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구입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16)
.-147
쪽지전송
Views : 19,241
2024-09-26 12:09
질문과답변
1275555823
|
작은 콘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보고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거래합니다.필리핀법을 잘 몰라서 부동산을 끼고 서류검토 및 매매계약과 변호사공증을 받을까 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부동산 실거래가 1억을 잡았을때
매수인이 내야할 돈이 얼마인가요?
부동산측과 변호사 공증비용도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보고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거래합니다.필리핀법을 잘 몰라서 부동산을 끼고 서류검토 및 매매계약과 변호사공증을 받을까 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부동산 실거래가 1억을 잡았을때
매수인이 내야할 돈이 얼마인가요?
부동산측과 변호사 공증비용도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콘도를 구매할 때 매수인이 알아야 할 세금과 비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개발세 (Documentary Stamp Tax)**: 매매가의 1.5%입니다.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매도인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6%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전송세 (Transfer Tax)**: 매매가의 0.5%에서 0.75%입니다. 각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Registration Fee)**: 주로 매매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보통 0.1%에서 0.25%입니다.
### 2. 부동산 및 변호사 비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3%에서 5% 정도입니다.
- **변호사 비용**: 보통 1,500~5,000 달러 사이이며, 계약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예시 계산
부동산 실거래가가 1억 원 (약 75,000 페소)일 경우의 대략적인 세금 및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도시 개발세: 75,000 페소 * 0.015 = 1,125 페소
- 전송세: 75,000 페소 * 0.005 = 375 페소
-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75,000 페소 * 0.001 = 75 페소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경우)
### 4. 총 비용 산정
세금 및 변호사, 부동산 중개비용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총합**:
- 도시 개발세: 1,125 페소
- 전송세: 375 페소
-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75 페소
- **합계**: 1,575 페소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예: 2%로 가정할 경우) 75,000 페소 * 0.02 = 1,500 페소
- **변호사 수수료**: (예: 3,000 달러로 가정할 경우)
각 항목의 정확한 수치는 계약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현지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개발세 (Documentary Stamp Tax)**: 매매가의 1.5%입니다.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매도인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6%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전송세 (Transfer Tax)**: 매매가의 0.5%에서 0.75%입니다. 각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Registration Fee)**: 주로 매매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보통 0.1%에서 0.25%입니다.
### 2. 부동산 및 변호사 비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3%에서 5% 정도입니다.
- **변호사 비용**: 보통 1,500~5,000 달러 사이이며, 계약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예시 계산
부동산 실거래가가 1억 원 (약 75,000 페소)일 경우의 대략적인 세금 및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도시 개발세: 75,000 페소 * 0.015 = 1,125 페소
- 전송세: 75,000 페소 * 0.005 = 375 페소
-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75,000 페소 * 0.001 = 75 페소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경우)
### 4. 총 비용 산정
세금 및 변호사, 부동산 중개비용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총합**:
- 도시 개발세: 1,125 페소
- 전송세: 375 페소
-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75 페소
- **합계**: 1,575 페소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예: 2%로 가정할 경우) 75,000 페소 * 0.02 = 1,500 페소
- **변호사 수수료**: (예: 3,000 달러로 가정할 경우)
각 항목의 정확한 수치는 계약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현지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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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09-26 13:17
No.
1275555838
집 파는 사람이 내는 비용 : 부동산 커미션 (거의 5%)
집 사는 사람이 내는 비용 : 매도인 매수인 관련 모든 세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른 분이 해주실 듯 합니다.
집 사는 사람이 내는 비용 : 매도인 매수인 관련 모든 세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른 분이 해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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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웰 [쪽지 보내기]
2024-09-27 15:24
No.
1275556282
@ 캐노가다 님에게...
매수인이 왜 매도인 세금을 부담하나요?
잘못돤 정보입니다
매수인이 왜 매도인 세금을 부담하나요?
잘못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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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9-26 14:04
No.
1275555849
48 포인트 획득. 축하!
두달전에 12M 콘도 판매했을때...매도인 720.000페소...매수인 345.200페소 지불했군요 브로커 커미션 비용으로 맥시멈 600.000페소 지불 했습니다. 저희는 총 1.320.000 지불했고 사는 사람은 345.200페소 지불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다고 했구요 저희는 퀘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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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26 15:30
No.
1275555861
세금은 실거래가와 공시가(zonal) 중 높은쪽 기준이 되고요.
양도세와 중개료는 파는사람이 내는게 일반적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셀러에게 줄 돈을 정해놓고 모든 세금을 바이어가 내는 식으로 거래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계약에 따라 다르다는걸 인지하시고 서로 정확히 합의 하면 됩니다.
양도세와 중개료는 파는사람이 내는게 일반적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셀러에게 줄 돈을 정해놓고 모든 세금을 바이어가 내는 식으로 거래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계약에 따라 다르다는걸 인지하시고 서로 정확히 합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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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쪽지 보내기]
2024-09-26 17:08
No.
1275555877
@ 대한상도 님에게...
제가 부동산을 끼고 매매계약서작성과 세금을 낼려고 하는데 세금은 저희쪽(매수인)에서 내기로 했어요.부동산에서는 세금과 계약서 작성비(20k)변호사공증(1%)포함 매매가의 10%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이게 맞는지 몰라서요.필리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끼고 매매계약서작성과 세금을 낼려고 하는데 세금은 저희쪽(매수인)에서 내기로 했어요.부동산에서는 세금과 계약서 작성비(20k)변호사공증(1%)포함 매매가의 10%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이게 맞는지 몰라서요.필리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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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9-28 13:32
No.
1275556680
cgt는 무조건 매도인이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냅니다. 공증비용 이전세 기타등등이요 브로커가잇다면 매도인이 수수료 지불합니다.@ .-147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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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9-28 13:33
No.
1275556681
공증은 notary publick가면 5000페쇼ㅗ면 할수있을것 같아요. 비사면 싼데 찾으셔야되요.... 1%로 받으면 변호사 갑부되요 pak2140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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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26 17:23
No.
1275555880
@ .-147 님에게...
1억정도 콘도에서 모든세금을 매수자가 내기로 했다하고 계약서 금액이 다운하지 않은 동일한 금액이며 총액의 10% 금액에 세금 및 모든비용 포함이라면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비용 20k 에 공증비가 1% 라고 하는거로 보아
계약후 명의이전 진행비 또 달라 할거 같은데요
계약전에 letter of intent 먼저 싸인하자 하시고 내용 확인해보세요.
1억정도 콘도에서 모든세금을 매수자가 내기로 했다하고 계약서 금액이 다운하지 않은 동일한 금액이며 총액의 10% 금액에 세금 및 모든비용 포함이라면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비용 20k 에 공증비가 1% 라고 하는거로 보아
계약후 명의이전 진행비 또 달라 할거 같은데요
계약전에 letter of intent 먼저 싸인하자 하시고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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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쪽지 보내기]
2024-09-26 17:51
No.
1275555892
@ 대한상도 님에게...
필리핀도 세금이 장난이니네요.
필리핀도 세금이 장난이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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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쪽지 보내기]
2024-09-26 17:48
No.
1275555890
@ 대한상도 님에게...
명의이전 진행비 포함이라고 하면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다 포함이라는 말을 확실히 듣고 진행해야할것 같네요.
명의이전 진행비 포함이라고 하면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다 포함이라는 말을 확실히 듣고 진행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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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26 19:21
No.
1275555908
@ .-147 님에게...
서류로 확인해야죠.
거래전에 LOI를 써서 셀러와 세금과 중개료 계산할것을 항목별 얼마를 누가 낼건지 픽스하고,
세금 제외한 공증비 타이틀 프로세싱피 등은 따로 브로커한테 항목별 estimate 달라고 해서 브로커와 바이어 두분이 사인 하신 후 진행하세요
서류로 확인해야죠.
거래전에 LOI를 써서 셀러와 세금과 중개료 계산할것을 항목별 얼마를 누가 낼건지 픽스하고,
세금 제외한 공증비 타이틀 프로세싱피 등은 따로 브로커한테 항목별 estimate 달라고 해서 브로커와 바이어 두분이 사인 하신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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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쪽지 보내기]
2024-09-26 23:26
No.
1275556054
@ 대한상도 님에게...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덕분에 많이 배워 갑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덕분에 많이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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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4-09-27 10:49
No.
1275556124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시 세금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참조하시라고 올립니다.
대부분 거래시 공시가 확인 후 비슷한 이중가격에 맞춰서 거래합니다.
대부분 거래시 공시가 확인 후 비슷한 이중가격에 맞춰서 거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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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쪽지 보내기]
2024-09-27 11:35
No.
1275556234
@ burlbed86 님에게...
넘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료까지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넘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료까지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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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09-27 15:18
No.
1275556273
좋은정보 받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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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9-28 10:23
No.
1275556542
판매금액과 공시지가 둘중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은 파는 사람 6% 사는 사람 3-4% 냅니다.
양도세 6%는 매도인이 내는게 일반적인데 판매가격이 저렴하면 판매조건에 매수인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세 6%는 매도인이 내는게 일반적인데 판매가격이 저렴하면 판매조건에 매수인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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