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아이엄마를 한국 관광비자 내고싶어요.(5)![]()
Views : 1,359
2023-09-23 18:14
질문과답변
1275457282
|
안녕하세요.
제 검색이력이 짧은지 정보 찾기가 어렵네요.
만4세 아이는 제 호적에 입적시켰구요 한국여권있습니다.
금번 아이를 제려가 한국 유치원 보낼려하눈데요. 아이혼자데려가기가 힘들어 아이엄마를 관광 비자로 데려 가고싶습니다. (아이엄마랑은 비혼상태임)
일반 관광 비자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같은데(소득세 납부실적등), 인도적 차원 혹은 가족중에 한국인이있는 경우로 해당하여 서류구비없이 심청 가능할지요?
혹시 경험있는 에이전트가 있는지요?
제 검색이력이 짧은지 정보 찾기가 어렵네요.
만4세 아이는 제 호적에 입적시켰구요 한국여권있습니다.
금번 아이를 제려가 한국 유치원 보낼려하눈데요. 아이혼자데려가기가 힘들어 아이엄마를 관광 비자로 데려 가고싶습니다. (아이엄마랑은 비혼상태임)
일반 관광 비자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같은데(소득세 납부실적등), 인도적 차원 혹은 가족중에 한국인이있는 경우로 해당하여 서류구비없이 심청 가능할지요?
혹시 경험있는 에이전트가 있는지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 관광비자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관광비자 내기는 소득세 납부 실적 등 이민국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이나 가족 중 한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이민국이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돕는 에이전트 중에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시거나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여행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서 특정한 에이전트를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필리핀 현지 한국 사회 커뮤니티나 여행 포럼 등을 활용하시면 답변을 얻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이나 가족 중 한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이민국이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돕는 에이전트 중에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시거나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여행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서 특정한 에이전트를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필리핀 현지 한국 사회 커뮤니티나 여행 포럼 등을 활용하시면 답변을 얻기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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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3-09-24 08:48
No.
1275457382
답글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결론만 달자면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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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3-09-26 18:33
No.
1275458007
@ 김치아빠 님에게...
감사합니다 4살아이에게 혼자 한국행을 하게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안된다면 외국에서 공부시켜야겠네요. 한국말 배우는거 뭐 중요하겠습니까..ㅠㅠ
감사합니다 4살아이에게 혼자 한국행을 하게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안된다면 외국에서 공부시켜야겠네요. 한국말 배우는거 뭐 중요하겠습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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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왕국 [쪽지 보내기]
2023-09-24 12:25
No.
1275457420
미혼이면 안되지요 만약에 결혼전 임신해서 출산하셨더라면 인지신고후 가능한데 결혼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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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3-09-26 18:34
No.
1275458008
@ 유리왕국 님에게...
인지신고는 마쳤습니다. 안된다면 아이혼자 데려가는 것은 도저히 멋할 짓인것같구요.. 구냥외국서 생활하게 해야겠네요 ㅠㅠ
인지신고는 마쳤습니다. 안된다면 아이혼자 데려가는 것은 도저히 멋할 짓인것같구요.. 구냥외국서 생활하게 해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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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곤돈 [쪽지 보내기]
2023-09-27 10:28
No.
1275458110
대사관에문의 하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인데 이런경우는 상황을 고려해주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암튼 나중에 후기 한번 올려주시고, 비혼이라도 동거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들은적있습니다. 해당 기간내 사진이나 증거자료들을 첨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빠를듯합니다.
암튼 나중에 후기 한번 올려주시고, 비혼이라도 동거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들은적있습니다. 해당 기간내 사진이나 증거자료들을 첨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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