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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와이프 임신때문에 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16)

Views : 5,449 2015-10-16 10:10
자유게시판 12709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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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필고 선배님들..

저의 필 집사람이 임신6개월째 인데요.

이번에 와이프 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서요.

와이프 부모님께서는 모두 돌아가셔서 언니를 초청해서

와이프 산전이나 산후조리 시키고 싶어서요.

대사관이나 이곳필고 사이트 검색해보았는데요..그래도

혹시 해보신분이나 잘알고계시는 선배님들에게 문의 드려 보려고요.

집사람언니는 결혼하였고 직업은 없습니다.통장은 있지만 그안에 돈은 별루 없고요..집 역시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요..

꼭 초청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서류나 필요한 기타 무엇무엇  있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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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10-16 14:50 No. 1270904579
직장없으면 합법적으로는힘듭니다.
비자신청해보시고 운에 맞기세요 현실적으오는 90%이상 불가할거같습니다.
 
삐돌이333 [쪽지 보내기] 2015-10-16 15:06 No. 1270904609
@ 세부짱카 님에게...아이고..그정도입니까?
힘든 현실 이네요..
감사합니다..한숨만 나오네요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10-16 15:09 No. 1270904612
@ 삐돌이333 님에게... 정상적인 직장있으면 힘든거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마누라나 언니한테헛바람 들지않게 확실하게 하세여,,
나는해주고싶은데 언니직장도없고 소득도없고 언니때문에 안되는거다.. 
단칼에 짤라서 말하세요...헛바람들면 답없습니다ㅎ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10-16 15:04 No. 1270904605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visa/index.jsp
 
여기가보시면 형제 자매 비자관련있습니다.
보면알겠지만 재직증명서 소득세 납부 은행통자등등 일반 관광비자랑 다른거 거의없습니다.
한줄요약해드리면 언니니 동생이니 오빠니 상관없이 관광비자나올사람은가능 안나올사람은불가능..
삐돌이333 [쪽지 보내기] 2015-10-16 15:09 No. 1270904614
@ 세부짱카 님에게...포기해야 할듯 싶네요..
알찬인생 [쪽지 보내기] 2015-10-17 16:53 No. 1270906746
와이프의 임신진단서와 그외 초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임산부와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한
자매 초청은 인도적인 차원으로 대사관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사유에는 임산부를 도와 줄 장모님을 초청하려고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현재 처형 밖에 초청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삐돌이333 [쪽지 보내기] 2015-10-18 06:26 No. 1270907579
@ 알찬인생 님에게...아..그런방법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한번 대사관에 문의해바야 겠네요
어르미 [쪽지 보내기] 2015-10-18 19:17 No. 1270908445
 
현재로는 거진 불가능일겁니다...
일단은 대사관에 사정을 해 보시는게 답입니다만..
아마도 어렵지 않나 싶네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5-10-25 16:42 No. 1270923565
순수하게 처의 산전,산후조리를 돌보게 하기위해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오셔서 체류 연장을 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서(세금 노출이 되는 회사는 안될것이고 식당등은 가능할것임) 어느정도의 돈을 모아 필리핀에서 그 돈으로 가지고 가셔서조그맣게 자기 가게를 할수도 있을 겁니다.저도 코필가족으로 선생님의 입장이 이해가 가네요!제 주위에 그렇게 언니를 초청해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처가 식구는 부모도 초청이 안됩니다.저도 지금 여러개의 사업을 구상중인데 일이 커지면 처형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고 있답니다.처의 부모님이 안 계시는 바로 처형은 초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은행에 평상시 잔액이나 직업등의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해서 선생님께서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구비해서 초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잘 되실 겁니다.잘 사세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짱짱고수 [쪽지 보내기] 2015-10-26 23:49 No. 1270926267
산후돌보미나 애들 클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사촌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관광비자하고는 다릅니다.훨씬 쉽습니다.아기가 있을경우에도 됩니다.단,학교들어가기 전나이까지로 알고있습니다.유아까지 돌보미가 필요하거든요.그래서 출산등 하면 보통 여동생이나 언니,또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곤합니다.대부분 정식 직장없고,가난한 사람인데 한국에 잘오는걸로 봐서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DoubleJ [쪽지 보내기] 2015-11-03 08:44 No. 1270953813
아직 답을 못찾으셨다면 도움이 되실듯 하여 답글 남깁니다.
저역시 코필 커플이며 아들 돌이 지났습니다.
작년 아내 출산일 2개월전즈음에 처제를 초청하여 1년 3개월 체류하고 올해 출국했습니다.
임신 출산도움 및 육아로 인한 사유일경우로 원칙으로는 장인/장모의 초청이 가능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가령 부모님이 입국하실수 없는 사유-사망/병환/생계상의이유) 입국이
될수 없는 경우에 한해 처제/처형 혹은 사촌 여자형제에 한해 초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오실수 없는 이유에 대한 증빙 자료와
아내분의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임신진단서를 첨부하시고
그에 따른 초청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장인/장모님의 직업상의 이유로 인하여 처제를 초청하였는데
별문제 없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자의 최장기간이 90일이므로 출산 예정일 기준 4~6주전에 신청하시면
쉽지 않게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후 자녀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원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셔서 육아도움의 사유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통상 1년유효한 방문동거 F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romero [쪽지 보내기] 2015-12-13 10:37 No. 1271059096
가족이라도 젊은여성은 힘듭니다.장모님은 초청하기 어렵지않아요.
Roselyn [쪽지 보내기] 2016-01-16 10:59 No. 1271184005
절대 없습니다. 단 마닐라에 에이전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세요. 제 와이프 언니도 지뿔없는데 현재 미국가서 호텔에서 일한다고 있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에이전시 통해 알아보세요.
월천사 [쪽지 보내기] 2016-03-19 18:39 No. 1271384235
진작 이 글을 보았다면 도움 답변을 드릴수 있었을텐데..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와이프가 임신 4개월일때(몸이 좀 약했습니다) 처제(결혼안하고 직업없고 집 없고)를 초청 하여 육아 보조로 현재까지 2년째 한국에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하며 지내고있습니다.
기본 서류들은 다 비슷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보면 나와있고요.
제 생각이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것이 사유서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재산도 가족도 없고 오로지 와이프 뿐이라서 좀 더 쉬웠지만...
초청 사유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직접 들었죠..
그 덕을 잘봐서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삐돌이333 [쪽지 보내기] 2016-05-08 14:30 No. 1271505696
@ 월천사 님에게...
지금 보아도 큰도움이 됩니다..태어난 아기가 100일이 되었네요.출산전 처형을 초청할까 하다가 하지않았는데요.이제라도 초청을 해서 도움좀 받아야겠네요.
어머니가 큰수술을 하셔서 아이돌보고 어머니 병간호 하느라 아내가 힘이 많이 드나봅니다.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sorita [쪽지 보내기] 2019-01-30 19:18 No. 12741460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삐돌이333 님에게...
어떻게 된나요?
저도 같은 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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