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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채무자 폭행’ 엇갈린 판결..조양은은 무죄, 공범은 유죄
이세상저세상이세상
쪽지전송
Views : 3,642
2024-10-02 12:28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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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13년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양은
유명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74) 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 씨가 교민인 피해자 B 씨에게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는 동안 B 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 씨와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 씨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대부분 조 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B 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B 씨의 1심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단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www.munhwa.com/news
유명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74) 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 씨가 교민인 피해자 B 씨에게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는 동안 B 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 씨와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 씨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대부분 조 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B 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B 씨의 1심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단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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