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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나 전화영어 사업시 사업자 내야하나요?(6)

Views : 5,300 2025-07-17 09:50
질문과답변 127564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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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당연히 한국으로 하는거고

현지 빌리지 내에 방 많은 집 하나 렌트해서
선생님들 몇명 구해서 화상이나 전화로 수업하고
계약서 써서 선생님들 월급만 주면되는데
따로 사업자를 내야하는건가요?
안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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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5-07-17 10:09 No. 1275649652
(이론적) 당연히 현지 사업자 내야 합니다. 더미가 되었든 내야 합니다. 사무실도 상업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일반 거주지역내 빌리지나 가정집 개조해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현실적) 보통 규모가 작고 직원수가 적으면 빌리지 임대해서 내부에서 거주하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게 하시다가 내부 직원 혹은 퇴사 직원의 고소 고발로 걸려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원 구하게 되면 어차피 그 근처에 곧 소문이 퍼져서 경쟁사에서도 고소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그 바닥내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7-17 10:46 No. 1275649667
직원들이 3대 보험 요구하면 법인 없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물론 직원들 동의하에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3대 보험 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원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사업자 없이 불법으로 사업한다고 신고하면 세금 벌금 폭탄 맞는건 둘째치고, 본인은 워킹비자 없이 사업을 해서 추방당할수 있습니다 ㅠ

사업자 없이 사업하는게 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ㅠ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7-17 11:26 No. 1275649711
안녕하세요
무허가 사업영위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분들도 댓글을 주셨기에 생략하고요
화상,전화영어와 같은 업종은 지분제한이 없어 100% 한국인의 명의로도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내수 형태의 매출 구조가 아니기에, 미화 20만불 (외국인 투자법인의 최소 자본 요건) 이하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취득 유무 (및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주셔야 하는 기준은 있기에, 정확한 정보 취득 혹은 상담을 받으신 후 행정 착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7-17 13:09 No. 1275649746
취업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수익을 내는게 불법입니다

포고가 뭐냐면 필리핀에 콜센타 두고 해외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는거 인데...주기적으로 대대적안 던속하죠

빌리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것도 불법이고
선생이 신고하면...최소 몇년감옥에 벌금만 억단위로 사옥하셔야 할듯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7-17 13:11 No. 1275649748
필리핀에서 그럽게 쉽게 사업할수 있으면..인건비 싼 이곳으로 다 몰려오겠죠...
필리핀에는 해외 서비스를 넉적으로 하는 콜센타가 무지 많습니더..당연 정당히 법인만들고 세금내고 하죠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7-17 13:13 No. 1275649750
10년전에 그렇게 빌리지에서 몇명고용해서 한시람들많아요..오래간곳은 없죠..가정부가 신고도 하고 운전수가 신고도 하고
질문과답변
No.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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