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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41 2025-08-14 18:08
질문과답변 127565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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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혼외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여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 **비자 관련**:
- 필리핀에서는 혼외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 학생 비자, 또는 투자의 비자 등이 있습니다. 아들이 필리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비자를 신청할 때 혼외자의 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구매**:
-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땅을 직접 소유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필리핀 시민이라면 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들이 미성년자(7세)인 경우 법적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임 및 절차를 잘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자 규정 및 부동산 거래 절차는 필리핀 정부 기관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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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준 [쪽지 보내기] 2025-08-14 18:18 No. 1275658692
텔레그램cod4885문의주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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