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라이센스 관련 문의드립니다(11)
한글동자2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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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6:56
자유게시판
12707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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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1년동안 사귄 필리핀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자고 합니다
우선 지난 8월 17일 대사관 영사 인터뷰를 마치고, LEGAL CAPACITY를 발부받았고, 8월18일 여자친구 고향인 라구나 시청에서 둘이서 결혼사전교육 세미나를 받고, 19일 결혼 라이센스( Marrige Licence)를 신청접수하였고, 이후 9월 첫째주에 수령하러 오라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저럭 의사소통이 되었는대, 향후 제가(신랑) 필리핀에 머물러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에서는 이제 9월 첫째주에 신부가 혼자와도 결혼라이센스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 120일 이내에 결혼하면 된다고 하는거거같은대, 제가 알아본 내용은 결혼라이센스 신청 후에 신문공지하는 10일동안은 필리핀에 꼭 있어야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결혼라이센스를 접수만 하고나면 시청에서 얘기하는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도 괜챤은건가요?
2.결혼라이센스를 신청접수한 이후 신문에 결혼공지(anouncement)하는 10일동안은 무조건 필리핀에 채류하고 10일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요?
3. 아니면, 결혼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9월 첫째주 결혼라이센스를 받을때까지 필리핀에 채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관련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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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는 3번이 정답입니다.
결혼허가증을 수령시 남편이 필리핀에 있었는가가 CFO교육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분은 결혼까지 하시고 총 20일이 넘는 기간을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이 더욱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허가증 수령은 대리인이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 남편분은 필리핀에 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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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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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인터뷰,8월19일 시청에 혼인신고 접수(수요일),8월28일(금요일)이 혼인신고 접수후 10일이 되는날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출국 일자를 반드시 8월29일 00시 이후로잡아야 합니다(한국대사관에서체류기간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발급되는 섹파(결혼증명서)는 부인이 혼자 찾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의문이 있어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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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더 빨리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CFO 교육 심사에서 입니다.. 결혼 증명서
수령 당일에 신랑이 없는 경우 이를 트집삼아 리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리젝시에는 그만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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