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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Views : 4,254 2025-04-24 00:02
질문과답변 127562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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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제가 4월 19일부로 관광비자가 만료되었는데요 제가 2번째 비자를 해야하는데 28일에 한국을 떠나고 3주뒤에 돌아올예정인데 acr카드랑 비자하면 9천페소 정도 나와서 그냥 벌금을 낼까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관광비자가 만료된 경우, 비자 연장 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비자 만료 후 하루당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개월까지는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4월 19일에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28일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비자 연장보다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벌금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주 후에 필리핀으로 돌아온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그때는 새로운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금전적인 측면과 편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필리핀을 방문하고 싶다면,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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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201
Page 2205
 . 도토리묵 15,736 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