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원의 잦은 무단결근 대처법 조언부탁드려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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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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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조그만 회사 사무직원2. 현장기술직 직원 4명 를 고용 하고 잇읍니다.
주 6일 근무 이고...
월급을 근무 일수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지불하고잇읍니다.
결근시 일당은 공제 합니다.
문제는 주 1 회 정기적??? 으로 무단결근 하는 친구들이 잇네요.
경고를 해도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경험하신 고수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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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서기싫고 잔소리 안하면 반복됩니다. 레터나 경고장 받아둬도 나중에 시비걸면 그또한 머리복잡하구요 가까이 필리핀친구가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예로 경찰친구가 한마디하면 말 잘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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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달 라서 ...배가고파도 아쉬운게 없는사사람들..
그런것이 사업하실때 에로사항 인것 같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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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패널티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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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자 대체 할수 잇는 시스템 만들어야 겟다는 생각중 입니다.
인원이 느는 만큼 일거리를 만들어야 겟지요?
쉽지 않은 인력관리.. 이 또한 해결해야 미래가 잇겟지요......
조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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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끼리끼리 논다고 특수한 기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사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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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있으니...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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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근거가 됩니다.다만 이나라 노동법상 5년 미만의 근무자를 해고 할 시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불
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차후에 노동청(DOLE)을 통한 불미 스런 고소 고발을 미연에 방지 하기위
해 스스로 사퇴 한다는 자필 서명서를 받아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진 사퇴의 경우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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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무단결근 : 회사 규정에 따른 3일 ~ 6일 무급 근신 조치
3번째 무단결근 : 2번째의 근신 x 2배 적용 (최고 15일)
4번째 무단결근 : 해고
근신 줄때 너 아니라도 일 할 사람 많다, 너 없어도 회사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만두거나 결근 안하거나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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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에 내가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지 그런 생각에 나 못 짜른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듯 싶네요.
페널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요. 그리고 결석시 페널티로 봉급에서 까는거죠. 회사 레귤레이션을 만드셔서 결석시 페널티 얼마를 낸다 동의서를 싸인을 먼저 받고 시행을 하세요.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줄어 듭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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