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Seri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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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0:41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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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연락
* 이메일: xinfo@immigration.gov.ph
* 전화상담: 63 2 8465 2400
전화 상담시 본인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제시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단, 참고로 오랫동안 비자연장을 하지안했다 하여 이민국에 블랙등재 여부를 확인하는것은
오히려 블랙리스트 등재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간 비자 연장을 안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2. 이민국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이민국(본청) 방문하여 Derogatory Records Section 창구로가서
신분증제시하시면되고,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3. 이민국 변호사 또는 Liaison Service 선임
* 이민국 변호사, 특히,블랙리스트 관련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4. 입국시도( 추천 X)
* 모든 외국인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입국시 이민국 입국화면에 자동으로 뜨게됩니다.
출국당시에는 Derogatory Records Section 에 들어가 확인 전까지는 등재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엔 블랙리스트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fe.naver.com/palawanrealestate
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분야별 영문서류(편집된) 있습니다
1.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연락
* 이메일: xinfo@immigration.gov.ph
* 전화상담: 63 2 8465 2400
전화 상담시 본인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제시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단, 참고로 오랫동안 비자연장을 하지안했다 하여 이민국에 블랙등재 여부를 확인하는것은
오히려 블랙리스트 등재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간 비자 연장을 안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2. 이민국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이민국(본청) 방문하여 Derogatory Records Section 창구로가서
신분증제시하시면되고,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3. 이민국 변호사 또는 Liaison Service 선임
* 이민국 변호사, 특히,블랙리스트 관련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4. 입국시도( 추천 X)
* 모든 외국인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입국시 이민국 입국화면에 자동으로 뜨게됩니다.
출국당시에는 Derogatory Records Section 에 들어가 확인 전까지는 등재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엔 블랙리스트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fe.naver.com/palawan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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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ation.docx
인공지능 답변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생활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민국 관련 프로세스는 특히 외국인에게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기**: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블랙리스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민국과의 소통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직접 방문**: 이민국 본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법률 서비스 이용**: 만약 블랙리스트 해지나 이민국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민국 변호사나 전문적인 Liaison Servi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입국 시도 방법**: 블랙리스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경에서 이민국의 내역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리스트 해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정보를 계속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 시, 위의 링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참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기**: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블랙리스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민국과의 소통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직접 방문**: 이민국 본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법률 서비스 이용**: 만약 블랙리스트 해지나 이민국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민국 변호사나 전문적인 Liaison Servi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입국 시도 방법**: 블랙리스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경에서 이민국의 내역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리스트 해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정보를 계속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 시, 위의 링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참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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