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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안에서 영업중에 dti를 받아도 무방할까요??(10)

Views : 1,934 2023-11-28 15:11
질문과답변 12754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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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신청중에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하던데
몰안에 조그맣게 부스로 영업을 하려합니다. 그럼 몰에서 어드민오피스에서 임대차를 계약을 한다음에 DTI신청을 하고 바랑가이 -> 시장허가 -> BIR 받은 이후에 영업이 가능한걸까요??
임대차를 받으면 월세가 나갈텐데 임대차계약하고 DTI 받고 BIR전과정 진행중에 영업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의 사업장 설정에 대한 문의 주셨군요. 필리핀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의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등록: 사업명을 등록하고, 필리핀에서 영업하려면 DTI에서 비즈니스 네임을 등록해야 합니다. 몰 안에서 영업을 하려 할 때도 이 절차는 필요합니다. 몰의 어드민 오피스와의 임대 계약서를 바탕으로 DTI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바랑가이 허가증: 바랑가이는 필리핀에서 가장 작은 행정 구역 단위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바랑가이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시청 또는 지방 정부 단위의 비즈니스 퍼밋: 이 허가증은 시청 혹은 지방 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보통 바랑가이 허가증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4.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등록: 세금 식별 번호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수증 발행, 회계장부 등록, 세금 납부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들은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DTI 등록이나 임대 계약 후 바로 영업 시작이 가능한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며, 몰의 정책이나 현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모든 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정식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몰 내에서 임시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몰의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받은 후 필요한 모든 허가증을 받기 전에 임시로 영업이 가능한지는 해당 몰의 관리 사무소나 법률 고문에게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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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3-11-29 12:03 No. 1275476528
안되지 않을까요? 각종 허가 + BIR 영수증이 없는데 사업이...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3-11-29 13:04 No. 127547654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식 스토어 말고 부스나 청계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8c0bd [쪽지 보내기] 2023-11-29 17:57 No. 1275476670
@ spiderman 님에게...
가게는 되고 부스형태는 안되는걸까요??
식수 [쪽지 보내기] 2023-11-29 14:41 No. 1275476585
부스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몰에서 계약을 해줄텐데요 ㅠㅠ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ㅠㅠ 사업자를 먼저 취득해야 그걸 가지고 몰과 계약을 할수 있을겁니다 ㅠㅠ
98c0bd [쪽지 보내기] 2023-11-29 17:57 No. 1275476672
@ 식수 님에게...
근데 사업자가 있으려면 주소지가 있어야하는데 이건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하실까요??
식수 [쪽지 보내기] 2023-11-29 18:23 No. 1275476676
@ 98c0bd 님에게...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신청할때도 사무실 주소지를 가정하여 집어넣습니다. 즉 우리가 이 위치에 사무실을 설립하겠다 해서요. 일단 그 상황에서 허가가 나오고 나중에 실사가 나옵니다. 그 위치가 맞나 해서요^^ 이런식으로 주소지를 먼저 설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를 가지고 사무실 주인과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3-11-29 16:40 No. 1275476636
네 하시면 되요
가급적 관계된 서류 빨리 가게에 진열하셔요
98c0bd [쪽지 보내기] 2023-11-29 17:56 No. 1275476669
@ 하느리 님에게...
아 가능할까요??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것 같은데 다른분들은 사업자등록증 먼저 발급받아야된다하면...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중이었습니다ㅎㅎ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3-11-30 06:09 No. 1275476807
@ 98c0bd 님에게...사업자 등록증 받기전에
대부분 가계 오픈합니다
그리고 바랑가이 소방소 세무서 시티홀 진행해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3-11-30 14:59 No. 1275476935
안녕하세요
사업자와 관련 서류의 명칭 및 정의에 대해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할 듯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가장 처음 진행되시는 행정으로
법인은 SEC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정관을 취득하고
개인은 DTI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행정이 진행은 되나 통상 먼저 발급이 되시는 것이
BIR을 통해 COR(BIR2303)을 취득합니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한국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명과 주소 그리고 사업자의 종류 및 신고하셔야 할 세목등이 명시되어 있으시고,

바랑가이를 거쳐 실제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되는 서류는
시청을 통해 발급되셔야 하는 BUSINESS PERMIT (혹은 MAYOR'S PERMIT) 입니다.

즉, 법인이던 개인이던 사업자의 정관 (혹은 증명서) 취득 후 BIR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위활동을 하기 위해선 관할 시청을 통해 BUSINESS PERMIT 이라는 일종의 영업허가서를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PERMIT을 취득하는 과정 중, 가오픈 개념으로 영위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나, 적발 시 엄연히 문제 (페널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 동 퍼밋 취득을 위해 시청에서 산정된 지방세의 납부 증빙 서류 정도는 갖추셔야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 난스컨설팅 -
질문과답변
No. 1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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