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준비중입니다.(10)![]()
Views : 5,233
2021-02-16 20:31
질문과답변
1275141281
|
현재 필리핀에 있는 여자친구가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을 했구요. 변호사 통해서 Marriage contract를 받아 놓았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요. 궁굼한것은, 결혼계약서를 받고, 언제까지 결혼식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결혼식 하려면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지?
필리핀 국제 결혼을 하신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결혼식 하려면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지?
필리핀 국제 결혼을 하신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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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al99 [쪽지 보내기]
2021-02-16 21:29
No.
1275141328
성당에 무슨예약금입니까?
근데 예약을하고 켄슬되면 예약금 은 날립겠죠
근데 예약을하고 켄슬되면 예약금 은 날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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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카카오톡-16 [쪽지 보내기]
2021-02-16 22:19
No.
1275141363
@ angal99 님에게...
계약금 없어도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계약금 없어도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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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21-02-17 00:35
No.
1275141475
성당에서 결혼하시려면 두분 중 한분이 천주교신자이셔야합니다.
예약방법, 금액은 성당마다 다릅니다.
두분 중 세례받으신 분이 세례증명서때시고 결혼하시고자하는 성당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분 중 한분도 천주교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의 개종절차를 거쳐야 성당에서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성당같은 경우에는 몇주내외의 교육만 받으면 세례를 내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개종교육과정에 돈은 따로 안 받습니다. 개종후 미사 참석하시게되면 양심껏 성금내시면 됩니다.
예약방법, 금액은 성당마다 다릅니다.
두분 중 세례받으신 분이 세례증명서때시고 결혼하시고자하는 성당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분 중 한분도 천주교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의 개종절차를 거쳐야 성당에서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성당같은 경우에는 몇주내외의 교육만 받으면 세례를 내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개종교육과정에 돈은 따로 안 받습니다. 개종후 미사 참석하시게되면 양심껏 성금내시면 됩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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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카카오톡-16 [쪽지 보내기]
2021-02-17 09:14
No.
1275141829
@ 아이리쉬ㅇ 님에게...
저는 기독교신자 이고, 결혼할 여자는 카톨릭 신자 입니다. 성당은 시골의 작은 성당이고, 예약을 해야 한다고, 결혼할 여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신자 이고, 결혼할 여자는 카톨릭 신자 입니다. 성당은 시골의 작은 성당이고, 예약을 해야 한다고, 결혼할 여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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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푸리 [쪽지 보내기]
2021-02-19 10:50
No.
1275143548
@ Albert@카카오톡-16 님에게...
그리고 성당에서 결혼식 한다고 예약금 이야기 한 것은 아마도 성당 사용료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사 준비 그리고 성당 전기 사용 등등의 부대비용일겁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결혼식 한다고 예약금 이야기 한 것은 아마도 성당 사용료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사 준비 그리고 성당 전기 사용 등등의 부대비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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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푸리 [쪽지 보내기]
2021-02-19 10:48
No.
1275143541
@ Albert@카카오톡-16 님에게...
개종절차라는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천주교신자끼리 결혼해야 하나 예외 조항을 두고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배우자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고 천주교 교육을 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등등의 조항에 동의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관면혼배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위에 분이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있군요. 굳이 천주교 세례 안 받으셔도 되고 개신교 신자라하시니 합당한 조건하에 세례 받으셨으면 천주교에서도 그 세례 인정해줍니다. (본인이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 의사를 표시하신다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종하라 강요도 안합니다.
개종절차라는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천주교신자끼리 결혼해야 하나 예외 조항을 두고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배우자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고 천주교 교육을 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등등의 조항에 동의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관면혼배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위에 분이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있군요. 굳이 천주교 세례 안 받으셔도 되고 개신교 신자라하시니 합당한 조건하에 세례 받으셨으면 천주교에서도 그 세례 인정해줍니다. (본인이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 의사를 표시하신다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종하라 강요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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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네이버-95 [쪽지 보내기]
2021-02-17 09:24
No.
1275141854
성당에 무슨 계약금을 걸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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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카카오톡-16 [쪽지 보내기]
2021-02-17 16:50
No.
1275142409
@ mandoooo 님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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