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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중충돌 차사고(3)

Views : 7,673 2025-07-02 21:18
127564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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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마닐라에서 운전중 뒷차가 제차 후방을 들이받아
내려보니 뒤차도 그 뒤의 트럭으로 인해 제차에 사고를 냈는데 결국 트럭으로 인해 승용차 두대가 데미지를 입었는데
사고차주는 합의금으로 2500페소 얘기해 어이가 없어
경찰서 가서 조서꾸미고 나왔습니다.
차주는 보험으로 처리한다 하고 사고치 운전사는 벌금티컷
발부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차량수리점으로 가서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나요
그럴경우 수리비는 누가 일단 부담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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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7-03 00:43 No. 1275644796
조서꾸미고 합의를 해주셧나보네요

이거 합의를 안해주면 사고 차량차 경찰소에서 못가져가지고 나가는거 아닌가요?
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5-07-03 01:16 No. 1275644804
맨 뒤차가 그 앞 차를 그 앞 차는 그 앞 차를 물어줘야 합니다.

뒷차가 보험처리를 해 준다면 상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민거 가지고 가서 보험 청구 하시면 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처리 하든지 합니다. 참고로 조서에 내 정보 상대방 차량과 운전수의 운전면허증 및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본인 보험 회사에 문의해 보시구요.
일단 내 차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사고처리 하는데 속터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게 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25-07-03 12:23 No. 1275644928
1. 일단 사고 경위서 경찰서 리포트 내용 확인을 해보세요. 혹 가해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일반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2. 뒤 차량 + 트럭 연락처 차량 등록증 운전 면허증 확보
3. 보험처리를 할 경우 누구 보험으로 할 것인지 확인 (본인 차량 보험으로 할 시 자기 분담금 나옵니다 / 다른 차량 보험으로 할 경우 자기 분담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4. 차량 사고 처리 견적서 받으시고
5. 가해 차량에 견적서를 보내 처리에 대한 협의 (보험처리 할 것인지 아니 면은 현금 처리 할 것인지. 만약에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 하게 된다면은 자기 분담금은 가해자가 낼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참조 (부품 교체의 경우 년식에 따라 자기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일반 수리의 경우 최소 자기분담금을 보시면은 됩니다)
6. 만약에 대화가 안된다면 -> 본인 보험처리 하시고 해당 가해 차량 police report 받은 걸로 LTO에 신고 (금전 회복은 힘들 수 있음) + 수리비가 크지 않다 면은 small claim으로 진행 가능 (좀 귀찮음)

주의 : 차량 명의자 + 운전자 + 면허증 확인 필요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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