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721805Image at ../data/upload/8/2721038Image at ../data/upload/1/2720891Image at ../data/upload/1/2720881Image at ../data/upload/7/2720757Image at ../data/upload/7/2720497Image at ../data/upload/5/2720405Image at ../data/upload/4/2720044Image at ../data/upload/1/272000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35,117
Yesterday View: 801,801
30 Days View: 3,479,450

담보 설정 가능 여부 문의(5)

Views : 7,393 2024-10-02 13:07
자유게시판 1275558348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 공증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금을 다시 돌려 받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 될 수 있는 물건지는 아니고,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과 허가 증으로만 소유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담보권 행사할수 있을까요?
토지는 제3자 소유이며, 이 건물주가 임대하여 사용중 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설정 또는 건물을 넘겨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의 담보 설정과 차용증 공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차용증과 담보권**: 필리핀에서 차용증이 공증되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적절하게 담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 설정은 명확한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2. **건물 소유 증명**: 세무서에서의 세금 납부 영수증과 허가증으로 소유권을 확인한 경우, 이를 통해 특정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권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영수증이나 허가증만으로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대 및 제3자 소유**: 토지가 제3자 소유이고, 해당 건물이 임대된 상태일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 권한이 다를 수 있으며, 제3자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언**: 이러한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법률 전문가, 특히 부동산 및 채권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공증된 차용증으로 담보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으며, 건물 소유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0-03 02:24 No. 1275558611
토지주 맘이겠지만 제가 토지주라면 채무관계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나와 계약한 아무개만 토지를 이용 가능하다 라고 하겠죠. 그게 싫다면 둘이 같이와서 사인하고 계약자를 바꿔라가 마지막 양보일듯 합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04 02:17 No. 1275559019
@ 대한상도 님에게...
그러게요. 땅주인이 제정신이라면 엮이고 싶지 않겠죠.
싱그런햇살 [쪽지 보내기] 2024-10-03 03:54 No. 1275558615
토지를 임대했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있다면 당연히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순위가 후순위이고 건물의 청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다면 깡통 건물일 뿐일텐데 법원에 지급명령 받아서 재산 명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10-04 12:38 No. 1275559186
한국?? 필리핀 ?? 필리핀 이라면 불가 한구같이 건물 등기가 따로 없음. 땅이 곧 등기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10-05 12:28 No. 127555962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토지소유주가 모른다면 끝 아닐까요? 쉽게 말해 전세 사는 사람 채무를 원 주인이 알수가 없죠...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7040
Page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