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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부동산 매수시 발생되는 세금관련 질문 드려 봅니다.(2)

Views : 14,701 2021-11-22 06:43
질문과답변 127529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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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단독주택. 명의는 아들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사진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증여세 하면 9%정도가 나오고

양도 소득세, 중개인(변호사?) 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딱 이 9%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까?

형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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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스펜들턴 [쪽지 보내기] 2021-11-22 06:59 No. 1275296253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상속을 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 상속을 받은 자녀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소속국가에서 상속세 이율이 낮거나, 아니면 상속세를 상속을 해 준 기부자가 내야 하는 경우 얼핏 생각하면 세금을 절약하기 쉽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하고 어물쩡 국세청에 안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상속 받은 사람들의 은행구좌 또는 부동산 등록을 체크하는데, 상속받은 대상이 외국에 있으니 쉽게 세금추징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세회피처 중 한군데가 되기도 합니다.
2세 미국시민권자가 외국부자인 부모들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굳이 따지고 들어가서 본국에 상속세를 냈니 안냈니 확인 할 필요도 없고, 본국들 국세청한테 열심히 협조 해줄 이유도 없죠. 냅두면 다 외환벌이이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합법은 물론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법에 보면, 상속 받은 이가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못내는 경우 상속해준 분이 대신 세금을 내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내면 탈세를 해 놓고는 죽을 때까지 안걸리기를 바라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총 상속액이 1억미만의 소액인 경우 잘 안걸리겠죠.
수백억씩 이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 주제에 만날 일이 없고요.
소문으로 듣기에 중국 부자들이 미국에 유학생 보내놓고는 많이 한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엘에이 부동산시장도 활성화되고.

물론 대충 하는건 아니고 복잡하게 법인이니 재단이니 만들어서 전문 변호사와 작업 하더군요.
하지만 핵심은 미국에 건물들 사서 상속세 안내고 애들이름으로 넘겨 주는 거였었습니다.
미국법상은 100% 합법으로, 하지만 한국 국세청한테는 최대한 당장도, 앞으로도 눈에 안띌 방향으로요.
그래놓고 나중에 부모님은 연로해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 되서 한국 국세청 레이더를 완전히 벗어 나는거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1-11-22 09:37 No. 1275296295
세금은 9%가 맞고 공증비등 합치면 몇천페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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