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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녀랑 혼인신고 할때 질문(11)

Views : 12,015 2024-10-05 20:58
질문과답변 127555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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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필리핀에 오래 지내셨던 지인 분이 현재 개인적인 사정상 필리핀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데 오래도록 사귄 필리핀 여자친구와 필리핀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만 먼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리핀 여자친구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 분이 혼자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만약에 한국에서 저런 상황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면 그 후에 필리핀 여자친구가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 비자를 받아서 혼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요?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혼인신고 가능성**: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리핀 여자친구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양 측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필리핀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 **비자 문제**: 만약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면, 필리핀 여자친구가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초청 비자는 일반적으로 결혼이 성립된 경우에 유효하며, 결혼이 되어 있지 않다면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필리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나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필리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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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0-05 21:16 No. 1275559807
1.만약 가능하다면 필리핀 여자친구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 분이 혼자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0-05 21:23 No. 1275559808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여자분이 필이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4-10-05 21:37 No. 1275559814
만약 가능하다면 필리핀 여자친구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 분이 혼자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청 또는 시청에 구비된 혼인 신고서 양식에 남편 될 한국인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리핀으로 DHL 이용해서 신청서를 보내어, 필 와이프 될 여자분의 친필 사인을 받은후에
여권, 미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동봉하여 한국에서 다시 받은 후에 혼인신고 완료하세요.
물론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데, 본인은 직접 번역하고 공증 없이 혼인 신고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DHL 이용해서 혼자서 한국에서만 먼저 혼인 신고 완료 했습니다.
그후 와이프 입국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도 혼인신고 완료 하였구요. (올해)

혹시라도 제가 혼자서 혼인신고 완료 후에 올해나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년 가을에 혼자서 혼인신고 완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저런 상황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면 그 후에 필리핀 여자친구가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 비자를 받아서 혼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요?

=>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F6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제 와이프는 굳이 한국에서 생활할게 아니라서, 혼인 신고후에 항상 관광비자로
2주씩 한국에 놀러왔다 돌아가는데, 관광비자는 아주 쉽게 발급 됩니다.
물론 초청장 필수로 잘 써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한국 방문 아주 쉽습니다.
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24-10-07 15:29 No. 1275560448
@ YouToBiz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Ksade [쪽지 보내기] 2024-10-06 02:27 No. 1275559841
@ YouToBiz 님에게...
여권이나미혼증명서 이런거 원본으로 받아야되나요?
tte Lo [쪽지 보내기] 2024-10-06 02:37 No. 1275559842
@ Ksade 님에게...
네 원본이죠
tte Lo [쪽지 보내기] 2024-10-05 23:16 No. 1275559831
@ YouToBiz 님에게...

빙고!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같은 이슬람권은 현지에서 혼인신고시
종교가 같아야 종교청에서 혼인확인서를 발급하기에
한국에서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권원본과 배우자 목도장하나 파야합니다.
또한 배우자 여권은 원칙적으로는 배송불가품목입니다.

졸리는밤 [쪽지 보내기] 2024-10-08 13:45 No. 1275560908
@ tte Lo 님에게...
한국에서 남편의 혼인신고 증명서 상세 번역공증 필요합니다.올해부터 안하면 시청 구청 안받아줍니다.여친서류 플러스 남편 혼인신고 증명서 번역 공증해서 lccm(75000원 현금만)받아가여만 구청에서 혼인신고 가능해요.
Lccm은 주한필리핀 대사관 발급 3일정도 걸림
구청에 lccm 가져가실때 또 번역해야는데 개인번역 해도되고 공증 불필요.
졸리는밤 [쪽지 보내기] 2024-10-08 13:49 No. 1275560915
@ 졸리는밤 님에게...
필리핀 혼인 관련 필요서류

1. LCCM(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혼인의 법적능력 증명서로 일종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반드시 발급
2. 1번 번역본 (번역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번역자 서명 또는 인)
3. 외국인 배우자 여권
4. 한국인 신분증

혼인신고서 작성
1.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도장
2. 부모 인적사항 기록
3. 증인 2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명 또는 도장)
구청 담당직원이 알려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때 필요서류입니다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10-08 13:47 No. 1275560912
불가능할것같은데요...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4-10-08 20:23 No. 127556099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 한국대사관 비자센터 놀고먹는곳 아닙니다 혼인의 진정성이 없서면 관광비자도 안나옵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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