P2P 개인 사설 환전을 이용하면 추후에 보이싱피싱 같은 불법 계좌에 연류되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절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온라인 송금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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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4-18 10:51
No.
1275173679
환치기 아닌가요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걸리면 벌금 많이 나옵니다
벌금 많이나오면 예전엔 30% 50% 깍기도 했는데
강도 상해 살인 아니니
걸리면 돈으로 뚜두려 막아야죠
걸리면 벌금 많이 나옵니다
벌금 많이나오면 예전엔 30% 50% 깍기도 했는데
강도 상해 살인 아니니
걸리면 돈으로 뚜두려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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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소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4-18 11:11
No.
1275173686
55 포인트 획득. 축하!
비교적 큰돈을 송금 등을 할때는 다른방법으로 송금합니다. 개인간 거래는 비교적 쉽게 노출이 되어서.. 이걸 알려주면 뭐또 당행네 뭐네 여기서 영업하네 뭐네해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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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bn [쪽지 보내기]
2021-04-18 15:01
No.
1275173761
온라인송금 앱이용 다 국세청에 연결되있어 님이 송금한 기록 다 알아요.
앱 이용을 위해 신분증, 개인정보 다 있어야 이용가능한 이유죠.
업체마다 5만불 이래도 5만불이 송금한도인데 국세청에서 다알죠. 국가기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까요.
앱 이용을 위해 신분증, 개인정보 다 있어야 이용가능한 이유죠.
업체마다 5만불 이래도 5만불이 송금한도인데 국세청에서 다알죠. 국가기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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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1-04-19 22:01
No.
1275174455
환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증빙서류 없이는 개인당 연 5만불까지만 허용되므로, 5만불이 넘게 송금한경우, 조사받을수 있겠죠.
만약 넘은 돈으로 비트코인 등 자본거래를 했을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받을겁니다.
그렇다고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고 개인거래 할경우 환치기이므로 과태료로 끝날일은 없고 작으면 벌금이고 혹은 더 크게 처벌받겠져.
그런데 증빙서류 없이는 개인당 연 5만불까지만 허용되므로, 5만불이 넘게 송금한경우, 조사받을수 있겠죠.
만약 넘은 돈으로 비트코인 등 자본거래를 했을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받을겁니다.
그렇다고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고 개인거래 할경우 환치기이므로 과태료로 끝날일은 없고 작으면 벌금이고 혹은 더 크게 처벌받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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