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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인 업종과 다른 사업 영위가능할까요??(7)

Views : 1,948 2023-11-28 00:33
질문과답변 127547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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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법인으로 사업 영위중인데 식당업종이 아닌 다른분야입니다.
그런데 몰안에 조그맣게 부스형태 혹은 팝업형태로 하나 운영할까 하는데 더미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현 법인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재외국인이 기존의 법인 외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법인의 사업 범위와 성격을 검토해야 하며, 필리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사업 범위: 기존 외국인 법인이 설립 당시 정한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기입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법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분야가 있으며, 일부 업종은 외국인의 소유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테일 부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면허 및 등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 면허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필리핀의 국세청(BIR), 도시 개발국(DTI), 또는 현지 정부 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재무 및 세금 고려 사항: 새로운 사업을 기존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재무 관리와 세금 보고에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와 어떻게 통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 법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의 사업 범위, 면허,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규정이므로 현지의 법률전문가나 경영 컨설턴트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미밖에 방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현지의 법률 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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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3-11-28 10:31 No. 1275476067
제가 아는것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법인은 소매업이 불가합니다

더미(DTI)로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23-12-01 19:59 No. 1275477292
@ 통화권이탈 님에게...
법 개정되어서 외국인 법인도 소매업 가능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2,500만페소 필요하죠.
대형 공장형 카페들은 2,500만페소 이상 비용이 들어가니 한국인 오너로 가능하죠.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3-12-04 11:25 No. 1275477789
@ 뿌꾸 님에게...
2500만이 소매업인가요 솔직히 ㅎㅎㅎㅎ

그냥 말이 소매업이 가능하다고 포장해놓은거죠 ;;;

뿌꾸 [쪽지 보내기] 2023-12-05 11:48 No. 1275478043
@ 통화권이탈 님에게...
예전에는 필리핀 바지사장 세워서 본인은 매니저로 등록해서 사업하던거에 비하면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영업 가능하게 되었으니 큰 의미가 있죠.

물론 소규모 구멍가게 같은 자영업을 소매업으로 본다면 좀 큰 금액이기는 하죠.

마닐라에서 좀 규모있게 하는 한식당들 임대보증금 + 인테리어 + 주방집기만 하면 저 금액 충분히 나옵니다.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3-12-05 12:03 No. 1275478051
그런가요 ? ㅎㅎㅎ 예전만 아니고 현재도 그러할텐데요..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린건 위 본문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건데ㅎㅎ

무슨 팝업 매장을 하는데 25M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ㅎㅎ

암튼 글 적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ㅎㅎ
식수 [쪽지 보내기] 2023-11-28 10:55 No. 1275476080
현 법인으로도 불가능합니다 ㅠㅠ 현 법인에 등록된 사업만 진행 가능합니다 ㅠㅠ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3-11-28 11:12 No. 1275476087
안녕하세요
법인 업종은 주목적과 부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업종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업종을 부목적으로 추가하여,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거하여 필리핀 상법 상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이 제한되는 특정 업종 (방송, 교육, 건설, 광고 등)이 아닌 업종이라면 외국인 단독 명의라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관건은 말씀하신 식당과 같은 업종군은 소매업으로 분류되기에 최소 2천5백만페소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건이시기에, 현재 설립되신 법인의 자본금 및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여 증자를 통한 업종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행정은 아니시기에, 보유하고 계신 법인의 서류 검토를 통해 증자를 통한 소매업종 추가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언급하신 더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안티더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시기에, 법정분쟁 시 안고 가셔야 할 리스크가 크므로 권장드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난스컨설팅-
질문과답변
No. 110278
Page 2206
 . 도토리묵 21,131 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