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26)
유머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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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20:14
필리핀 초보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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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행되는 전자여권.
한자: 旅券
프랑스어: passeport
영어: passport[1]
일본어: 旅券(りょけん) 또는 パスポート(영어 passport의 가타카나 발음)
중국어: 護照 / 护照 (hùzhào)
에스페란토: pasporto
1 개요 ¶
단 여권만 있으면 안 되고,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도 필요하다. 물론 비자 취득에는 여권이 필요. 여담으로 1994년 북방교류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특정국가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어, 공산권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과, 거의 웬만한 나라간에는 '무비자 방문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의 단기간 방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쉽게도 중국은 비자가 필요하다. 예외가 있어서 72시간 이내로, 베이징 상하이를 경유하는 방문객은 비자가 필요 없다.
2 역사 ¶
3 구성 ¶
- 형태와 표지
직사각형의 책자로 제작되며, 겉에는 보통 국명과 함께 국장(國章)이 그려져 있다. - 신분정보란
말 그대로 사진과 국적, 신분정보, 여권번호 등이 적힌 란으로, 아랫부분의 OCR 부분을 대면 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RFID에 개인정보를 싣고 있는데, 이게 보안에 취약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번 뚫린 적이 있다. - 소지자의 신원보증과 여행자 안전을 부탁하는 외교부 메시지
공화국 등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 장관, 군주제 국가의 경우 군주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여권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메시지가 적혀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 (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4 중요성 ¶
- 신분 서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주민등록증)이나 중국(신분증)등 번호가 부여된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신분서류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특히 90년대까지만 해도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는 4대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함께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인정받았으며 지금도 같다. - 해외 활동
해외로 나갈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때도 여권의 소지 및 만료여부를 체크하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탑승권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입국시는 물론, 체류할 숙소 등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여권 사본을 뜬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심검문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JR패스등의 철도패스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여권이 필요하다. - 1995년 외환거래자유화 이전에는 외화를 살때조차도 여권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었다. 지금은 신분증을 지참하기만 하면 환전할 수 있다. (심지어 소액이라면 신분증 요구도 랜덤이다! 신청서 작성은 주로 1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액의 경우.)
- 이에 대한 에피소드로,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문제의 정답이 "여권"이고 방청객들이 청취자들에게 힌트를 줘야 하는데, 한 분이 낸 힌트가 "아줌마들은 팬티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스튜디오에는 폭소가 터졌는데, 실제로 방청 온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동의(…). "그거 없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는거잖아요."
나중에 여권 얘기가 나와서 또 이 사건을 언급하며 또 깔깔대며 웃었는데, 거기 오신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발언. "팬티에 주머니가 있는 게 있어요."
5 종류 ¶
- 일반 여권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에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와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5년/10년으로 나뉜다.[5]
- 단수 여권
말 그대로 일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 귀국하면 모든 효력이 끝난다.[6]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 부터 1년이며, 출국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스위스, 체코, 필리핀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대상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해외 출국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난 후에 이 여권만 발급 가능하며,[7] 그 외에 해외 출국이 일회성인 사람들의 경우 복수여권보다 발급비용이 매우 저렴[8]하기에 단수여권 발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권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여행국가에 따라 단수여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급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부러 복수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 복수 여권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1990년까지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미만, 5년과 10년으로 구분 발급하였다가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미성년자는 5년짜리, 성인 여성이나 군필 및 면제 남성은 무조건 10년짜리[9][10] 여권이 발급된다.
병역 미필자인 성인의 경우 규정이 복잡해지는데, 5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했을 때 만료일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넘길 경우에도 12월 31일로 만료일을 정하여 발급해준다. 또한 여권의 법정 최저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만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만료일과 관계없이 다시 1년 유효의 복수여권을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복수여권을 신청한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년 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있으며, 발급비용은 단수여권과 같은 저렴한 수준으로 요구된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기존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10년 유효한 복수여권으로 기간 연장 재발급도 가능하며, 전역 예정자는 복수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복무자의 경우 여권을 신청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복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 제출과 함께 해외여행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건 뭐 퀘스트도 아니고
복수 여권 중 여권 종류가 PR[11] 인 여권이 있는데, 이는 거주여권이라고 해서 해외이주자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다. PR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해외이주라는 사유로 말소가 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고 재산의 해외반출이 용이하다 또한 시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도 가능하며(!) 3만원 이상 물품 구매후 출국하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 단점으로 의료보험이 잘리고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등이 제한되며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소등록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뒷자리 5-6(남-여) 으로 시작되는 거소번호를 대신 사용해야한다. 한마디로 끔찍하게 불편하므로 가급적이면 안받는걸 추천한다.
- 단수 여권
- 관용여권
공무로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관 여권
외교관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 관행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우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교관의 경우, 여권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문서로 사용된다. 심지어 경범죄의 경우 외교관여권을 제시하면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주고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던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북쪽의 넓은 나라 외교관들은 과속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아프다고.[12]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13]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라도 있지만…
5.1 예외사항 ¶
6 여권 발급과 주의점 ¶
- 발급시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여권사진,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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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
6.2 여권 사진 ¶
- 사이즈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이어야 한다.[20]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경우 얼굴 크기는 2.3~3.6cm,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 얼굴 방향과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는 거의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은 아웃. - 눈동자
눈을 감는건 당연히 안되고,정면이 아닌 다른곳을 응시하면 안된다. 컬러렌즈 착용은 불가하며 적목현상이 일어나도 안된다.
단, 시각장애인이나 안구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안대착용이 가능하다. - 악세사리 미착용
모자나 머플러는 절대로 금지.[21] 귀걸이, 목걸이, 얼굴에 한 피어싱도 반사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 안경도 안 되지만 상시 착용자는 안경을 쓰고 찍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뿔테안경같이 테가 두껍거나 테가 눈을 가리거나 안경알에 빛이 비추면 아웃. 그냥 속 편하게 안경 벗고 찍는 게 낫다. 색안경이나 컬러렌즈는 당연히 안 된다.
가발도 일상 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냥 벗고 찍는 게 낫다. - 귀와 눈썹이 드러나야 함
귀는 사고를 당하거나 격투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인식 수단 중 하나다. 머리카락 등으로 가리면 안 된다. 또 앞머리로 눈과 눈썹을 가려선 안된다. - 특정 의상의 경우 금지
흰색 옷이나 글씨 있는 옷, 반짝이 등 휘황찬란한 장식을 단 옷, 원색의 단색으로 된 옷은 안 된다. 제복이나 군복도 안 되지만,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가되며 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착용 가능. 종교의상인 신부복, 수녀복, 승복 등은 일상 생활에서 늘 해당 의상을 착용하는 신부, 수녀, 승려 등의 정식 종교인에게만 허용된다.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늬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 등도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야외 배경의 사진도 당연히 안 됨. - 컬러 사진일 것.
흑백 사진은 안 된다. - 떡화장 or 포샵질 절대금지
좀 예뻐 보이겠다고 떡화장하고 찍거나 뽀샵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좀 그러지 마라. 외교통상부 규정에 따르면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떡화장하고 찍으면 사진하고 얼굴 다르다고 입국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 그냥 맨얼굴로 찍자.
이덕화도 여권 사진을 찍을때 가발을 쓰고 찍었는데, 미국에 갈 때마다 고생이라고 한다. 가발이라는게 그냥 쓰면 되는게 아니라 몇십 분에 걸쳐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국할 때 가발을 쓰고 나가서 입국할 때까지 열 몇 시간동안 가발을 벗지 못해서 매번 고생이라고 한다. 떡화장하고 찍으면 이런 고생을 당신도 해야 한다. - 유아 (만 7세 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머리길이규정은 2.3~3.6cm이다. 입을 벌려서는 안되나 3세이하의 영아는 약간 허용된다. 신생아의 경우 앉히는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흰색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같다.
6.3 이름 ¶
- 성씨의 표기
- 이름(given name)의 표기
특히 미국과 같이 크레딧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나라에서는 띄어쓴 이름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름이 반토막나서 다른 사람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크레딧 정보가 꼬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할수도 있다. 시간 낭비에 돈 낭비다.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GILDONG으로 붙여쓰도록 하자.
GIL-DONG과 같이 하이픈을 쓸 경우, 여러 전산 시스템이 하이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므로(참고), 아무런 구분 기호 없이 GILDONG처럼 쓰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23][24]
6.4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 개명
- 결혼, 혹은 재혼한 여성이 영문성명에 남편의 성을 보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27]
- 영문성명이 외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28] - 로마자 표기시 문제가 되는 한글 이름 항목 참조.
- 가족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이 있는데, 가족 간의 영문 성이 다를 때.
6.5 그 외 주의사항 ¶
- 일단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면 절대로 분실하지 말 것. 분실했다면 헬게이트 당첨이다.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국제미아가 된다. 지갑과 여권을 항시 몸 가까이에 소지해야 한다. 많은 애니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 웃옷이나 가방 등에 넣어뒀다 잃어버려서 난리를 떠는데 실제로 정말 큰 일이다. 받고 나면 무조건 사진이 있는 부분과 사증 받은 부분은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분실시 대강의 절차는 아래쪽 항목 참조.
- 치안이 좋지 못한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여권을 훔쳐가는 일도 있다. 여권을 분실/도둑맞았을 경우 즉시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정지시키자. 안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이 어딘가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군 미필 남성의 경우 발급에 애로사항이 꽤 있는 서류. 2006년까지는 군 미필의 경우 18세 이후로는 단수 여권(전술)만 발급되었으며, 이후 제도가 개선된 이후로 복수여권이 나왔어도 최장 24세까지만 사용가능한 복수여권(역시 전술)이 발급되었다. 2012년 현재 군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장 명의의 국외여행 허가서를 첨부해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 미국에서는 경찰이 여권 달라고 했을때 주머니에 손 넣으면 총 맞아 죽는다.(…) 그 이유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으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걸로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그럴 때는 두 손을 올리고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된다.
- 여권에는 반드시 로마자 표기(그러니깐 영어)도 같이 적어야 하는데, 한번 이름을 잘 못 적으면 심히 곤란해 지며, 이름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 될수도 있다. 게다가 여권 이름은 한번 정하면, 변경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에, 처음 여권 만들때 유의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로마자 표기시 문제가 되는 한글 이름 항목 참조.
7.1 공통점 ¶
7.2 그 나라에 우리나라 외교공관이 있는 경우 ¶
7.3 그 나라에 우리나라 외교공관이 없는 경우 ¶
7.4 여권 분실시 불이익 ¶
8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라면, 위의 국가는 비자없이 여권만 들고가면 된다. 파란색은 무비자, 녹색은 전자비자, 하늘색은 도착비자, 회색은 비자 필요 |
대한민국의 국력은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의외로 강한 편이며 국민 소득도 높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지[36]웬만한 선진국이 아니면 상대도 안해주는 나라들(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까지 무비자로 갈 수 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나라 대부분을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비행기표만 끊어서 지금 바로 갈 수 있다. 또한 이미 EU회원국 대부분이랑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지만, EU를 주축으로 형성된 솅겐조약 때문에 솅겐조약을 맺은 가맹국중 아무곳이나 입국하면 솅겐조약 모든 가맹국을 비자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9 동음이의어 ¶
여야당 할 때 여당의 세력권을 뜻하는 여권(與圈)도 있다.
- [1] 프랑스어로 passe(통과)와 성문(porte)의 합성어에서 유래한다. 항구를 통과하는 증서란 의미가 아니다.
- [2]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음악인 양방언 등이 대표적이다.
- [3] 일방 혹은 상호주의로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이 외에 54국이 더 있다.
- [4] 2011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입국 도장을 찍지 않는다. 물론 찍어 달라고 말하면 찍어주기는 한다. 미국, 영국 등 출국심사가 없는 국가의 경우 2개로 줄어든다.
- [5] 1988년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에는 문화여권, 상용여권, 취업여권, 거주여권, 유학여권 등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발행했다.
- [6]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의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의 경우, 한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 [7] 2007년 이전까진 만 18세 이상의 징병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단수여권만 발급되었으나 비효율성으로 개정되었다.
- [8] 사진부착식은 만원, 전자여권은 만오천원이라고 한다.
- [9] 2005년에 10년짜리 발급이 추가 되어 5년과 10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 [10]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5년내의 복수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성인이면 무조건 10년이라니 대체복무자는 성인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듯 - [11] 일반여권 중 단수여권은 PS, 복수여권은 PM으로 구분한다
- [12] UN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주차위반이 제일 심각했다고 한다) 해당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낸 벌금만큼 깎아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신대륙의 위엄 - [13] 라틴어 Persona non grata. 쉽게 말해서, '너님 나라의 XXX라는 외교관(또는 그 예정자)은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관 취급 안 할 거임 ㅇㅇ.'로 이해하면 되겠다. 꼭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보통 이 통보를 받은 외교관은 본국으로 송환되나, 끝까지 버틴다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시킬 수도 있다.
- [14]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 [15] 접수증 뒷면의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 [16]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의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 [17]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군 미필자가 신청 시기에 따라 최하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 [18] ₩40,000, 2012년 7월 16일 기준.
- [19] ₩25,000, 2012년 7월 16일 기준.
- [20] 2013년 5월부로 규정이 바뀌었다. 다시찍는일 없도록 하자.
- [21]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머리덮개를 착용하는것은 허용. 단,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전체를 노출해야한다.
- [22] 누군가는 띄어써도 DONG을 미들네임으로 넣지 말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냥 찌질한 주장이다. 해외에서 살아보면 저런 소리 못한다. 미들네임이 아니라고 언제나 설명해주기도 불가능하며, 이름 쓸때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이름 쓸때마다 이름이 반토막날까봐 걱정해야 한다.
- [23] 하이픈 없으면 '형일'과 '현길'이 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음절 구분자가 필요 없다는 글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들 '순'도 '선'도 SUN으로 적는 이상 이게 별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이름의 두 번째 음절이 날아가서 생기는 혼동은 많지만 순이나 선, 형일과 현길 등으로 인해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형일이나 현길을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굳이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일과 현길을 구분해야 한다면 하이픈을 쓰는 것보다는 저 글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른 글자를 넣어서 형일은 HYUNGYIL, 현길은 HYUNNGIL과 같은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저렇게 써도 형일과 현길이 혼동될 일은 전혀 없다). A-Z 외의 문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A-Z 외의 문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24] 형일과 현길과는 달리, '하나'와 '한아'는 아예 구분할 필요조차 없다. 하나와 한아는 발음이 모두 /하나/로 동일하고, 음절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한아도 음절은 모두 /하/와 /나/로 나뉘며, 따라서 음절 구분을 한다면 둘 다 HA-NA가 되지, 하나가 HA-NA가 된다거나 한아가 HAN-A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순수히 발음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하나/로 발음되는데 한글 표기가 하나와 한아로 나눠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로마자와 같이 모아쓰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문자에서 하나와 한아의 구분은 불필요하다(음소상으로는 둘 다 ㅎ(H) + ㅏ(A) + ㄴ(N) + ㅏ(A)이다). 즉 하나건 한아건 발음이 모두 /하나/로 동일하니 둘 다 HANA로 적으면 그만.
- [25] 스펠이 다르면 곤란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항공권 예매에 있어서 공백이나 하이픈 하나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항공사 예약 발권 시스템에는 이름 입력할 때 공백이나 하이픈이 들어가지 않는 덕분에 무시해도 되지만…
- [26] 그런데 판례는 법이 아니므로,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상 고시나 내규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놈의 책임 때문에절대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 사실 상위법이 바뀌어도 법률이 시행령에, 시행령이 부령에, 부령이 다시 고시나 내규에 위임입법을 하기 때문에 바로는 처리해주지 않는다. 결국 개개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 [27]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개 기혼 여성의 영문성명에 남편의 성을 보기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끔 성이 다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여권발급 후 결혼, 재혼한 여성들은 간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 [28] 예를 들어 성이 노씨인 사람이 영문 성을 No로 정하면 외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Roh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9]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예약해 두었던 숙소 이외의 장소에서 묵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 [30] 사실 이걸 다 갖추었다고 해도 애로사항이 꽃피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다만 무사히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뿐.
- [31]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분실에 대비해서 여권사진 2장을 같이 들고 나가는게 좋다. 만일 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사진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관광지나 관공서 주변에는 일회용 스티커사진 식으로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긴 하다.
- [32] 물론 여행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고 그 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여권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때는 약 2주일의 여권발급기간이 소요된다.
- [33] 보통 우리나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준다.
- [34] 다만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35] 예를 들어 어떤 나라(A)를 거쳐 우리나라와의 직항편이 없고 외교공관도 없는 나라(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 [36] 단 이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일반 남녀와 젊은 남성의 경우로 한정되며 2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라고.
- [37] 사진부착식 복수여권은 공식적으로 모든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위조했다고 광고하고 다니는거다. 하지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여권을 집에 놓고온 한국인을 위해 공항에서 긴급발권 목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걸 악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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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것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글이너무나 길어서 읽는데 사간이
많이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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