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필독!! (5) 1
Getyour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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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기쁜소식!... "낼부터 필핀입국 확대!!"(7)
담배한모금
쪽지전송
Views : 23,502
2021-04-30 19:08
자유게시판
1275180781
|
아래 사항의 외국인 낼부터 필 입국허용
단, 인도는제외
필핀이 이제 다시 슬슬 개방시동 거나요 ㅎㅎㅎ
1. 9(e) visa holders for diplomats accredited to the Philippines
2. foreign airline crew
3. 9(c) visa holders for foreign seafarers
4. 9(d) visa holders for treaty traders
5. visa holders under Section 13 of Commonwealth Act of 613
6. Foreign nationals who have entered the country before June 30, 1992
7. Legal residence visa holders or those who entered the Philippines before January 1, 1984
8. Native Born visa holders
9. Temporary Resident Visa holders
10. Chinese nationals who are married to Philippine citizens
11. Foreign spouses of Filipino nationals
12. Foreign parents of minor Filipino children and of Filipino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egardless of age
13. Foreign minor children 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of Filipino nationals
14. Those with Recognition Certificate (RC) or 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 certificate
15. Those with visas issued under Executive Order 226, including Special Investor Resident Visa
16. Foreign executives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17. 47(a)(2) visa holders
18. Those with visas issued by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and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19. Those from non-visa required countries, who are qualified under the Balikbayan Privilege, including former Filipino citizens
20. 9(g) visa holders who left the Philippines on December 17, 2020, or later
21. Holders of 9(a) visas and Special Resident and Retirees Visas, but they need to present an entry exemption document to the BI upon arrival
단, 인도는제외
필핀이 이제 다시 슬슬 개방시동 거나요 ㅎㅎㅎ
1. 9(e) visa holders for diplomats accredited to the Philippines
2. foreign airline crew
3. 9(c) visa holders for foreign seafarers
4. 9(d) visa holders for treaty traders
5. visa holders under Section 13 of Commonwealth Act of 613
6. Foreign nationals who have entered the country before June 30, 1992
7. Legal residence visa holders or those who entered the Philippines before January 1, 1984
8. Native Born visa holders
9. Temporary Resident Visa holders
10. Chinese nationals who are married to Philippine citizens
11. Foreign spouses of Filipino nationals
12. Foreign parents of minor Filipino children and of Filipino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egardless of age
13. Foreign minor children 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of Filipino nationals
14. Those with Recognition Certificate (RC) or 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 certificate
15. Those with visas issued under Executive Order 226, including Special Investor Resident Visa
16. Foreign executives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17. 47(a)(2) visa holders
18. Those with visas issued by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and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19. Those from non-visa required countries, who are qualified under the Balikbayan Privilege, including former Filipino citizens
20. 9(g) visa holders who left the Philippines on December 17, 2020, or later
21. Holders of 9(a) visas and Special Resident and Retirees Visas, but they need to present an entry exemption document to the BI upon arrival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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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리예 [쪽지 보내기]
2021-04-30 19:21
No.
127518078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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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4-30 20:23
No.
1275180819
좋은소식입니다 진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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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지 보내기]
2021-04-30 20:31
No.
1275180821
아쉽게도 이번에도 관광비자는 .., 백신영권 도입한다는 말도 없고,,
흠.. 시기상조이긴 한데.. 주위나라에서 백신여권도입하면 필도 도입하겠지요..
가을쯤에나 할려나,, 여름이 관광으로 돈벌기엔 히트인데....
지금 필정부 돈이 없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냥 주저리주저리...
흠.. 시기상조이긴 한데.. 주위나라에서 백신여권도입하면 필도 도입하겠지요..
가을쯤에나 할려나,, 여름이 관광으로 돈벌기엔 히트인데....
지금 필정부 돈이 없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냥 주저리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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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KIM YB ONE@구글-rR [쪽지 보내기]
2021-04-30 23:05
No.
1275180921
@ 한 님에게...
그래요 ㅎㅎ
그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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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KIM YB ONE@구글-rR [쪽지 보내기]
2021-04-30 23:05
No.
1275180918
거의다 풀어 줬구만..ㅎㅎ
뭔 걱정??ㅋㅋㅋ
비벼서 들어 오세요
뭔 걱정??ㅋㅋㅋ
비벼서 들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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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쪽지 보내기]
2021-05-01 01:11
No.
1275180976
1. 9 (e) 필리핀에서 공인 된 외교관의 비자 소지자
2. 외국 항공사 승무원
3. 9 (c) 외국인 선원 비자 소지자
4. 9 (d) 조약 거래자를위한 비자 소지자
5. Commonwealth Act of 613의 섹션 13에 따른 비자 소지자
6. 1992 년 6 월 30 일 이전에 입국 한 외국인
7. 합법적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1984 년 1 월 1 일 이전에 필리핀에 입국 한 자
8. 원주민 출생 비자 소지자
9.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10. 필리핀 시민과 결혼 한 중국 국민
11. 필리핀 국민의 외국 배우자
12. 연령에 관계없이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장애가있는 필리핀 자녀의 외국인 부모
13. 외국인 미성년자 또는 필리핀 국민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14. 공인 인증서 (RC) 또는 2003 년 시민권 유지 및 재 취득 법 증명서 소지자
15. 특별 투자자 상주 비자를 포함하여 행정 명령 226에 따라 발급 된 비자 소지자
16.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
17. 47 (a) (2) 비자 소지자
18.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발급 한 비자 소지자
19. 전 필리핀 시민을 포함하여 발릭 바얀 특전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출신
20. 9 (g) 2020 년 12 월 17 일 이후 필리핀을 떠난 비자 소지자
21. 9 (a) 비자 및 특별 거주자 및 퇴직자 비자 소지자, 그러나 도착시 BI에 입국 면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 외국 항공사 승무원
3. 9 (c) 외국인 선원 비자 소지자
4. 9 (d) 조약 거래자를위한 비자 소지자
5. Commonwealth Act of 613의 섹션 13에 따른 비자 소지자
6. 1992 년 6 월 30 일 이전에 입국 한 외국인
7. 합법적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1984 년 1 월 1 일 이전에 필리핀에 입국 한 자
8. 원주민 출생 비자 소지자
9.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10. 필리핀 시민과 결혼 한 중국 국민
11. 필리핀 국민의 외국 배우자
12. 연령에 관계없이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장애가있는 필리핀 자녀의 외국인 부모
13. 외국인 미성년자 또는 필리핀 국민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14. 공인 인증서 (RC) 또는 2003 년 시민권 유지 및 재 취득 법 증명서 소지자
15. 특별 투자자 상주 비자를 포함하여 행정 명령 226에 따라 발급 된 비자 소지자
16.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
17. 47 (a) (2) 비자 소지자
18.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발급 한 비자 소지자
19. 전 필리핀 시민을 포함하여 발릭 바얀 특전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출신
20. 9 (g) 2020 년 12 월 17 일 이후 필리핀을 떠난 비자 소지자
21. 9 (a) 비자 및 특별 거주자 및 퇴직자 비자 소지자, 그러나 도착시 BI에 입국 면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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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탱배 [쪽지 보내기]
2021-05-03 18:38
No.
1275182206
고무적이긴한데 일반 관광은 아직도 힘들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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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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