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입국사증 없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 철회 (5)
thruth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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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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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보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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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입국사증 없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 철회
1. 필리핀 정부가 2012.3.1. 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해 3.8(목)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2. 우리 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 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고도 안정적인 여권 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끝.
2012 년 3 월 1 일 부터,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받아서 필리핀으로 들어오려는 경우 한국에서 "사증(비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필리핀에 들어 올 때, 비자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입국 심사를 할 때, 곧 바로 21일 짜리 비자를 끊어 줍니다.
하지만 2012년 3월 1일 부터는 "단수 여권" (1회용 여권) 또는 "여행증명(허가)서"를 받아서 입국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대사관 공지입니다.
- 아래 -
- 필리핀 입국 관련 공지사항 -
1. 필리핀 정부는 2012.3.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복수여권 소지자 :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
2. 따라서 필리핀 입국을 위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신청시 해당지역내 필리핀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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