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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셋업 사건 문의 드립니다.(17)

Views : 5,110 2019-10-09 17:07
질문과답변 127442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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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전쯤 필리핀에서 도박관련해서 셋업 사건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마닐라 교도소에서 일주일 정도 갇혔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퀘존 법원에서 3차례 출석해서 재판을 받던중
고소인의 미출석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일에 생겨서 급하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5년만에 필리핀 입국할때 이민국에서 이 사건 때문에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하는말이 입국을 한다면 퀘존시티에 가서 해당 사건을 해결을 해야한다고요
입국을 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간다면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에 입국은 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결 가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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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9-10-09 17:40 No. 12744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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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여차 [쪽지 보내기] 2019-10-09 18:45 No. 127442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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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여긴 살기힘든곳같아요ㅠㅠ
부산시민@구글-2Z [쪽지 보내기] 2019-10-09 19:13 No. 1274427019
31 포인트 획득. 축하!
정식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브로커들과 상의해봤자 돈만 더들어갑니다.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0 09:08 No. 127442754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부산시민@구글-2Z 님에게...

정답입니다
Garethkim [쪽지 보내기] 2019-10-09 20:01 No. 1274427087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말 위험하네요
사경 [쪽지 보내기] 2019-10-09 20:48 No. 12744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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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회원들에게 할인도 해주는
변호사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차카게 살자
킥박 [쪽지 보내기] 2019-10-09 22:10 No. 12744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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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라졌을테니 법정 모독죄에 걸렸겠군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0-10 00:53 No. 12744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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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방법은 변호사를 찾던. 브로커를 찾던.. 모든걸 후불제로 모든사건이 해결된 후에 돈은 지불하는 방식여야 하는데..

그런 방식을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죠.ㅋㅋ 먹튀를 못하니깐.ㅋㅋㅋ
카로수 [쪽지 보내기] 2019-10-10 01:30 No. 12744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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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건너 검찰정도 선에다 돈주면 사건 바로 끝나니 잘알아보고 로비하세요 로비하다 또 셋업당할수도잇으니 조심하시고요
필배우기 [쪽지 보내기] 2019-10-10 01:58 No. 12744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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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할게요.본인이 변호사든 관공서든 직접 발로 뛰시구요.전 제차랑으로 기사느릇만 해드릴게요.일당받고
괜히 브로꺼 끼지마시구요 자세한건 모르겠으나.본인이 경험해보세요.브로꺼가 하는일 당사자도 할수있습니다.
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10-10 02:36 No. 127442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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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수임료가 다른데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20만페소 이상 하는걸로.. 사건의 난이도가 좀 있어서 유명 로펌에 문의 해봐야겠네요..
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10-10 02:37 No. 12744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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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면 nbi에 수배중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Wanted....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0-10 12:40 No. 127442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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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에서는 내손 내다리가 효자죠. 필고 문의보다는 변호사 1명이상 만나 상담하시고 행동하시면 될거같네요.
pasayguy [쪽지 보내기] 2019-10-10 16:09 No. 12744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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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개인이 해결해준다고 연락오면
200% 사기꾼들...

절대 문의도...
접촉도 마세요


뎃글보니..
님은 낚시밥에 걸려들 확율 100%

조심,...
또 조심 사기꾼들..

님처럼 어려움에 처했을때는 더욱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1 01:19 No. 12744285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

1.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의문이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개인의 사적인 과거를 이곳에 공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축약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몇 가지는 질문을 좀 드려야, 지금 질문하신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박 관련 셋업이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은 도박이 원칙적으로 범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 되려면 특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석이 허가된 범죄의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박 관련 셋업 사건에 고소인의 미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 등으로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박 관련 셋업 사건에 질문하신 분 이외의 피해자가 있어서 질문하신 분을 고소했다는 것인가요? 아마도 고소인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인이 불출석해서 재판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중요 증인이 불출석 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만, 이점은 좀 아쉽습니다.

2. 법적으로 필리핀은 한국에 비하여 보석이 보다 쉽게 허가됩니다. 보석에 반대하는 경우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석이 허가되었다면 판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필리핀 검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필리핀이 보석 위반에 대해서까지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형사법 상 필리핀에서 보석을 허가 받은 사람은 사건의 종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필리핀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보석을 허가 받은 사람이 필리핀을 떠나게 되면, 기존의 보석은 취소됩니다(revoke).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을 허가받은 사람은 다시 구치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보증인(bondsman)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등재는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보석을 허가 받은 사람이 스스로 보석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 허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 취소, 보석 보증금 몰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특히 양형가중, 그리고 다시 구치소로 갑니다.

3. 질문하신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왜 큰 위험부담을 안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곳 필고에 기생하고 있는 불법브로커들에게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터무니없는 중개료나 받고 현지 신출내기 필리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그들의 소개료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브로커 등의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필리핀 유명 로펌에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고에서 필리핀 유명 로펌으로 검색하면 필리핀 유명 로펌과 관련된 글이 나올 것입니다. 이글을 참고해서 로펌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브로커에 연락하지 마시고 차라리 필리핀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교포 학생을 통역으로 고용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동건@구글-6v [쪽지 보내기] 2019-10-24 03:38 No. 12744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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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멋지십니다. 이일을 내가 해결할테니 나에게 연락을 달라...로 마무리가 될줄알알던글이
멋진 조언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긴말않고 그냥 멋지십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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