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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일급여(3)

Views : 3,979 2025-04-23 09:58
질문과답변 12756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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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0인 이하 정직원이 휴일 근무시 200%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하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직원도 동일 적용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이상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체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적용됩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급여와 휴일 근무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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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5-04-23 14:49 No. 1275622100
개월수는 상관없이 줘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은 정규 공휴일에 30%나 더블페이 안줘도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ㅠㅠ

또한 공휴일 추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공휴일 결근을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공휴일은 원래 추가 급여를 받고 본인이 일할지 말지 결정할수 있거든요 ㅠㅠ 급여는 기본급 이상 준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DOLE에서 그런걸 인정 안해주거든요 ㅠㅠ

그냥 지역 기본급+휴일 수당+인센티브로 나눠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멋진girl [쪽지 보내기] 2025-04-23 15:08 No. 1275622107
@ 식수 님에게...
감사합니다... 기본만 하는게 답인듯 하네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4-23 15:06 No. 1275622105
휴일 근무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겠네요

Regular Holiday: 국경일 200%
Special Holiday: 130%
Sunday : 130%

휴일의 구분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10199
Page 2204
 . 도토리묵 15,209 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